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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국회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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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7년 2월 16일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핑계로 하여 일부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고, 사드 반대 당론을 유지해 왔던 국민의당 마저 사드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사드 반대 당론에 대한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효용성이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정식 합의가 존재하는지, 한미 간 합의의 법적 성격과 지위가 무엇인지 등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검증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검토, 현행 사드 배치 절차의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사드저지전국행동과 송영길, 설훈, 김영호, 김현권, 김경진, 정동영, 김종훈, 김종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공동주최 의원들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하나같이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가?, 사드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드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최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드배치반대 당론 재검토를 추진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 조변석개해서는, 시류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한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송주명 상임의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처음으로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송기춘 교수(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한미 사이의 사드 배치 합의 발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내용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그 합의를 전제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범주에 포함되며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합의가 한미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겠지만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예정한 대북 방어개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미간의 합의로써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하여 명백하게 현재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한미간의 어떤 외교적 합의도 없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만 있었을 뿐이라면서 이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사드 관련 주무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구두 합의를 조약으로 간주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주장이며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조약으로 규정한 송기춘 교수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 역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운용결과 보고서 뿐인데 이는 국방부의 소장급이 미국의 소장급과 합의한 것으로 정부대표가 체결해야 할 조약은 물론 국방부간의 기관간 약정으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런 합의를 가지고 수십만 평의 땅을 내어주고 수백억 수천억원이 될지 모르는 비용의 부담을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전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소장간의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고영대 연구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객석에서 "이게 나라냐?"라며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이에 고영대 연구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나라냐? 라는 목소리로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고 참가자들은 큰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국방부의 전횡과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비단 사드배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정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대미 추종적인 자세를 고집했던 외교부와 국방부 관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연구위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소파 등 모법이 있어 새로운 조약이 없이도 사드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와 법제처의 주장에 대하여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비판하였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경우 모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에게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자국의 책임은 최소화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 반면 루마니아의 경우 루마니아 법률이 적용되며, 지휘통제와 비용분담에 있어서도 한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비해 비할 바 없이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대 연구위원은 이 같은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를 정당하다고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조약으로 체결을 하든지, 철회하든지 해야 하며, 이것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사업 사드 배치 중단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김진형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며, 적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하고 사드배치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와 직결되며 성주, 김천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하였습니다. 

<원불교 교무와 교도/ 성주, 김천 주민을 비롯하여 200여명이 넘는 분들이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준비된 발제가 마무리되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광진 전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직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예산의 심의의결과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사드 배치를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송기춘 교수의 발제와 고영대 연구위원의 발제내용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기하면서 송기춘 교수가 이미 한미간의 합의가 조약형식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사드배치의 발표내용이 국가안보와 재정상의 문제, 주권침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조약형식을 갖추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회 성주투쟁위위원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물론,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을 비판하였습니다. 나아가 구한말과 같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차기만 노리고 지역구 관리나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다소 거칠었지만 주민으로서 느꼈던 국회의 역할에 대하여 솔직하게 전달한 이종회 위원장의 토론은 주민들을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토론을 통해 국회가 사드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종회 성주투쟁위공동위원장>

종합 토론에서는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한미간 사드 배치가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과 고영대 연구위원의 의견은 선, 후의 문제이고 자신은 정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국회가 정부에게 무효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조약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영대 연구위원은 선, 후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히 대응방향과 실천적인 부분에서 다르다고 강조하고 아무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드 도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국방부의 불법적 전횡을 합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합의를 조약으로 인정하고 국회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수 십 년간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온 국방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인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같은 고영대 연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공감하였으며, 나아가 참가자들에게는 향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실천활동을 무엇을 중점으로 해 나가야할 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합토론을 끝으로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으며 오늘 토론회에는 성주 성지 수호와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을 비롯하여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저지 전국행동 소속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 하였으며 KBS, 채널 A를 비롯한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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