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4] 검경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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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인사
주민여러분!
저 조경철과 고권일 부회장, 박인천씨, 방종운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극적으로 이겨내고 구속되지 않고 다시 마을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탄원서를 조직하고 애써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응원하여주신 덕택이기에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관사 저지 투쟁은 제주사회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도 암울한 시대에 제주도 남쪽의 작은 마을에서 큰 횃불로 타오르며 한 마을의 투쟁이 제주사회를 움직이고 우리나라 전체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주민여러분!
저는 주민여러분들이 너무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을회장 조경철 올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공동 논평
검찰과 경찰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
해군기지 관련 구속영장 기각률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1. 어제(2/3) 제주지방법원이 조경철 마을회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검찰과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그동안 검경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친 주민 및 활동가들에게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탄압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 검경이 무작위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50%에 달하며 이는 평균 영장기각률 20.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 신체의 구속을 단순히 수사기관의 편의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남발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끝.
201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