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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12] [국방부 비공개 통지서] 아리랑택시부지 및 오산베타사우시 기지 환경 오염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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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 : 한미가 합의하여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02. 1)" 부속서 A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03. 5.30)"에 의하면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에 관한 정보를 언론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환경분과위원회 공동 위원장들(환경부 / 주한미군)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공개로 인한 잘못된 언론보도 및 언어의 상이로 인한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12월 30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보도자료(용산 아리랑택시 부지 관련 환경조사 및 정화결과)를 작성/배포하였습니다. 귀측에서 추가로 요구하신 조사결과보고서는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에서 공개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요구하신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오산 사우스베타 부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정화결과는 부지반환시점에 맞추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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