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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4]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및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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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및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하라!

                                                  2015년 4월 14일(화) 오후 1시~3시, 외교부 앞



 

14일, 서울에서 5년 만에 한일 안보국방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워싱턴에서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립니다.
이번 한일 안보국방정책협의회에서는 한일 외교, 국방 분야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2+2 회담으로 한일 양국의 국방안보정책 협력과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는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 문서를 작성하고 맞춤형억제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출범과 4D 개념을 작전계획화하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히 돌아가는 한일, 한미 간 회담들에 즈음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폐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 철회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자들은 한일 안보국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로 들어가는 일본 관료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정당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 장소에서 피켓팅을 하며 힘찬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켓팅 참가자들을 방패로 둘러싸 의도적으로 피켓을 가리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 우리의 요구를 일본 관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 방패를 2중으로 들고 수많은 우산을 펼쳐 우리의 요구가 적힌 피켓을 가리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된 정당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본 관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린 경찰들의 행위는 과연 눈 앞에 있는 경찰들이 우리나라 경찰인지, 일본 경찰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담 참석차 외교부 정문으로 들어가는 일본 관료들은 서로를 보며 만면의 흐뭇한 웃음을 지어보여, 피켓팅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국방부 앞 집회에서 벌인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와 함께 오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및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하라!

오늘(14일) 서울에서 한일안보국방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열린다. 이어 14~15일 워싱턴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린다.
이번 한일 안보국방정책협의회에서 일본은 한반도영역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한국정부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이번 달 27일에 예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영역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본질은 아베정권이 집단자위권행사를 불법화한 평화헌법을 멋대로 재해석해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개정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담게 될 주요내용에는 일본 자위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미군과 그 외 타국군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미군이 한반도 영역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하는 군사작전을 하게 되면 일본은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이나 한국군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이뤄지게 된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한국영역 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게 된다. 또한 전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을 명분으로 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정부가 진정으로 일본의 한반도 영역내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고자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 및 세계패권을 위해 일본을 침략전쟁에 동참시키고 한반도 영역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를 사실상 명문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를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희생물로 전락시키려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 영역 내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 아울러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또한 지난 해 12월 29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의 세부적인 기준과 전달방식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정보공유약정은 "한미일 3국간의 상호 운용적 지역 미사일 방어 구조의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의 올해 2월 20일 발언처럼 그 목적이 한미일 삼각 MD 구축에 있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제공의 기준과 전달방식에 관한 한일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일 간 정보공유가 정식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한미일 삼각MD 구축 또한 본격화하게 된다. 한미일 삼각MD는 북한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는 동북아시아를 군비경쟁과 진영 간 대결로 몰아가게 된다. 더욱이 한미일 삼각MD가 구축되면 한국MD가 미일 MD에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북한의 미사일은 물론이고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하는 임무까지 맡게 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또한 우리 국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조약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헌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해 체결된 불법적인 문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후속논의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미국에 의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불법성과 약점을 해소하고 한일 간 정보공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한일 정보공유협정체결을 또 다시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불법부당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이제라도 폐기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일정보협정이 체결되면 다음 수순은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될 것이다. 언론은 벌써 한일군수지원협정이 다음 달 아시아안전보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일군수지원협정은 한일정보보호협정처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군사개입을 합법화시켜 준다. 우리는 한일군수지원협정과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한일군사관계를 명실상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한미일 당국의 기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 MD 참여 구체화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을 철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오늘부터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다. 이 억제전략위원회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이른바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개념을 작전개념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4D는 2013년 및 2014년 SCM에서 합의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의 4가지 작전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북선제공격전략인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화한 것이다. 교란과 파괴는 북한의 공격징후가 있을 경우 킬체인을 이용해 선제공격하는 작전형태이고 탐지와 방어는 선제공격으로부터 생존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한미 통합MD를 통해서 요격하는 작전형태이다.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은 한국군의 MD자산과 전세계 미군의 MD자산까지를 포괄적으로 동원하여 북한핵미사일에 대응하고 또 이를 위해 한국MD와 주한미군MD를 통합운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4D를 작전개념화한다는 것은 한국 MD의 미국 MD로의 통합을 공식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그 외연을 넓히고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도입하게 될 사드나 SM-3 등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으며,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 주일미군, 미국을 방어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이다. 대북 작전계획의 대중 작전계획으로의 임무 확장은 한국의 대북 MD 작전도 미국의 동북아 MD 작전에 따라 운용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의 출범과 이를 통한 4D의 작전계획화는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초공세적 불법적 작전계획의 작성이자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며, 한국군을 대중 적대적 군사 대결에 동원하는,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족공멸의 작전계획이다. 이에 우리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작전계획화와 이를 위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의 출범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한미는 또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하고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의 기본문을 합의한다고 한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필수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환수조건으로 하였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명분으로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자신의 MD체계 특히 사드나 선제공격전력의 한국 배치와 그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그런 한편 '필수 대응능력 구비'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도 대중국 견제가 가능한 사드를 비롯한 미국 무기의 구입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연기는 그것이 군사주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보나 국익의 차원에서 보나 어떤 명분도 이익도 없는 것으로, 한국군을 자신의 대북 및 대중패권전략에 동원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에게만 이익이 도리 뿐이다. 이에 우리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전시작전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이행방안 논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과 4D의 작전개념화, 전작권환수 후속논의, 전략동맹 2015 대체 문서작성 등은 하나같이 미국이 대북 및 대중 패권전략을 위해 골몰하는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통일, 동북아시아의 공존과 평화번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들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폐기하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 철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2015년 4월 1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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