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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7] 비상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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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원관리법.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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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원관리법
법률 제5543호(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1998. 05. 25.
법률 제6373호 일부개정 2001. 01. 16.
법률 제7217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9. 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물자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①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의 종사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별표 1에 기재된 과학기술자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자
②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라 함은 별표 2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7.]]
③삭제 [2001·1·16][[시행일 2001.4.17.]]
제3조 (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7.]]
제2장 (비상대비기관)
제4조 (총괄기관) ①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9.23 법률 제7217호(정부조직법)]
③삭제 [98·5·25]
④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인력·물자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이를 집행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1·16][[시행일 2001.4.17.]]
제3장 (비상대비조치)
제7조 (기본계획) ①국무총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에 관한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계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 ①주무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계획에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확정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소속지방 행정기관의 장·관계공공단체 및 중요업체의 장에게 통보 또는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9조 (시행계획)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시행계획의 수립·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원조사등) ①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등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 또는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력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업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사실을 본인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7.]]
③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그 소속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인력자원·물적자원중에서 중점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7.]]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4.17.]]
제12조 (지정업체등에 대한 조치) ①주무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시설의 보강 및 확장
2.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②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비축) ①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물자를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비축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비상대비훈련)
제14조 (훈련의 실시) ①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2개부처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③1개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관계주무부장관이그 훈련의 방법·기간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제15조 (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력·물자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등) ①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훈련의 기간은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제품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7.]]
제17조 (훈련통지서의 전달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원 또는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 (동시관리훈련) ①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6·11, 2001.1.16.]
1.물자의 생산·수리 및 가공시설
2.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 및 하역장비
3.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시행일 2001.4.17. ]]
4.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5.의료시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훈련실시명령을 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사전에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19조 (출석등의 의무) ①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에 있어서는 지정된 기일내에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자에게 문서를 지참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훈련에 참가한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보상 및 가료)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한다. [개정 97·1·13]
제22조 (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23조 (보상)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제24조 (보조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타법과의 관계) ①제2조에 규정된 인력대상자중 병역법에 의한병력동원훈련과 교육소집등은 이 법에 의한 훈련에 우선한다.
②이 법에 의한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의한 훈련에우선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 관리훈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8조 (시행령) 삭제 [2001·1·16][[시행일 2001.4.17.]]
제6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7.]]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4.17.]]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3.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때(전달을 지체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4.17.]]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2.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에 위반한 자
3.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명령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4.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준비조치는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비상대비준비조치로 보고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기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비상기획위원회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비상기획위원회로 본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7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 생략
[별표 1]
1.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와 과학기술자
2.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면허ㆍ자격을 취득한 자
[별표 2] <개정 2001ㆍ1ㆍ16>
1. 관리대상물자
가. 무기ㆍ탄약ㆍ화약 기타 군용물자
나. 식량ㆍ식료품ㆍ먹는샘물ㆍ동물사료ㆍ농약ㆍ담배 및 주류
다. 피복류ㆍ피혁류ㆍ고무류ㆍ화공류 기타 공산품류
라. 전기ㆍ연료 및 그 기기ㆍ기구류ㆍ소방기기류
마.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기구 기타 위생용물자
바.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ㆍ건설기계ㆍ 하역장비 기타 수송 및 건설용장비
사. 토지ㆍ건물ㆍ토목건축용물자ㆍ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아. 전산장비ㆍ통신설비ㆍ통신용품 기타 통신용물자
자. 방송ㆍ신문ㆍ통신ㆍ영화 및 인쇄시설 기타 홍보용물자
차. 물의 사용권
카. 광업권ㆍ조광권ㆍ어업권ㆍ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하는 물자 및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관리대상업체
가. 관리대상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ㆍ수출입ㆍ보관ㆍ 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나. 동력ㆍ운송ㆍ하역ㆍ준설ㆍ통신ㆍ전자ㆍ건설ㆍ의료 ㆍ보건ㆍ화학ㆍ기계ㆍ금속ㆍ제철ㆍ제강ㆍ토목ㆍ건축ㆍ 금융ㆍ조폐ㆍ인쇄ㆍ보도ㆍ환경ㆍ인력개발ㆍ조사연구에 관한 업무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ㆍ단체 및 기관







