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9]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및 안보토의 결과 규탄 기자회견 -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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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및 안보토의(DTT) 결과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기정사실화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2015년 4월 19일(일) 오전 11시, 외교부 앞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기정사실화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사진 출처=뉴시스)
지난주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한일, 한미일 외교ㆍ국방 협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은 이번 협의 과정에 대해 14일 외교부 앞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과 16~17일 외교부, 국방부 앞 1인 시위를 전개했으며 19일에는 외교부앞에서 협의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이번 협의를 통해서 과거 일본 식민지배 역사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걸림돌일 뿐 미국과 일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님을 선언하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런 미국과 일본의 대하여 한국 정부는 안보와 일본 식민지배 역사 문제를 분리 대응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요하는 미국에 굴복한 사대주의적 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사대매국적인 외교 안보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미일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 일본의 한반도 영역에서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묵인해 주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사전 동의를 통해 한국 영역에서의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한 사전 동의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없다.”라며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이번 한미일 안보토의를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본격화하기로 한미일이 합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미일 삼각 MD 구축이 본격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동북아 MD에 깊숙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식민지배 부정! 독도침탈 야욕! 일본과 군사협력 웬말인가!(사진 출처=뉴시스)
[한미일 3자 안보토의와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회의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지난 16일 워싱턴의 미 국무부에서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렸고 같은 날 미 국방부에서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가 열렸다. 이 두 외교 및 안보관련 회의는 그 결과를 보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지역 및 세계적 패권추구를 위해 한국정부를 회유 또는 강압하는 자리에 불과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미국은 “한일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목표와 도전과제가 현존하는 갈등을 압도”한다면서 한국에 이른바 과거사 문제를 접고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범 세계차원에서의 한미일 동맹관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압박하였다. 일본은 한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 역사를 부정하려는 아베정권의 도발적 역사인식에 대한 태도전환을 촉구하는 한국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공개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면서 마치 한국정부의 문제제기가 괜한 트집 잡기인 듯이 치부해 버리는 오만함을 내보였다. 이런 회의결과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라는 것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을 서두르는 미국이 한․일간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 내 반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회의에 불과한 것임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안보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대응이란 것도 실은 한일군사협력을 강요하는 미국에 굴복한 자신의 사대주의적 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였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다. 16일 3자 안보토의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된 논의 결과를 보면 미국이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는 속셈이 다름 아니라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및 중국을 상대로 패권적인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16〜17일 열린 한미일 3자 안보토의의 언론 보도문을 보면 “미일방위협력 지침은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되어있다. 보도문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영역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때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이 수용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의 사전동의라는 조건이 붙어있지만 일본이 한반도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앞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한반도 유사를 상정해 제정된 일본의 주변 사태법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때 제정된 것으로 일본의 미군 지원은 그 지리적 범위가 전투가 벌어질 우려가 없는 일본 부근의 후방지역(공해)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고 지원 대상 품목도 탄약은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달 27일 확정될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하면 ‘주변사태’는 삭제되고 이를 대신하여 ‘중요영향사태’가 새로 들어간다. 중요영향사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서 주변사태의 지리적 범위를 없앤 것이다. 즉 일본은 세계 어디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 및 미군 이외 타국군을 후방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 중요영향사태의 첫 번째 대상지로 상정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한반도다. 개정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유사가 발생하면 일본은 미군은 물론 한국군에 대해서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전의 ‘후방지역지원’이란 개념도 ‘후방지원’으로 개정된다. ‘후방지역지원’이란 전투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일본 부근의 공해에서 미군에 한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후방지원은 한반도 등에서 유사가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전투가 당장 행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한국의 영토이든 영해이든 영공이든 불문하고 미군 또는 한국군을 후방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후방지원’은 이전 주변사태 때의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지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반도 영역 전체가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후방지원 대상 품목도 기존 주변 사태법 하에서의 보급, 수송, 수리정비, 항만 등외에 탄약이나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가 새로 포함된다. 이른바 ‘중요영향사태’ 때 일본이 탄약 등을 미군 또는 한국군에 지원한다는 것은 일본이 교전국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이 한반도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며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배치된다. 또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교전권의 포기를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집단자위권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영역에서 원천적으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막는 것이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일본의 재침략야욕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사전 동의’ 여부 이전에 한반도 영역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기도를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입장을 이번 3자 안보토의에서나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 분명히 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미일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 일본의 한반도 영역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묵인해 주었다. 더구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한 한국의 사전동의라는 것도 일본의 한국영역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없다.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조건에서 작전의 필요상 일본자위대의 참전을 요구하면 한국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반도 유사 때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한국 영역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미일의 기도를 막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묵인해준 우리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일본의 한반도 영역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어떤 경우든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일본 헌법과 유엔헌장 51조, 나아가 미일안보조약을 위반한 원천적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입장을 미일에 명확히 천명할 것과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일본의 불법적인 집단자위권행사에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 3자 안보토의에서는 또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에 관련된 세부적 방법과 절차를 만들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를 시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공유가 시작된다는 것은 곧 한미일의 각 MD작전통제소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세나라의 MD자산이 통합운영되는 효과를 갖게 되어 사실상 한미일 삼각MD체계의 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그리고 한미일 MD가 운용되면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장비 및 기술면에서나 미일 MD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반도는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첨예하게 될 미일 대 중러 군비경쟁 속에 휘말리게 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과 별도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체결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이는 한일 정보공유를 약정 대신 정식 한일간 조약으로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조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이는 한국민의 반발여론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체결되는 과정에서 갖게 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정보제공방식의 불안정성이나 정보공유 범위의 제한성, 법적 구속력 논란 등의 문제를 회피해 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불법성이나 기형성은 한국민의 반발 여론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과정에서 갖게 된 것으로서 약정이 폐기되어야 할 근거다. 그럼에도 한일정보공유협정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한일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우리나라를 미일의 패권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조약으로 체결하여 이를 한미일 삼각MD구축의 더욱 확실한 제도적 기반으로 나아가서 한일 군사동맹의 고리로 삼으려는 미일의 기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MD를 미일 MD에 통합편입시키며 한국을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함은 물론이고 이미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한반도 영역에서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후속논의, 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5년 4월 1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