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2] 무기수출금지 정책 폐지한 일본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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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금지 정책 폐지한 일본 규탄 기자회견
평화헌법 외면!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수순밟기!
어제(4월 1일) 아베정부는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이 전면 금지에서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바뀌게 되어 마음먹은 대로 무기를 팔 수 있게 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지역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무기수출금지정책 폐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기도를 성토하기 위해 오후 1시반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 일본의 이번 무기수출금지정책 폐기가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중국 봉쇄 체제를 갖추기 위한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 능력 보유에 있고, 일본 아베 정권이 의결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따라 미일이 공동 생산한 F-35, SM-3 등 다양한 무기를 한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선제공격과 MD를 내용으로 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모는 극도로 위험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 전략 실행을 위해 무기를 제공하고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작전을 펴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합법화는 물론 무기수출금지정책 폐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언에서 이번에 의결된 방위장비 3원칙은 일본을 방위산업 대국화하여 군비증강을 보장할 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분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히고, 헌법 9조의 정신을 위배할 뿐더러 일본 민중들이 반대하는 무기수출을 위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의 이러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용인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통탄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에 위협을 몰고 올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철회를 분명하게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과 힘찬 구호를 마지막으로 ‘무기수출 금지 정책 폐기한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위협!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기도!
무기수출 금지 정책 폐기한 일본을 규탄한다!
아베정부는 어제(4월 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했다. 이 3원칙대로라면 앞으로 일본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무기를 팔 수 있게 된다.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이 전면 금지에서 사실상의 전면 허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아베가 47년 동안이나 지속돼 온 무기수출금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무기수출정책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분명하다. 집단자위권 행사와 함께 군수산업 대국화가 일본을 명실상부한 군사대국으로 만드는데서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술력에서나 자본 규모면에서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방위산업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무기수출이 이제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일본의 군수자본이 세계규모로 확장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며 이는 군사대국으로서의 물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짝을 이룸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전세계 평화에 가져올 파괴적 영향을 직시하면서 무기수출 허용정책으로 방향을 대전환한 아베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 폐지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듯이 이번 무기수출금지 정책 폐기도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F-35나 SM-3블록B를 공동생산하기로 한 것이나 한국에 F-35나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맞춤형 억제전략’(켈체인과 MD)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한국과 일본이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따라서 미일이 공동생산한 F-35나 SM-3를 포함하여 다양한 무기와 장비, 부품 등을 한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한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일본이 개발하거나 생산한 무기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은 각종 장비와 부품, 보급품 등을 한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이다.
그러나 선제공격과 MD를 내용으로 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을 위해 무기를 제공하고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작전을 펴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합법화는 물론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 폐지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동북아 군비경쟁 또 지역의 국가간 분쟁을 격화시키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일본안보에 기여할 경우” 무기수출을 허용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언론의 보도처럼 일본의 원유 수입물량 등이 지나가는 해상수송로의 연안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도 가능하다. 원유 생산지인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뿐 아니라 중국과 해상 영유권 갈등을 겪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무기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은 이들 국가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 밑에 종속시킬 수 있고 또 이들 국가들의 군비를 강화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위장비3원칙은 일본을 방위산업 대국화하여 일본 자신의 군비증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갈등을 겪는 나라들의 군비를 증강시키고 그들을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하에 편입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군비경쟁과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게 된다.
우리는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기수출금지정책 폐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부인하고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무기수출을 전면금지해온 ‘무기수출3원칙’은 바로 이런 헌법9조의 정신에 따른 것이고 일본의 역대정권은 무기수출3원칙을 평화국가 일본의 상징인 것처럼 내세워 왔다.
66.8%가 무기수출 3원칙 완화에 반대한다는 올해 2월 22∼23일에 실시한 교토통신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일본 민중들도 일본의 무기수출을 반평화적인 것으로 여겨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일본 민중의 뜻을 거스르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즉각 철회를 일본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신중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최대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미증유의 위협을 몰고올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철회를 분명하게 일본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4월 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