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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1] 평화통일연구소 특강, 미국퍼주기-방위비분담금 실상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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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구소 특강, 미국퍼주기-방위비분담금 실상과 극복방안
일시 : 2019년 2월 21일 7시 장소 :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평화군축과 자주통일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던 평화통일연구소가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외에서 전문성과 실천적 대안제시에서 독보성을 인정받고 있는 평화통일연구소의 내용은 평통사의 중요한 실천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월례평화강좌’의 형식을 빌어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매월 두번째 수요일에 진행되는 평화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 강의는 3/13(수) 저녁 7시,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의미와 이후 전망"에 대해 강정구 교수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월 21일에는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가서명된 상황을 반영하여 긴급히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별강좌는 ‘미국퍼주기-방위비분담금 실상과 극복방안, 10차 협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강좌에는 마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반영하듯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부담마저 떠안은 한국, 미국보다 6배 많은 부담
 
먼저 박기학 소장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소파 5조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소파 5조는 미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미군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미군주둔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것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 실상을 짚었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국방부의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원하는 직간접비용이 5.5조 원이고, 여기에서 누락되거나 저평가된 부분은 감안하면 “한국은 6.4조원(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부담이 미국이 부담하는 비인적주둔비 1.1조원(2015년 기준)의 6배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한미소파 5조대로라면 한국이 부담하는 6.4조원 중 토지임대료 평가(약 1.5조원)를 제외한 다른 주한미군 주둔비(4.9조원)를 미국이 전부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을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최악의 협상결과
 
2월 10일 가서명되어 대통령 재가와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해 박기학 소장은 ‘역대 최악의 협상결과’라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협정이 8.2%라는 유례없이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고 그 금액도 787억 원으로, 남북대결상황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크게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방위비분담금 삭감요인들이 무시되었다고 짚었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지금껏 방위비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매년 1000억 원~2000억 원씩 남아돌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누적된 미집행금만 1조 789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 불법취득한 이자소득 최소 3000억 원, 이자소득에 대한 탈세 최소 360억 원 등 삭감가능한 부분이 반영이 안됐고, 평택미군기지가 완공되면서 그동안 기지이전사업에 불법적으로 전용해왔던 군사건설비 약 2754억 원도 필요 없게 되는 등 “방위비분담금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조건에도 삭감은커녕 오히려 대폭 증액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전적으로 관철된 10차 협정
 
한편,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부담마저 떠넘기려는 목적으로 요구한 ‘작전지원’항목 신설 요구에 대해 박기학 소장은 “하나의 항목으로 신설되지 않았을 뿐 내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애초 정부는 미국의 ‘작전지원’항목 신설 요구가 “평양선언 정신에 맞지 않고 지원 범위를 주한미군 장비에 한정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였지만 입장을 바꿔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 위생, 목욕, 세탁, 폐기물처리 등 ’작전지원‘ 비용을 기존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소장은 “정부가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이라도 한미연합연습이나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들르면 상시 주둔 미군처럼 방위비분담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패권전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도 띤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성주 사드기지에서 발생하는 전기 등 공공요금과 연간 드럼통 100개 분량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로 결론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제주국제관함식에 왔던 미국 항공모함이 배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제주해군기지로 배출한 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해외미군이 한국에 와서 배출하는 쓰레기까지 우리가 처리하게 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는 비단 비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켜준 것에 대해 개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양측이 합의하면 협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장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기학 소장은 “연장 시 총액의 규모, 연장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의 기본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연장조항을 담은 10차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비준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짚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최악의 협상을 하였나
 
그렇다면 평화정세의 진전과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되어야만 하는 명확한 요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지난 해 12월, 해리스 미국대사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사실을 짚으며 “‘방위비분담금 총액 최소 10∼12억 달러 유효기간 1년 안’을 한국이 받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하면서 한국정부를 강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2월 3∼4일 경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직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청와대가 미국에 제안한 사실과 방위비분담 협상이 거의 동시에 타결된 사실을 연관 지으며 “남북관계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 그처럼 미국의 선처에 기대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올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참가자들은 한국이 ‘호구’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조차 일일이 미국의 승인을 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에 대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나
 
극복방안에 대해 박기학 소장은 이번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확정되면 우리 국민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비용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장기주둔 여건을 마련해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최악의 협상인 10차 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연장조항’이 들어있는 10차 협정의 국회비준 동의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불법전용이나 미집행금 불법축적, 불법이자소득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선정과 집행 권리를 한국정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동맹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폐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대결과 전쟁위기가 해소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좌를 듣기 위해 강원도에서 달려왔다”며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강좌를 듣는 내내 화가 나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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