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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24] [국방부 보도자료] 040224 / 전력증강 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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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도자료] 040224 / 전력증강 사업 일정
 날   짜
2004/02/2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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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 자주국방·조직 문민화 기틀 다졌다
[국방부] 2004-02-24 14:33:00

■ 국방체제 개혁

▲문민화 기반 확충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비편제·한시조직을 정비, 책임성이 더욱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 구성을 50대50으로 균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일반직 직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차관보급인 기획관리실장·정책실장·획득실장·차관보 4개 직위 중 획득실장을 방위사업실장으로 이름을 바꿔 일반직에 계속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문민화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19개 직위로 늘어날 예정인 국장급 직위 중 신설되는 두 자리 투자사업 조정관·복지보건국장에 일반직을 조만간 보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보관·법무관리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군사시설국장 직위도 일반직과 현역 복수직으로 직제화해 문민화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 전력증강

▲주요 사업

지난해 전력투자비 규모는 2002년보다 4.7% 증가한 5조7328억 원(2003년 국방비의 3 2.9%) 규모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력 건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C4I·정보전력 분야에 있어 계속사업으로 격자형 전술통신체계와 무인정찰기(UAV)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착수사업으로는 해상 함정용 전자전 체계와 통신중계용 전술차량 등이 추진됐다.
기동·타격전력 분야는 대구경다연장·K-9 자주포·K1A1 전차 사업이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전력 효율화를 위한 기계화보병사단 개편·헬기 적외선 영상장비사업이 착수사업으로 시작됐다.
또 해상·상륙전력은 한국형 구축함(KDX-Ⅱ·Ⅲ)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지난해 문무대왕함과 대조영함이 진수식을 가졌으며 214급 잠수함(KSS-Ⅱ)·대형수송함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됐다.
해상·상륙전력의 착수사업으로 차기고속정(PKX)사업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공중·방공전력의 경우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F-15K 전투기·KF-16 추가 생산·단거리 대공 유도무기(천마)사업이 꾸준히 추진됐으며 고등훈련기(T-50) 양산·휴대용 대공유도 무기(신궁)사업이 착수사업으로 추진됐다.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과 공중조기경보기 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다목적헬기(KMH·Korean Multi Helicopter)사업이 국방부·산업자원부·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 등의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사업단을 구성한 가운데 지난 1월10일 창설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헬기 기종 중 1960∼70년대 도입한 노후헬기를 국산헬기인 한국형 다목적헬기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KMH사업을 위해 국방부는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지난해 관계부처·연구기관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대통령령 제18109호)를 마련했다.
이달 사업단장 공채가 마무리되면 곧 이어 공개설명회 개최와 제안요구서를 각 업체에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7월과 9월 제안내용 접수·평가·분석에 이어 10월 정부 심의 및 국회 검증을 거쳐 대통령 집행 재가 및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내달 제안요구서를 배부하고 오는 6월과 7월 사이 제안서 접수·평가, 대상장비 선정에 이어 8월∼10월 사이 시험평가·협상을 거쳐 오는 11월 기종을 결정하게 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으로 2004∼2012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총 4대를 도입하는데 현 계획은 2009년 2대, 2011년 2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장병복지


▲병 복무기간 단축

군은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입영자부터 군별로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 시행하고 있다.
각 군의 경우 육군은 24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 해병대는 24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2개월 단축(병역법 제18조·제19조)됐으며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앞으로 정비·기술 분야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와 분대장 직위를 부사관으로 대체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저하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이전에 입대한 병사들 중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작전, 의무전경·경비교도 포함)의 경우 2001년 8∼10월 입대한 장병은 복무기간이 1주 줄어들었으며 2001년 11월∼2002년 1월 입대한 장병은 2주 줄어들었다. 또 해군(해양경찰·의무소방원 포함)은 2001년 6∼10월 입대한 경우 복무기간이 1주 줄어들었으며 2001년 11월∼2002년 1월 입대한 경우는 2주 줄어들었다.
공군은 2001년 4∼7월 입대장병의 경우 1주, 2001년 8월∼2002년 1월 입대장병은 2주 줄어들었다.
육·해·공군을 통틀어 2002년 2∼5월 입대장병은 복무기간이 3주 줄어들고 2002년 6∼9월 입대장병은 한 달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았으며, 2002년 10월∼2003년 1월 입대장병은 1개월 1주, 2003년 2∼5월은 1개월 2주, 2003년 6∼8월은 1개월 3주, 2003년 9월은 2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의 신병교육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육군은 내년부터 육군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되는 육군의 신병교육기간을 현행 6주에서 5주로 1주간 줄이는 대신 교육훈련은 한층 강화한다.


▲병영시설 현대화

1960∼70년대에 건립된 노후·협소한 구형 통합막사가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등 내무실이 낙후됐다는 지적에 따라 병사 내무실을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꾸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658억 원을 투입해 2003년도 추진 분량인 GOP 및 해·강안지역 158개 소초 내무생활관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가 완료된 내무실의 경우 병사 1인 기준 생활면적은 기존 약 3.63㎡에서 6.72㎡로 두 배 정도 넓어진 것은 물론 개인침대와 사물함 등 비치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병사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육군은 올해 6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110개 대대분의 내무실에 대한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조4004억 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모두 394개 대대분의 내무실을 현대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는 개선 대상의 절반 가까운 규모가 침대형으로 바뀔 전망이며,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약 6조9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155개 대대분의 육군 전 내무실을 개선할 계획이다.



■ 한·미동맹 발전


▲미래 한·미동맹 정책회의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은 지난해는 용산기지 이전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 양국의 현안으로 대두돼 현재 7차까지 진행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와 조영길(曺永吉)국방부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가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오는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SCM 때 모든 사안이 최종합의를 이룰 예정으로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력과 연합전비태세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재배치는 현재 거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10개 특정임무 한국군 이양 시기와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하는 시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물론 이 사항 역시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한다는 양국 대통령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는 미군부대들을 미2사단으로 통합하는 1단계 작업을 올해 계속 진행하고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인 2단계 재배치 시기는 2003년 5월14일 및 10월20일의 한·미 정상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양국 국가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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