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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1]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안) 국회 청문회 청원서 접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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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안) 국회 청문회 청원서 접수

국회 청문회를 통해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의 불법부당성을 밝히고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요구
정청래 의원 등 10명 소개의원으로 참여

     - 일시 : 2014년 2월 11일(화) 오후 1시 
     - 장소: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 청원담당(본청 129호실)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한미당국은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협정액은 2014년도 92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핵심 사항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했고, 제도개선 사항들도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양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우리 국민 혈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2002년부터 빼돌려 1조원 넘게 축적하고 이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최소 3천억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얻었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런 사실을 줄곧 숨겨오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이제 와서는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를 수취했다는 제2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또한 납세문제로 이자소득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여 년 동안 방위비분담협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회원과 지지자 1940여명은 국회가 국회법 제65조 ①항에 의거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불법적 이자소득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한미당국이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청문회 청원 소개의원으로는 정청래(대표 소개의원, 민주당 외통위), 심재권(민주당 외통위 간사), 우상호(민주당 외통위), 원혜영(민주당 외통위), 인재근(민주당 외통위), 박주선(무소속 외통위), 안규백(민주당 국방위), 진성준(민주당 국방위), 김광진(민주당 국방위), 오병윤(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미군주둔비부담금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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