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11] 2004년도 F-15K 도입 예산 삭감 촉구 청원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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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1. 제 목 : 2004년도 국방부 F-15K 도입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청원
2. 취지
차기전투기(F-X) 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 평가가 부적정하였다', '절충교역 사업관리가 불철저하다', '엔진 구매계약이 원가보다 높게 이뤄졌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숱하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에 비추어 보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지만 F-15K 도입을 둘러싼 온갖 국민적 의혹들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특히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F-X 사업 평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F-15K 도입에 5조 5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고 또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던 국민적 의혹이 아직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F-X 사업에 대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F-15K 도입 사업을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 줍니다.
더구나 보잉사가 본 계약 체결 뒤 절충교역 등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김으로써 국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막대한 국익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보잉사와의 계약이 처음부터 굴욕적인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F-15K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잉사가 본 계약 체결 뒤 절충교역 등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김으로써 국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막대한 국익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보잉사와의 계약이 처음부터 굴욕적인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F-15K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갖 의혹 속에서 강행된 F-15K 도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우선 2004년 F-15K 관련 예산 7,474억 7,120만 5천 원(그 중 외자가 5억 111만 달러)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도 "평가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또 "금품 제공이나 불법로비 행위가 밝혀지면 사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F-X 사업 입찰 업체들과 체결하였던 만큼 이 같은 예산 전액 삭감은 합법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습니다.
국방부도 "평가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또 "금품 제공이나 불법로비 행위가 밝혀지면 사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F-X 사업 입찰 업체들과 체결하였던 만큼 이 같은 예산 전액 삭감은 합법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습니다.
내년도 F-15K 도입비는 내년 국방예산 총 증액분 약 1조 4천억 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를 삭감한다면 우리 국민의 부담도 줄고 어려운 나라 살림도 숨통을 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F-15K 예산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막대한 국익 손실과 국민 혈세의 낭비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내년도 F-15K 도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청 드리며 이를 청원합니다.
3. 청원내용
■ F-15K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이유
(1) 차기전투기(F-X) 사업 평가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F-X 사업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17일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F-X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근거의 하나로써 국방부가 제안요구서 발송 전에 평가기준을 설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안을 각 외국 입찰업체에 협상 시작 전에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야 외국 입찰업체들은 평가방안에 맟춰 자신의 종합적인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절충교역 등에서 최대 점수를 얻기 위한 협상 안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평가방안을 각 외국 입찰업체에 협상 시작 전에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야 외국 입찰업체들은 평가방안에 맟춰 자신의 종합적인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절충교역 등에서 최대 점수를 얻기 위한 협상 안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협상이 90%정도가 끝난 2001년 9월에 가서야 그것도 두리뭉실한 기종 결정 평가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독자기술 확보를 통한 한국형 전투기의 생산이라는 F-X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외국 입찰업체들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국방부 고위층이 이미 보잉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평가 방안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뒤늦게 2001년 12월 28일에야 확정된 평가방안도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을 강조하던 초기 협상 때와 달리 가격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도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보잉사를 배려하고자 하는 국방부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제안요구서 발송전에 평가기준을 설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비록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머물렀지만 내용적으로는 F-X사업 평가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음을 확인,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뒤늦게 2001년 12월 28일에야 확정된 평가방안도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을 강조하던 초기 협상 때와 달리 가격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도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보잉사를 배려하고자 하는 국방부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제안요구서 발송전에 평가기준을 설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비록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머물렀지만 내용적으로는 F-X사업 평가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음을 확인,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제안요구서 발송 전 환율 환산방법 미공개' 또한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가로막고 보잉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미 보잉과의 추가 협상 결과 42억 6,400만 달러로 F-15K 가격을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다소의 판매가격보다 400만 달러가 저렴한 가격"이라는 국방부의 지난 해 5월 20일 공식 발표는 "화폐 종류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되, 타 통화사용 시에는 가격 제안시점의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한다"는 애초 국방부의 방침을 어기고 라팔 가격을 2001년 한해 유로 대 달러의 평균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F-15K 가격을 라팔 보다 싸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한겨레 2002년 5월 21일 보도) 이 같은 사실은 제안요구서 발송전에 환율 환산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특정사에 유리하게 평가하기 위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제안요구서 발송전 평가기준 미설정 및 환율 환산 방법 사전 미공개'는 숱한 문제점 가운데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F-X 사업 평가가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F-15K 도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 같은 감사 결과는 가중치 조작, 점수 조작 등 온갖 의혹들이 사실일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보잉과의 추가 협상 결과 42억 6,400만 달러로 F-15K 가격을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다소의 판매가격보다 400만 달러가 저렴한 가격"이라는 국방부의 지난 해 5월 20일 공식 발표는 "화폐 종류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되, 타 통화사용 시에는 가격 제안시점의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한다"는 애초 국방부의 방침을 어기고 라팔 가격을 2001년 한해 유로 대 달러의 평균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F-15K 가격을 라팔 보다 싸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한겨레 2002년 5월 21일 보도) 이 같은 사실은 제안요구서 발송전에 환율 환산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특정사에 유리하게 평가하기 위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제안요구서 발송전 평가기준 미설정 및 환율 환산 방법 사전 미공개'는 숱한 문제점 가운데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F-X 사업 평가가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F-15K 도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 같은 감사 결과는 가중치 조작, 점수 조작 등 온갖 의혹들이 사실일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비록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지만 이는 기종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F-X 기종평가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서도 도리어 그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감사 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케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는 감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소한 내년 1년만이라도 F-15K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F-X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2) 절충교역 위반 등 보잉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은 F-15K도입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F-15K 도입에 관한 보잉사와의 본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보잉사가 일방적으로 절충교역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거의 속수무책으로 보잉사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본 계약이 체결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지난 2001년 8월 민항기 날개의 중요 구조물인 '섹션 일레븐(Section ?)'