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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등을 즉각,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 접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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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3일(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등을 즉각,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 접수

 

 

지난 1월 13일, 협정도 없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약 7,600억 원을 불법 집행한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에 대해 평통사는 특가법(국고손실죄)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글 보기)

 

이후 사건을 이관받은 용산서가 수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며 고발인(평통사)이 제기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냈고, 이에 불복하여 평통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사건은 서부지검 형사 5부(담당검사 : 황성아)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검철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7월 23일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아래는 진정서 내용입니다. 

 

특가법 위반 피고발인에 대한 지체 없는 조사를 요구합니다

 

1.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 평통사는 지난 1월 13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약 7,600억 원을 불법 집행함으로써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을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검에서 사건을 이관 받은 용산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한 차례도 없이, 고발인이 제기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국가재정법, 헌법 위반에 대한 아무런 법리적 검토도 없이 피고발인의 서면답변을 그대로 수용한 가운데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용산서의 불송치 결정은 피고발인에 대한 부실수사·봐주기수사로 일관한 결과로써 평통사는 용산경찰서의 부당한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1형제13003)

 

4. 우리는 귀하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서 용산서의 명백한 부실수사·봐주기수사, 면피성 수사를 바로잡아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은 고발인이 제기한 위법 사항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기재부의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국가재정법 31조를 어기고 나아가 헌법 제60조를 어기고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합니다.

또 방위비분담금 7600억 원의 불법집행이 형법 상 배임행위에 해당되며 특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반드시 피고발인(서욱 국방장관 등)을 소환해 대면 조사해야 하며 서면조사로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우리는 귀하가 이번 고발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재수사에 임해 어떤 예단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혈세인만큼 관행 등 어떤 이유로도 불법적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부처의 장이든 아니면 실무 공무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예산집행과 그로 인한 국고손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1조원 이상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제멋대로 집행하는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고 사법정의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용산서의 이해할 수 없는 봐주기수사와 그에 바탕한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6. 이에 귀하가 국방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등 피고발인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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