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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제44차 평화군축 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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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평화군축 집회 결의문


우리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당국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한미 연합사는 대규모 미군 병력이 참가하는 2005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독수리 연습'과 연계하여 3월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벌였다.
한미 연합사는 이 훈련이 "전쟁을 억제하고 방어에 중심을 둔 훈련"이며 "병력과 무기는 예년 수준"이라고 말했으나 이번 훈련에 참가한 부대의 규모와 무기의 성격을 보면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투입될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F-18 슈퍼호넷을 비롯한 60여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싣고서 일주일 동안 한반도에 머물며 훈련에 참가했다. 또 최신예 무기로 중무장한 신속 기동타격 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를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투입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해병대와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1만7천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했다. 특히 포항시 독석리 해안가에서는 “유사시 적 후방에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지상군과 연결 후 적의 중심을 포위 공격”하는 합동상륙훈련이 강도높게 실시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사가 주장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선제공격계획에 따라 북한에 궤멸적 타격을 가하는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연습임이 분명하다.
이번 훈련이 미2사단 및 1여단 등에 대한 첨단 신속기동군으로의 주한미군 구조 변환과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에이태큼스 블록 미사일Ⅱ, 최신예 에이브럼스 통합탱크 등의 대규모 전력증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조건부 불참선언 직후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하여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할 지는 능히 짐작할 만 하다.
한편, 국방부는 북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훈련을 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인민군 복장을 한 병사들을 ‘적군’으로 동원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주적임을 안팎에 공공연히 시위하였다. 이는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한 것이 군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대북 적대감을 조장하는 반평화적이고 반민족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한 군 구조 변환과 전력증강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한미당국의 행태에 맞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국방부는 군 작전 요구 성능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2조 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을 재추진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3월말에 획득공고를 내고 12월까지 기종을 선정하여 2011년경까지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일반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이 정보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2004. 4. 26)에서 나타나듯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는 이 답변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적군 군용항공기의 비행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정보/전자전 분야의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등은 타 무기체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정보전력이 아니라 방공 조기경보전력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에서는 효용성이 거의 없는 전역적 차원의 무기체계일뿐만 아니라 최신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을 대구에 보유하고 있고 오산의 방공통제시스템도 2006년 경에는 최신식으로 완전 탈바꿈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북에 대하여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대북 관계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무기체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될 최대 작전반경 1800㎞에 이르는 40대의 F-15K에 대한 지휘통제능력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전반경은 한반도를 훨씬 뛰어넘어 중국의 북동부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군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군이 보유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F-15K와 함께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는 데 동원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과 이에 편승한 당국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유일한 경쟁업체인 이스라엘 ELTA사의 G-550이 군 요구성능(ROC)에 미달하여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이 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B-737이 결정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국방부는 ‘현재 오산과 대구의 지상 방공통제시스템은 저고도 침투 항적에 대해 포착능력이 제한되고, 이 지상통제시스템의 전시 피폭에 대비해야 하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공군은 ‘국토의 3분의2가 산악지형이라 현 지상 레이다의 일부 감시영역이 제한적, 게릴라전을 목적으로 AN-2 등의 저속 통제기 혹은 헬기를 이용하여 저고도로 침투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조기에 포착하여 격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공군 뉴스레터 2003.7.24)이라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피폭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오산에 이어 대구에 최신 지상 통제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도 또다시 새로운 통제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남한의 압도적인 대북 전력을 고려할 때, 2곳의 통제소가 동시에 피폭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전형적인 군비확장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악천후 및 야간 비행이 불가능하고 저고도 및 저속 비행으로 육안 관찰이 가능한 북한의 1947년식 AN-2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조원이나 들여 조기경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관련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악의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대북 방어에는 전혀 불필요하고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을 뒷받침하며, 외국 군수산업의 배만 불리게 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는 심각한 위협이 됨으로써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05. 3. 2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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