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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3] [논평] 조주형 대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분노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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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군인 조주형 대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분노한다!


대법원이 F-X사업 외압의 실상을 폭로했던 양심적 군인 조주형 공군 대령에 대하여 군사상 기밀 누설 및 금품수수 혐의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우리는 대법원이 양심선언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군에 의한 구속과 실형선고를 확인해 준 것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조주형 대령에 대한 구속과 실형선고를 갖은 외압과 조작으로 F-X사업을 파탄으로 이끈 자들이 양심선언으로 드러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양심적 군인을 보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그것은 군 검찰과 법원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군사기밀이라고 강변하고, 대가성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을 금품수수로 몰아가면서 다른 경우에 비해서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처벌을 강행한데서 확인된다.
우리는 조주형 대령의 양심선언 이후 터져나온 권노갑, 김홍걸, 김동신 등이 개입된 각종 로비의혹을 보면서 F-X사업에 대한 온갖 외압과 조작이 이 문제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정작 처벌받을 자들인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자들은 이와 관련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문제를 폭로한 조 대령만 단죄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는 크고 작은 군납비리사건을 보면서 조주형 대령에 대한 실형 확정이 군 내부의 자정기능을 위축시켜 결국 복마전과 같은 비리의 온상을 비호하는 결과를 빚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하는 참군인을 배제하는 군에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또한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매달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 애국자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사법부 아래서는 진정한 애국자와 정의로운 시민이 자라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군과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 F-15K 등 군납비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럼으로써 조주형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2004년 2월 1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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