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6/11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협정 3차 협상 규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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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겨을 위한 3차 협상 규탄 1인시위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외교부 앞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각)부터 사흘간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협상을 앞두고 미 대표단은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를 증진시키는 상호 납득 가능한 합의 도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한국이 호응하여 방위비분담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이며 결국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합리적 수준 분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런 입장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사실상 동조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3차협상에서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결국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대폭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11차 협정에 이어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보장해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11일 외교부 앞에서 두시간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평통사는 특히 한미당국의 밀실협상을 규탄했습니다.
한미당국은 3차 협상에 돌입하면서도 그 쟁점과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눈을 가리고 밀실협상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철두철미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삼아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략자산 전개 등 해외미군 작전비용이나 주한미군의 역외작전비용을 충당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용인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11차 협정기간 발생한 막대한 미집행액(1.5조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중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한국 방어인 것을 전제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략자산 전개 등 해외미군 작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부정하는 불법이기에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주한미군 성격과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전면 전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날 1인시위는 뉴시스, 뉴스1이 취재했고, 사진들이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