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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1]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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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반대!

국방부는 한국 영역에서 일본 집단자위권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거부하고 재협상하라!

2015년 4월 21일(화) 오후 1시, 국방부 앞



국방부는 한국 영역에서 일본 집단자위권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거부하고 재협상하라!

한국정부는 지난 16일 한미일 안보토의를 앞두고 한국 영역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명시할 것을 미일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한 나라를 특정해 명기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한국정부는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에게 명확히 입장을 전달했다”라거나 “집단 자위권 문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국과 일본이 작성하는 것"이라거나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변명에 급급하며, 한국의 요구가 거부되었다는 객관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가 중대하게 훼손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면서 미일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과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의 안보상황으로 규정한 ‘중요영향사태’ 니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정부 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위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아무런 국제법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일본의 평화헌법 및 유엔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에도 위배된다.” 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그에 입각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에 역행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역 내외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맞선 평화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재침략을 위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일본 집단자위권 반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반대!
국방부는 한국 영역에서 일본 집단자위권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거부하고 재협상하라!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입각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추진해 온 미국과 일본이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한반도가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 안위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 내 영토, 영해, 영공에서 군사 활동을 하거나 (한반도 영역은 아니라해도)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 활동을 할 경우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할 것을 미일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3자 안보토의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한 나라를 특정해 명기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결국 17일 발표된  “3국 대표들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는 ‘한미일 안보회의 공동언론보도문’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한낱 수사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이 한국민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강행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한국정부는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에게 명확히 입장을 전달했다”거나 “집단 자위권 문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국과 일본이 작성하는 것"이라거나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변명에 급급하거나 한국의 요구가 거부되었다는 객관사실마저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소관부처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안보가 중대하게 훼손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국방부와 외교부를 개탄하면서 미일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7일 개정되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안보상황으로서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 ‘회색사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영향사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세계 어디든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개정 전 미일방위협력지침 상의 ‘주변사태’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 일차적 대상으로 한반도 유사 사태가 상정되고 있다.

‘후방지원’이란 ‘주변사태’ 때의 ‘후방지역지원’이란 개념을 대체한 것이다. ‘후방지역지원’이란 전투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일본 부근의 공해에서 미군에 한해 지원한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후방지원’은 한반도 등에서 유사가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전투가 당장 벌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한국의 영토이든 영해이든 영공이든 불문하고 미군 또는 한국군을 후방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영역 전체가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후방지원 품목도 이전 주변사태의 후방지역지원에서는 탄약 등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후방지원에서는 지원품목이 대폭 확대되어 탄약과 발진준비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유사가 발생하면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 영역에서도 당장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미군 및 한국군에 대한 탄약제공 등의 ‘후방지원’에 나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안보상황으로 규정한 ‘중요영향사태’니 ‘존립위기사태’니 하는 판단은 일본정부 또는 미국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으로서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런 사태 규정과 그에 따른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는 교전권을 금지한 일본 헌법을 위배한 것이며 유엔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에도 위배된다. 존립위기사태 때의 미일공동군사작전의 예로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호르무즈해협봉쇄 등이 예시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존립과는 무관한 것이며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사태들은 일본이 자신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정당화하고 또 동북아시아지역 및 세계에서 군사적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미일공동군사작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작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며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해와 양립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일찍부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침략적, 패권적 본질을 지적하며 이를 원천적인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2012.10.26)라거나 ‘집단자위권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행사여부가 문제이다’(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 2013.12)라면서 사실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건너 불보듯이 하였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가 오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의한 우리 주권의 농단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협이라는 화를 불러오기에 이른 것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 시 한국의 사전동의를 명시하는 것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한국의 요구를 거절한 미일의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침해를 막고 일본의 침략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일정부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물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한국의 사전동의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명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한국영역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는 장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우리의 주권침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그에 입각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에 역행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한국 영역 내외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그리고 개정되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일본의 안보관련법의 제개정에 맞서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공동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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