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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1]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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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뉴시스 2014. 2. 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가 참여했고, 민주당 추천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김창수 센터장은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대한민국 건설 지원의 실질적 협의체제 수립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정보 공유 증진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획기적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휘락 교수도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고심의 흔적이 드러난 결과"라면서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미연합 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박정은 협동사무차장은 8차 협정 때 제기됐던 문제가 9차 협정안 심사 때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제도개선도 8차 협정에도 있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비준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제문을 요약하여 발표하면서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아래 발표문 참고)

이 날 공청회에서 질의한 외통위원 총 24명 중 여야 다 합쳐 8명 밖에 안 됐고, 질문 시간도 의원당 5분 밖에 안 됐습니다. 공청회를 제대로 준비해 온 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영재 팀장에 대한 사상공세로 아까운 시간을 축냈습니다. 심윤조, 황진하, 정문헌 의원은 이 날 공청회 주제와는 동떨어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각각 했습니다. 이에 유 팀장은 그 사안은 별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비슷한 질문을 계속해댔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유 팀장과 평통사에 대한 공격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홍익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제와 다른 질문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홍익표 의원 발언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심재권 민주당 간사가 나서 다시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색깔론으로 먹고사는 추잡하고 한심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통사는 이 같은 더러운 색깔론 공세에 굴하지 않고 전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대중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면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국회가 상임위와 소위원회, 본회 과정을 거치면서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유영재 팀장 발표문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관련 공청회 발표문

저는 오늘로 외통위 공청회에 세 번째 참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 참석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임위 상정 1주일도 안 돼 묻지마식으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들러리 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공청회가 국회 차원의 방위비분담금 논의의 종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정확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 특별협정은 한마디로 ‘미국 퍼주기’ 굴욕협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92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한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국방예산 증가율, 8차 협정 개시연도의 증가율보다 대폭 인상된 것으로서 정부 여당의 감액 방침에 어긋납니다. 특히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이자소득 추정액 3천억원까지 합치면 1조6천억원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 동안 5조원 가까운 국민혈세를 지급한다는 것을 국민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9차 협정에 대해 정부는 제도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핵심으로서 정부의 당초 방침이기도 했던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집행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9차 협정의 핵심 문제는 정부가 8차 협정 때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전환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9차 협정에서도 88% 현물지원은 유지된다고 강변하지만 협정문이나 교환각서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는 교환각서 6항의 설계 및 시공감리비 12% 규정이 곧 현물지원 88%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시공비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교환각서 9항의 현물지원 절차 관련 규정에서 “예외조항을 강화시켜 ‘88:12 원칙’을 더욱 견고하게 해놓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차 협정에 명시되어 있던 ‘설계 및 시공감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전면 현물로 전환한다’는 규정과 교환각서의 ‘연차별 현물전환’ 규정을 다 삭제해 버리고 현물지원 88%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속이는 것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것에도 복병이 숨어있습니다.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이어 또 다른 전용의 길을 터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에도 기존 미군기지군사건설 소요가 산적해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존 미군기지에도 이미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 군수지원비 중 시설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왔습니다. 미국 자체예산에도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사업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2년만에 9천억원 가까운 군사건설비가 기존미군기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미국은 원래 2016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건설사업 종료시점을 연장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겠다던 전체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7%에 불과한 약 9천억 달러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힌 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주한미군사령부 C4I 개선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최첨단 주한미군기지를 사실상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한미당국이 평통사가 물증을 제시하자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미당국은 미국정부가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평통사가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자료를 보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운용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미국정부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주체도 미국정부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커뮤니티 뱅크는 한미SOFA 상 초청계약자로서 주한미군 금융업무 대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한미당국의 주장은 지난 7년 동안 이자소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데 이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이 사안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로 축소`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미국정부나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미국정부가 얻은 이자소득 자체가 합법화됩니다. 나아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도 정당화됩니다.

한국이 관할하는 미집행금 중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인 감액분 3035억원은 방위비분담협정이나 국가재정법 상 8차 협정이 종료된 2013년말 이후 우리가 미국에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9차 협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회가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미양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국회는 정부의 그 말을 믿고 비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3%를 부담할 것이라고 본국에 비밀전문으로 보고했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미국은 8억8460억 달러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이 부담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을 위반하여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주한미군 C4I 개선비용도 우리가 부담한다면 도대체 협정은 뭐하러 맺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당국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정부는 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도 한미양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지만, 미국은 당당히 한국이 93%를 부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과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간 ‘양해’로부터 비롯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9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2월 7일에 제출하면서 2월 임시국회 안에 국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우리 근로자(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 휴가를 가야”한다고 국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제 주한미군노조 간부와 통화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은 미국 정부 예산에서 지급된답니다. 그리고 4차 방위비분담협정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2월에 비준동의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차 협정 때는 심지어 6월 29일에야 비준 동의해줬습니다. 그래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분들 3년간 임금동결에 대량감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급휴가 가도 좋으니 방위비분담금 문제 우리 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뤄달라고 합니다. 주한미군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지적하는 것처럼 방위비분담금이 공돈처럼 흥청망청 쓰이지만 않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에 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한미군 노동자들 무급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가 의안 상정 1주일 만에 졸속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이자소득 문제도 흐지부지되는 등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국회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국익을 포기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평통사는 10여년 전부터 미군기지이전과 방위비분담 문제의 불법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며칠 전 감사원이 평통사의 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고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운용의 비정상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를 마련하며, 미집행금과 이자소득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9차 협정에 반영하고, 협정가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전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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