비상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545호 1984. 11. 17 제정]
[대통령령 제17415호 2001. 11.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라는 함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각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별표2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사회복지·산업안전·연금·문화·소프트웨어 또는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신설 2001. 11. 22>
제2장 비상대비조치

제3조 (기본계획)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순기에 관한 사항
②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지침을 계획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소관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2.8.22]
제4조 (집행계획)
① 주무부장관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일내에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8.22]

② 제1항의 집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전시전환에 관한 사항 및 동원을 위한 대상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당해 계획의 시행계획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을 포함 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2.8.22]
제5조 (시행계획)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2001.11.22>
② 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 (실시계획)
시장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7조 (업체의 실시계획)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그 임무고지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내에 시설(공장을 포함한다)별로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설소재지의 관할시장등과 도지사등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등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당해 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계획의 수정)
① 사업의 변경, 예산의 조정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 계획ㆍ집행계획ㆍ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지정권자의 계획수정명령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성된 업체의 실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수립절차에 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조사방법)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인력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명시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은 인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물자와 업체에 대하여는 소관주무부장관이 각각 행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에 있어서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관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생활필수품 등 국민경제생활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정을 받는 인력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2>
1.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는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기타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에 대하여는 그 품목ㆍ규격ㆍ수량ㆍ인도ㆍ인수장소와 지정에 따른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그 권한의 일부를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7. 5. 24, 2001. 11. 22>
제11조 (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에는 시설명ㆍ규모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인력의 양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비상대비업무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ㆍ인원ㆍ양성기간ㆍ기술수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의 개발)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정된 업체의 장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품목ㆍ규격ㆍ성능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이를 정한다.

제15조 (정부비축)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는 천재ㆍ지변ㆍ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축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사용하거나 비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ㆍ규격ㆍ수량 및 사용ㆍ해제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업체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비축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 (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3항에서 “비축대상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개정 2001. 11. 22>
1. 식량ㆍ식료품류
2. 피복류ㆍ피혁류ㆍ고무류ㆍ화공류 기타 공산품류
3. 전기ㆍ연료 및 그 기기ㆍ기구류, 소방기기류
4.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기구 기타 위생용 물자
5.철도차량ㆍ하역장비 기타 수송용 장비
6.토목건축용물자ㆍ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7.통신설비ㆍ통신용품 기타 통신용 물자
8.홍보용 물자
9.화폐 및 국채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제18조 (비축물자의 관리)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순환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당해 물자의 감모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축물자의 확인)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상기획위원회 또는 주무부처의 소속공무원을 지명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의 수량 · 관리 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의 비축명령을 받은 비축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 상황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무 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대비훈련

제21조 (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부문은 주무부장관간에 상호협의하여 국무 총리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에게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훈련의 면제ㆍ보류)
①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01. 11. 22>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②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을 보류한다. 다만,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개정 98. 12. 31, 2001. 11.22>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임ㆍ직원 및 학생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ㆍ직원
4.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5.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6.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23조 (훈련통지서의 발부 및 교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 등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 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훈련의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훈련 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전에 도지사 등이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은 물적자원훈련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동시관리훈련통보)
주무부장관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11.22>