을 호주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5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섹션일레븐을 우리 나라에 주기로 한 한국항공과의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를 일방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대신 보잉사는 민항기 출입 구조물(Door Package) 등 13가지 단순 판금 조립체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물량은 절충교역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한국항공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약조건상 절충교역 이행계약은 절충교역 계약 이후 6개월 이내 조달본부와 주 계약업체 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2년 12월 26일 내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변명했지만 이행계약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항공이 2002년 7월 27일까지 보잉과 체결한 절충교역 액수는 2001년에 약속했던 금액의 60%정도에 불과한 6억 1천만 달러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향후 10년간 확정된 직접 생산물량은 겨우 3억 7천 7백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02년, '03년에 제공키로 한 1억 2천 7백만 달러 규모의 민수 물량도 '03년, '04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보잉사는 지난 2001년 8월 민항기 날개의 중요 구조물인 '섹션 일레븐(Section ?)'을 호주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5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섹션일레븐을 우리 나라에 주기로 한 한국항공과의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를 일방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대신 보잉사는 민항기 출입 구조물(Door Package) 등 13가지 단순 판금 조립체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물량은 절충교역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한국항공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약조건상 절충교역 이행계약은 절충교역 계약 이후 6개월 이내 조달본부와 주 계약업체 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2년 12월 26일 내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변명했지만 이행계약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항공이 2002년 7월 27일까지 보잉과 체결한 절충교역 액수는 2001년에 약속했던 금액의 60%정도에 불과한 6억 1천만 달러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향후 10년간 확정된 직접 생산물량은 겨우 3억 7천 7백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02년, '03년에 제공키로 한 1억 2천 7백만 달러 규모의 민수 물량도 '03년, '04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절충교역에 관한 이 같은 보잉사의 계약위반과 횡포는 2002년 F-X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절충교역 사업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잉사는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 본 계약 사항인 F-15K 32대 분의 전방동체 및 주 날개 물량 등의 적기 이전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F-15E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자료(Export Licence)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도입 시기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보잉사가 섹션 일레븐을 일방적으로 호주에 넘긴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한 평가가 원인무효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절충교역 등의 계약 위반은 보잉사와의 계약이 얼마나 처음부터 굴욕적인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잉사는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 본 계약 사항인 F-15K 32대 분의 전방동체 및 주 날개 물량 등의 적기 이전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F-15E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자료(Export Licence)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도입 시기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보잉사가 섹션 일레븐을 일방적으로 호주에 넘긴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한 평가가 원인무효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절충교역 등의 계약 위반은 보잉사와의 계약이 얼마나 처음부터 굴욕적인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잉사와의 계약 이행 실태를 비롯한 보잉사와의 계약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같은 보잉사의 불법과 횡포가 묵인되고 또 그와 관련된 국방부의 전횡 및 횡포가 방치된다면 F-X사업의 파행적 집행과 그에 따른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 및 국익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F-15K 도입관련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그 전제 하에서 F-X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3) F-15K 도입과 관련한 온갖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제 더 미룰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 "절충교역 사업관리가 불철저하다", "엔진 구매계약이 원가보다 높게 계약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F-X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타당성에서 제기된 온갖 국민적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숱한 의혹 가운데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옳습니다.
"F-15K 엔진 구매 계약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GE사 엔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당시 권력핵심부에 대한 보잉사 및 GE사의 로비스트인 최규선의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로써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감사결과에 의거해서 말하면, 지엽말단적이고 비본질적인 지적에 그치거나 아니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온갖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F-15K 엔진 구매 계약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GE사 엔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당시 권력핵심부에 대한 보잉사 및 GE사의 로비스트인 최규선의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로써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감사결과에 의거해서 말하면, 지엽말단적이고 비본질적인 지적에 그치거나 아니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온갖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라도 온갖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서도 내년도 F-15K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4) 지금 F-15K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율곡비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F-15K 도입 본 계약이 체결된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F-15K 도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점들이 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F-X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뻔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방부의 오만과 전횡, 불법과 독선으로 얼룩진 F-X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와 국익 손실은 돌이키기 어렵게 되고 나아가 도입비의 2∼3배에 이르는 운영유지비 부담 등 장기간에 걸쳐 나라 살림이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것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F-15K 도입 사업이 제2의 율곡비리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방부의 오만과 전횡, 불법과 독선으로 얼룩진 F-X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와 국익 손실은 돌이키기 어렵게 되고 나아가 도입비의 2∼3배에 이르는 운영유지비 부담 등 장기간에 걸쳐 나라 살림이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것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F-15K 도입 사업이 제2의 율곡비리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5) KF-16 추가 생산 등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KF-16보다 작전반경이 넓고 고성능의 F-15K를 도입해야 영공 방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F-15K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KF-16 20대 추가 생산을 위한 예산으로 1,108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F-15K도 도입하고 KF-16도 계속 생산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국방예산에 대한 합리성이 없이 자신의 기득권 확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자 F-15K 도입이 명분이 없음을 국방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복투자에 따르는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도 F-15K 도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중복투자에 따르는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도 F-15K 도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4.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국회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03년 11월 10일
【청원인】
성명 : 상임대표 문규현 (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화 : (02)711-7292, 전송 : (02)711-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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