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편성·집행한 국방부장관 등 특가법 위반혐의로 고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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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 집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국방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처벌하라!
정부가 2020년 방위비분담사업 예산(1조 389억 원) 중 6,102억 원(2020년 11월 현재)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7,603억 원(누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한겨레 기사보기) 그러나 이러한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2020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협정 없이, 즉 법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과 집행은 국제부담금(비목상 방위비분담금은 여기에 해당)의 경우 ‘협정서’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이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31조) 위반입니다. 7,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집행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및 조약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는 평통사와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 (사진 출처 : 뉴스1)
이에 평통사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끼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 담당 관리들을 형법 제355조 제 2항(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평통사 자문변호사)는 정부의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편성과 집행을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담당 관리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이 7,600억 원 이상(2020년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통사와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가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집행한 국방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또한 권정호 변호사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처벌을 통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불법편성, 집행하는 이러한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자브리핑 이후 평통사와 권정호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후에도 수사경과를 주시하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는 평통사와 법무법인 향법 권정호 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오늘 기자브리핑과 고발장 접수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보기
[연합뉴스] 평통사 "국방·기재장관, 방위비 분담금 불법집행" 고발
[뉴시스] 평통사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 장관 등 고발'
[2021. 2. 9 추가]
평통사의 고발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황성아 검사 배당)은 용산서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 조사를 지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평통사는 오히려 조사 일정을 앞당겨야 함을 강조하고 2월 9일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용산경찰서 경위는 본인이 예산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1) 협정이 체결 안된 건 트럼프의 50억 달러 요구 때문이고 2) 어차피 협정이 체결 되면 집행해야 할 돈이고 3) 예산은 1조 389억원인데 집행된 건 7600억원이므로 국고 손실 아니지 않냐? 4) 현실적으로 장관 조사는 어렵다는 식으로 고발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편파적으로 피고발인들을 옹호했습니다.
이에 고발인 조사에 임한 박기학 소장은 "11차 협정이 미체결 상태에서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을 집행한 것은 헌법,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형법 355조 위반과 특가법 위반으로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설령 협정이 타결된다고 해도, 이를 소급적용 할 수 없으며 협정없이 예산을 집행해버린 불법이 면책될 수 없다는 점 제기하며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21. 4. 27 추가]
용산 경찰서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초에 국방부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한 후 마냥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할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피고발인 국방부장관과 기재부장관에 대해 소환조사는 커녕 방문조사조차 하지 않는 용산서와 경찰청에 '신속,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21. 6. 7 추가]
6월 1일 평통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장관을 특가법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용산경찰서의 수사 해태에 대해 평통사는 용산 경찰서와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21. 7. 1 추가]
6월 17일 용산경찰서가 결국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국방부 담당관에 대한 형식적인 질의회신만으로(기재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도 생략)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방부의 면피성 답변을 전부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위 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하는 것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이 고발의 핵심인바, 이에 대한 엄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무책임한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 입니다.
이에 6월 23일, 평통사는 용산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관련 내용이 서울신문에 보도됐습니다.
[2021. 7. 23 추가]
평통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담당검사 황성아)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2021. 8. 3 추가]
서울 서부지검에서 1차 고발의 용산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평통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용산경찰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 8. 23 추가]
용산서의 고발인 2차 조사가 있었고, 서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10차 협정 7조(협정 종료가 매년 선정되었으나 완수되지 않은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가 방위비분담금액 1조389억 원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그것을 넘어서까지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고발인 주장의 근거 조사. - 이와 관련하여 고발인이 제기하는 중립적 전문가의 법해석을 청취할 것
▸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전에 국방부가 7600억 원을 선지급한 것이 정부 내에서의 논의(NSC 상임위 등), 국회통보, 한미간 협의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위로 보는 용산서의 판단(불송치)에 대해 - NSC 상임위 결정사항 등 정부 내 논의 등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
▸ 국가재정법 제31조, 2020년도 예산안 세부작성지침 위반과 특가법 위반 피의사실 검토
[2021. 9. 14 추가]
용산서의 고발인 3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박기학 소장이 참여하여 아래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 10차 협정 7조가 1조389억 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 10차 협정 2조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10차 협정(2019년) 방위비분담금액은 1조389억원을 넘을 수 없음.
- 10차 협정 7조에 따라 2020년도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4307억 원을 집행했다는 국방부 주장대로 하면 10차 협정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1조 4500억 원이 되어 10차 협정 2조를 위반한 불법이 됨.
- 이에 대해서 용산서가 중립적 전문가(김형태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였음.
- 한편 용산서 수사관은 2020년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집행한 것이 11차 협정 체결이 늦어지면서 11차 협정 방위비분담금에서 당겨 쓴 것으로 알고 있었음. 이에 대해 진술인(평통사)은 11차 협정에서 정한 1조389억 원에는 2020년에 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주는 돈은 실제로는 2020년에 집행한 4307억 원을 합하면 1조4696억원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시켰음. 이에 대해 수사관은 놀라면서 뭔 돈이 있어서 4300억 원이나 더 주느냐는 반응을 보임.
▸ NSC상임위 결정, 국회 통보, 한미 협의 등의 실체와 관련한 진술
- NSC 상임위를 열어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11차 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방위비분담금 7600억 원을 미리 집행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정부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임.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11차 협정이 미 체결된 상태에서 10차 협정 7조에 따라 군사건설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면 굳이 NSC 상임위를 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임.
- 한편, NSC 상임위 결정은 11차 협정 미체결상태에서의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의 불법성을 해소해주지 못함. NSC 상임위 결정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위법 소지가 없는지 여부는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규명해야 함.
▸ 국가재정법 위반 등에 관해 추가의견서를 9월 말까지 제출 하기로 함. 아울러 NSC 상임위 결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이번 특가법 고발건의 중대성에 비춰 최대한 성실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함
[2022. 4. 28 추가]
- 2022년 4월 26일, 서부지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의 각하 근거를 파악하여 그 부당성을 밝히는 한편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갈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