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정보공개청구]감사원의 F-X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사항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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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차기전투기(F-X)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항
1.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1) 2단계 평가방안이 보잉사를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2) 1단계 평가에서 허용오차의 범위를 3%로 하게 된 근거나 이유에 대한 감사 결과
3) 1단계 평가요소별(가격 및 유지비용, 임무수행능력, 군운용적합성, 기술이전·계약조건) 가중치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4) 2001년의 기술이전협상 과정에서 군이 업체에 배포한 제안요구서는 무기성능과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모든 평가와 협상을 마친 후 최종 발표된 평가기준은 '가격'에 최대의 가중치를 두고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최하위의 가중치(5.5%)를 두는 것으로 뒤바뀌었다. 이는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보잉사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낳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결과
5) F-15K가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자 국방부가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방식을 0∼100%에서 60∼100%로 변경하여 1위 기종과의 점수 차이를 의도적으로 좁히려 했다는 의혹과 외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6) 공군의 시험평가를 비롯한 평가 과정 전반에 걸친 최동진 획득실장의 부당한 외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2. 사업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
1) 국방부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1단계 평가에서 각 분야별 평가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단지 각 기종간 우열만 발표한 이유에 대한 감사 결과.
2) 1단계 평가에서 임무수행능력의 경우 우열조차도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치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관한 감사 결과
3) 1단계 평가에서 라팔이 F-15K보다 평점에서 2.84%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양 기종의 평점 격차를 3% 포인트 이내로 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4) 1차 평가 발표 직전에 보잉사의 절충교역 비율이 국방부가 요구하는 70%에 미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절충교역 비율 70%를 채우지 못한 기종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어기고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 결과
5) 국방부가 "군 운용 적합성 측면에서 F-15K를 무조건 2% 정도 앞서게 만들라"고 공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6) F-X사업 평가에 관한 국회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최동진 획득실장이 F-15K에 불리한 부분을 빼라고 지시하여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
3. 불법로비에 관한 사항
1) 보잉사가 최규선 등을 내세워 권노갑, 김홍걸, 김동신, 최동진 등 권력 핵심인사를 상대로 하여 F-15K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2) F-15 엔진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장착된 적이 없는 미국 GE사 제품을 쓰기로 한 것과 관련 그 아들이 GE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권노갑의 로비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4. 미국의 압력에 관한 사항
1) 2000년 3월 중순 주미 한국대사관(대사 이홍구)은 미 상하의원 10 여명이 공동 서명한 편지를 받았다. 두 쪽으로 된 편지의 첫 장에는 "미국의 F-15가 좋은 비행기이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1∼2년 내 생산이 중지된다. 한국이 F-15K를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뒷장에는 10여 명(크리스토퍼 본드, 리처드게파트, 존 애쉬 크로프트 등)이 서명하였다. 이러한 편지의 존재 여부와 영향에 관한 감사 결과
2)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하여 파월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허바드 주한미대사, 심지어 미 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군인들까지 나서 미 보잉사의 F-15K를 사도록 청와대와 국방부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였는데 이 같은 압력이 F-X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감사 결과
3)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2001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F-15K를 한국의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할 것을 종용하고, 같은 자리에서 더글러스 J. 페이스 미 국방부정책차관도 "한국의 F-X 사업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운용성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F-15K가 매우 좋은 항공기라고 본다"라며 노골적으로 F-15K 도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 결과
4) 미 보잉사가 있는 지역 출신의 크리스토퍼 본드 미 상원의원은 당시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F-15K를 선정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 결과
5) 햇볕정책과 한국 경제에 대한 미 부시정권의 지지 대가로 우리 정부가 F-15K를 선정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5.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 30년이 지나 단종될 처지에 있는 F-15K 도입 결정은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나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을 확보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에 크게 벗어나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 결과
2) F-15K가 국방부 스스로 설정한 차세대전투기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결과.
F-15K 도입은 "주변국의 최신예 전투기와 질적으로 대등하거나 우세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F-X 사업 관련 자료집'에서 인용)를 선정한다는 당초 F-X 사업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우리 나라에 F-15K가 도입되는 시점은 이미 주변국에서는 F-15가 도태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3) GE 엔진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결과( F-15엔진으로 한번도 쓰인 적이 없고 안전성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GE사의 제품이 선정되었기 때문임)
4) 6·15 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에 비추어 F-15K 도입이 타당한가에 대한 감사 결과
5) 후속군수지원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
F-15 는 미국에서 2030년에 완전히 도태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부품공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 공군협회에서는 F-15E의 부품갈아끼우기(동류전환) 비율이 미 공군 평균의 2배 가까이 된다고 발표하여 2030년 이전에도 부품공급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 결과
6) F-15K 도입가격은 F-X 사업 예산으로 애초 책정된(국회에서 승인) 4조 3천억원보다 무려 1조 5천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는데 그 경위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7) 미 보잉사의 절충교역 합의위반과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미 보잉사는 한국항공과 10억달러에 이르는 절충교역을 합의하였으나 섹션일레븐을 호주에 넘기는 등 한국항공 측과의 절충교역 합의 약속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결과.
8) 본계약을 맺은 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사와의 절충교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감사 결과
9) 도입 가격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에 대한 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