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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3] 국민 의사에 반하는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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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에 대한 평통사 입장

국민 의사에 반하는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서명 절차를 강행했다. 우리는 백해무익하고 매국적인 협정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첫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익은 없고 일본을 위해 안보와 주권,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원천 무효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정보는 한국에게 ‘조기경보’로서 효용성이 없다. 순식간에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한국보다 먼 일본에서 발사 초기에 먼저 탐지하여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2012년 등 북한의 로켓 발사 실제상황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일본의 정보 필요성 주장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은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설령 북한의 SLBM이 실전화된다고 해도 사거리가 2500km로서 남한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실제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그들의 적성국인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탐지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요격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일이 공동 개발한 SM-3 BLOCKⅡA 등 첨단 무기의 한국 이전(판매)과 무기 공동개발 시 군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M-3 BLOCKⅡA는 MD 상층 무기체계로 남한방어와는 상관없다.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을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키고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한국이 중국을 겨누는 미일의 전초기지로 전락하여 동북아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이 협정은 일본이 안보법제에 따라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각종 명목으로 남한에 진입하거나 북한을 (선제)공격하는데 필요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법적 장치인 것이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매국적 협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과 평화`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 

둘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정부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원천 무효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은 이미 정치적 탄핵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수족이었던 검찰에 의해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 탄핵까지 눈앞에 둔 식물정권이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임 당해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정권이 강행한 이 협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원천 무효다. 

셋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천 무효다. 

이 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므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협정은 우리 민족을 식민지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맺는 협정이기에 국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국방부도 투명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는 고사하고 국민적 의사 수렴조차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이 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내용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 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 

넷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강압에 의한 조약체결은 원천 무효다. 

2014년 말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의 체결과 2015년 말의 한일 위안부 야합이 미일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협상 재개 1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전광석화처럼 강행되었다. 오바마 임기 내 체결을 채근해 온 미일의 강압과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처지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 안에 한일 GSOMIA를 체결하기 바란다는 희망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해 온 것으로 안다”는 외교소식통의 발언(연합뉴스, 2016.11.15.)은 이를 뒷받침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1조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정권 붕괴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처지를 악용하여 협정 체결을 강요한 것이라면 이 협정은 원천 무효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미일에 팔아넘기는 매국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중범죄를 추가하였다. 우리는 이에 분노하는 온 국민과 함께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림으로써 더 이상 국가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무효화를 기필코 관철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매국적인 협정 체결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의 탄핵을 관철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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