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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공중조기경보통제기(Airborne Early Warning & System)도입 사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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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통제기(Airborne Early Warning & System)도입 사업


1.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비행기에 실린 레이더로 공중에서 적군의 군용항공기의 비행 활동을 탐지,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 통제하여 적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사령탑’ 구실을 하는 항공기이다.

공중에서 적국의 전투기를 탐색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거리 탐색이 가능하며, 그만큼 재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력이다. 실제 1991년 걸프전 때만 해도 미군이 표적을 확인한 뒤 이를 파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24시간이었으나, 지난해 B-1B 폭격기가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은신한 곳으로 추정되는 바그다드 외곽의 건물을 폭파하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11분이었다.

국방부가 도입예정인 E-X의 작전 요구성능(ROC)은, 6시간 이상 체공 능력과 시속 300노트 이상의 최대속도, 2만6500피트 이상의 임무 고도 등이며 전자식 레이더와 반경 370km 탐지거리확보, 360도 탐지 범위를 갖춘 기종이다. 현재 이와 같은 요구성능을 충족시켜 실전에 배치된 것이 없는 최첨단 무기체계이다.


2.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도입사업 추진 현황

국방부는 군 작전 요구 성능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2조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을 지난 2월 2일 ‘획득․개발심의회의’를 통해 재추진키로 결정하였다. 12월까지 기종을 선정하여 2012년까지 4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E-X 사업에 미국 보잉사의 B-737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국방부가 주장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의 필요성은 허구이다.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의 필요성으로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 구비 ▲방공조기경보 능력 신장과 공격 편대군 공중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을 위한 사업”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맞지 않음은 물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의 주장이다.

1)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애초에 일반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정보전력 획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 국방부는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민들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도입되면, 군의 정보 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통사가 국방부에 보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질의’(2004. 4. 26)에 대한 답변에서 “적군 군용항공기의 비행 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기타 제기하신 정보/전자전 분야의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등은 타 무기체계를 통하여 획득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정보 획득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의 필요성으로 ‘군사정보 획득’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이미 미국의 의존에서 탈피,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지난 91년부터 통신 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과 영상․정보 정찰기 도입사업인 금강사업을 통해 정보 전력을 확보하였다.

곧, 통신전파는 백두산지역까지, 영상전파는 금강산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올해부터 북한군의 신호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감청시설을 백령도 등 지상에 설치하는 ‘향백’사업 이라는 신규 정보전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6-2007년 경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를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보분야 전력투자로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보 수집을 위해 추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2) '한반도 전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 구비‘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전략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미일의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 아래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허구에 불과하다.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되어 있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제전력에서 아시아 ․ 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원거리공중통제능력을 갖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결국 미국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여 질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방부의 주장은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3) 우리군은 방공 조기경보능력의 전력을 이미확보 하고 있다.

현재 공군은 지상 방공통제소를 오산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다. 대구에 운용중인 지상 방공통제소는 최신예 방공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오산의 방공통제시스템도 2006년 경에는 최신식으로 완전 탈바꿈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북에 대하여 충분한 방공 조기경보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은 불필요하다.


4)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은 미국의 군수산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과 이에 편승한 군 관계자들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이다. 실제로 미국의 보잉사와 이스라엘 엘타사가 경쟁업체로 선정되었지만,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G-550가 군 요구성능에 미달하여 탈락했다. 이 때문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게 되었고, 올 2월 초 ‘획득 개발심의회의’를 통해 재추진키로 결정한바 있다. 현재 보잉사와 이스라엘 두 업체가 재 경합중이다. 이를 보고 군 안과 밖에서는 미국 보잉사 기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과 함께 이와 관련된 논란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었던 우여곡절을 떠올려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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