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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1]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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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미 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원천무효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4월 20일, 한미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30여만㎡에 달하는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면서 추진된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2. 주한미군에게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여할 경우, 해당 공여지에 대하여는 우리의 통제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행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의해, 그것도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에 의해 국회와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결여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3.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그런데도 대선을 불과 19여일 앞두고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는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드 알박기’로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익과 주권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미 의존의 추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4. 또한 사드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원천 무효이다.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배치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합의문이 없다는 점에서도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다. 

5.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사드 부지 공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여를 즉각 무효화하는 한편 사드 배치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 냈던 촛불시민들과 함께 불법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공여를 무효화시키고 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2017년 4월 21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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