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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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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년 4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회관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부결하라!

 

                                                                                        기자회견문

 

 

 

오늘(4/4)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회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평통사, 민변미군문제위, 소파개정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진석 변호사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위헌 조항(7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7조)은 연장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임을 지적했습니다. 국가간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10차 협정을 국회가 비준동의를 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열리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는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의 단순한 요식행위로 될 우려를 제기하며,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협정 제1조)도록 되어있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덧붙여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김강연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날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합뉴스, 베타뉴스,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되었습니다.

 

 

<참고자료>

-평통사의 대국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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