제25조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부 및 교부)
① 도지사 등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 통지서를 발부하여, 훈련실시일 7일전 (불시 훈련의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까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이를 일괄 교부하거나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 등은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 대상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발부결과를 지체없이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 통지서를 교부받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 훈련 실시일에 동시 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인력훈련 출석불능신고)
①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때
천재ㆍ지변 기타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도괴되거나 가산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2.구속 또는 감호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때
3.직계존비속ㆍ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 기타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때
5.국외 여행중인 때
6.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신고)
①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 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천재 · 지변 또는 기타 재난이나 사고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 또는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때
2.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때
3.천재 · 지변 또는 도로ㆍ교량 등의 파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
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물자의 제출 또는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물적 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훈련참가자의 인도 · 인수)
① 도지사 등은 시장 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 (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 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인도, 인수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자를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도지사 등은 훈련에 참가한 자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인도, 인수장소에 인도, 인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인수 장소가 사용 기관의 시설구역안인 경우에는 사용 기관에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자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있는 때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인수가 끝난 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지연도착 확인서를 교부하여 개인별로 사용기관에 가게 하고, 사용 기관에서는 그 대상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훈련제출물자의 인도 · 인수)
도지사 등은 시장 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인도, 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보존)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자원훈련 통지서를 교부받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도지사 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변경ㆍ손괴ㆍ대여 기타 효용을 해치는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 제2항 · 제3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명령을 발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천재 · 지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훈련해제명령을 발한다.
② 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훈련실시결과 보고)
① 도지사 등은 훈련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훈련 실시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 실시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장관이 훈련 실시 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종합 · 평가하여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정부연습

제34조 (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 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 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시명령을 발한다.

제35조 (자체연습)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당해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 · 보완 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실시명령을 발한다. [개정 91.7.1, 2001.11.22]

제36조 (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 (보상)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개정 87. 10. 26, 87. 12. 31, 97. 9. 30, 2001. 11. 22>
② 훈련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전문개정 2001. 11. 22>

제38조 (가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가 발생한 때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가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하여야 한다.
제39조 (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 동시 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참가자의 학식ㆍ자격ㆍ경력ㆍ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1. 11. 22>
1.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중 단순업무종사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2.법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중 기능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3.법 제2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보상)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으로 인하여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도지사 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기타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에 의한다.
1.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는 시가에 의한 보상 [개정 93.12.31]
2.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제42조 (보상제외)
훈련대상물자 등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3조 (보조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 11. 22>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4.12.23, 2001. 11. 22>
제4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해당 주무부의 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 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87. 10. 26 대령 12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87. 12. 31 대령 123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1. 7. 1 대령 13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2. 8. 22 대령 13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작성 · 시달된 1992년도 기본계획과
1993년도 기본계획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 · 시달된 것으로 본다.

부 칙<93. 12. 31 대령 140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94. 12. 23 대령 144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97. 5. 24 대령 153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97. 9. 30 대령 15486호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98. 12. 31 대령 15967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1. 11. 22 대령 174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상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98호(1985.3.21)]
[총리령 제730호(일부개정 2002.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학기술자의 채용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이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자(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통보서를 그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02.2.28>
제3조 (훈련의 면제ㆍ보류신청 등)
① 영 제22조 제1항제1호 ·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력훈련면제ㆍ보류신청서를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0호 해당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은 영 제2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훈련보류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력훈련보류(보류해제)대상자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2.2.28>


제4조 (훈련통지서교부결과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 자원 훈련 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할 서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 지방행정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2.2.28>
제5조 (인력훈련출석불능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영 제2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당해 통지서를 교부한 도지사 등, 시장 등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또는 제6호 해당자는 다음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해당자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 영 제26조제1항제6호 해당자 :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제6조 (훈련대상물자제출불능신고)
물적 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자가 영 제2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훈련대상물자제출불능신고서를 당해 통지서를 교부한 도지사 등 또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해당자는 다음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 제1항 제2호 해당자 :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 영 제27조 제1항 제4호 해당자 : 물자의 제출 또는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제7조 (훈련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훈련참가자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련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 16호 서식의 훈련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 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도지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도지사 등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해제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별지 제 20호 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통지서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장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 서식 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보고서를 도지사 등을 거쳐 주무부 장관 (훈련 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 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 (보상금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보상신청금액의 산출기초자료

제12조 (보상금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상금재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보상금지급통지서 사본 1통
2.재심청구사유서

제13조 (서식)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2002.2.28>
1.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사항 통보서 : 별지 제2호 서식
2.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실태보고서 : 별지 제4호 서식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요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요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 서식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
7. 영 제40조제3항의 보상금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 서식

부 칙<1985. 3.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을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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