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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3/8 한미연합 전쟁연습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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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1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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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시스)

 

한미 당국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위기관리연습(CMX)에 이어 13일부터 상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실시합니다.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공세적인 실기동훈련도 같은 기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미 한반도 정세는 연이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이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으로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한반도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5조 1항)하고 국군의 의무를 방어적 무력행사에 한정(5조 2항)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위반합니다. 위헌적인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연합연습 역시 위헌입니다. 또한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근본적으로 침해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스1)

 

이에 평통사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법률가단체는 오늘(8일)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으로는 주한미군 사드기지 주변 주민 등을 포함해 15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향법 임대환 변호사는 “선제공격 및 북측의 체제전복, 무력통일을 전제한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며, 우리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환 변호사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의 무력사용 및 무력위협 금지의 원칙, 침략전쟁 금지의 원칙, 국제인도법의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의 원칙과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의 고통 금지 원칙 등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임대환 변호사(왼쪽)와 조승현 팀장(오른쪽) (사진 출처 : 평통사)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대결이 격화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가지도자는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해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할 작전계획 수립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승현 팀장은 이번 헌법소원이 대북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서 제출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이날 기자회견은 뉴시스, 뉴스1, 중국 신화통신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 본연습이 실시되는 13일에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연습 기간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와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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