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7] 성명 - 정부는 강정마을 사제들과 평화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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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강정마을 사제들과 평화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무리한 고착에 항의하던 문정현 신부, 김성환 신부 등 4명 연행
사전 경고도 없이 장시간 주민과 평화활동가 고착한 경찰이 위법
1. 오늘(4/7) 오후 1시 30분 경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법 고착에 항의하던 김성환 신부를 비롯해 문정현 신부, 로세리나 수녀, 평화활동가 이모씨 등 총 4명이 연행되었다.
로세리나 수녀는 오후 4시반 경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세 명은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평화롭게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사제들과 수도자, 평화 활동가를 폭압적으로 연행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김성환 신부 등 사제들과 수도자, 평화활동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미사를 마친 후 일상적인 평화행동을 이어가는 강정 주민 및 활동가들을 무리하게 장시간 고착시킨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 필요한 경고를 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경찰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을 고착하기 전에 경고방송도 하지 않았고 공사차량이 다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무리한 고착이고 위법행위다.
3.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뿐만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강정의 평화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종교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연행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다.
강정법률지우넝모금위원회와 전국대책회의는 해군과 시공사의 거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불법 공사를 저지하려는 강정 주민, 평화활동가, 그리고 종교인들을 폭력적으로 봉쇄하고 억압하는 편파적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다. 불법행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중단하고 즉각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