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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방위비분담금 고발의 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 신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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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손실) 위반 고발 건-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서 제출
 

- 2024.9.16, 서울특별시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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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말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2024.1.17)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0년 방위비분담금 4307억 원에 대한 불법 집행으로 인한 국고손실과 11차 협정 체결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이월규정을 두어 최대 7245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사건의 중대성과 본질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9월 19일 서울시경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2022년 5월 형사법이 개정되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어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평통사는 수사심의 신청서를 통해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첫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방위비분담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4,307억원을 집행해 놓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1차 협정 제2조를 통해 7,245억원을 미국에 추후 이월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필연적으로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이중 지급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들이 모를 수 없으며 이월 규정을 삽입한 것 자체가 국고 손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초경찰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승인 없이 집행된 2020년 방위비분담금 집행 문제에 대한 한미간 묵계 의혹 등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서초경찰서는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으며, 이 규정 체결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방위비분담금 4,307억 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11차 협정상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2조의 이월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재정적 손실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서초경찰서는 향후 수년에 걸쳐 국고손실을 초래하게 할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의 문제점과 국고손실 방지 조치 등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째, 서초경찰서는 지난 두 번의 고발 건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도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초경찰서의 주장은 방위비분담금 관련 고발 건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된 주장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의 국고 손실에 이르는 사유와 상황이 다르고, 국고손실액수도 달라지는 등 이번 고발 건과 이전 고발 건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초경찰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커녕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졸속수사 결과인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사심의를 담당할 서울시경은 사실관계와 위법행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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