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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5] 남북장성급군사회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2004,06,04/2004,06,12)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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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 156.6㎒)을 활용한다.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준 장 박 정 화

소 장 안 익 산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문제
1) 남북 서해 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는 156.8㎒, 보조주파수는 156.6㎒로 설정⋅운영하되, 주주파수는 1분 동안에 통화를 끝낼 수 있을 때에 사용하며, 통화시간이 그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장애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주파수로 넘어가고, 보조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주주파수로 넘어와서 1∼16채널 범위 내에서 임의의 주파수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쌍방 함정들이 상대측 함정들을 호출하는 경우 남측 함정 호출부호는 ‘한라산’으로, 북측 함정 호출부호는 ‘백두산’으로 한다. 호출시 감명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명도 상태를 1∼5까지의 숫자로 대답하고, 감명도가 낮을 경우 출력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 함정들 사이 교신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남측:“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
북측:“한라산,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다섯”
③ 해당 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2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함정들 사이에만 교신한다.
④ 쌍방은 교신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기류 및 발광신호 제정⋅활용
① 쌍방은 국제신호서의 국제신호체계와 남북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록 1과 같이 기류 및 발광신호를 보조수단으로 추가 제정하여 활용한다.
② 이 신호방법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쌍방 함정이 불가피하게 접근하게 될 경우(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에 사용한다.
③ 기류는 함정 마스트 좌우현 최외곽 기류줄 또는 최상부에 게양한다.
④ 야간에 함정 신호등화는 마스트에 있는 홍등 1개 또는 점멸등(소리 제외)을 켜고, 탐조등으로 기류신호에 해당하는 국제 모르스 전신부호를 상대측 함정이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여 송신한다.

상호 교신을 위한 발광신호는 호출시 (․-․-․-)로, 응답시 (-)로 한다.

3)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교환
①쌍방 관련 군사당국간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는 일일 1회(09시) 교환한다.
②일일정보교환은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통하여 부록 2의 양식에 따라 한다.
③쌍방간 교환할 정보의 내용은 불법조업선박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로 한다.
4)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운영
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접촉을 통하여 협의해 나간다.
② 새로운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 후 통신장애 발생시 쌍방은 즉시 다른 연락방법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빠른 시간안에 각기 자기측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복구한다.
③ 새로운 통신선로는 2004년 8월 12일 오전 9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 동쪽 5m 부근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시험통화는 10시에 한다.

5) 통신 운영
① 통신수단(유선, 무선, 기류 및 발광신호)은 상시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측이 호출시 즉각 응답하여야 한다.
②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 정기 통신시험은 일일 2회(09시, 16시) 실시한다.
③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관련하여 긴급한 연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통보한다.
④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을 부록 3과 같이 실시한다.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 쌍방은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한다.
② 상대측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2)쌍방은 2004년 6월 16일 0시부터 8월 15일 17시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선전수단을 철저히 제거한다.
② 제거 대상의 범위는 쌍방간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자기측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중상․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을 포함한다.
③ 점등탑, 석상, 석탑 등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상대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선전중지와 선전수단 제거대상에는 한강하구, 서해 연안지역과 섬들에 설치된 선전수단들도 포함되며, 이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는 1단계 기간에 한다.
⑤ 쌍방은 단계별 제거 완료 7일 이전에 상대측이 제거해야 할 대상의 위치(군사분계선 표식물 기준), 형태, 내용을 포함한 목록을 교환하여 쌍방이 이 목록에 따라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검증한다.
⑥ 불가피한 이유로 제거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쌍방은 그 이유와 변경된 일정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고 합의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선전수단 제거 검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쌍방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⑧ 쌍방은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3∼5명의 검증단을 구성하여 약속된 시간에 군사분계선상에서 서로 만나 상대측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다.
⑨ 쌍방은 매 단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3. 수정⋅보충 및 발효
① 본 합의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간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필요시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6월 12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준 장 박 정 화

소 장 안 익 산

<부록 1>


NO
신 호 내 용
신호
방법
기류 및 발광 표시
기류(깃발)
발광(불빛)
1
아측은 변침,
남하(복귀)중이다.
2

․․­ ­ ­
2
아측은 변침,
북상(복귀)중이다.
3

․․․­ ­
3
아측은 적대행위 의도는 없다.
4

․․․․­
4
항로미실된 선박을 확인(구조)하기 위하여 간다.
5

․․․․․
5
조난된 선박을 확인(구조)하기 위하여 간다.
6

­ ․․․․
6
함정의 기관이
비정상이다.
7

­ ­ ․․․
7
함정의 조종성능이
나쁘다.
8

­ ­ ­ ․․
8
아측은 너의 신호를 이해,
수신하였다.
9

­ ­ ­ ­ ․
9
귀측의 신호를 수신했으나,
이해하지 못하겠다.
0

­ ­ ­ ­ ­

<부록 2>
정보교환 통지문

통 지 문 No.
①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② 발 신:

③ 수 신:


④ 불법조업어선 자료
○ 조업시간:
○ 위 치:
○ 척 수:
송신 담당자
(계급) (성명)

<부록 3>
시험통신계획

1. 대 상
1) No. 1 대상:연평도 1구역 함정 ↔ 육도 함정
2) No. 2 대상:연평도 2구역 함정 ↔ 등산곶 함정
3) No. 3 대상:대청도 3구역 함정 ↔ 기린도 함정
4) No. 4 대상:대청도 4구역 함정 ↔ 월래도 함정
5) No. 5 대상:백령도 서남 5구역 함정 ↔ 장산곶 함정

2. 일 자:2004년 6월 14일(월)

3. 시 간
1) 현재위치에서 통신시험
① No.1 대상:09:00 ~ 09:15
② No.2 대상:09:30 ~ 09:45
③ No.3 대상:10:00 ~ 10:15
④ No.4 대상:10:30 ~ 10:45
⑤ No.5 대상:11:00 ~ 11:15

2) 기동하면서 통신
① No. 1 대상:09:15 ~
② No. 3 대상:10:15 ~

4. 주파수
국제상선공통망 주주파수 제16번 채널 (156.8㎒),보조주파수 제12번 채널 (156.6㎒)
5. 호출부호
1) No. 1 대상:남 (한라산­1) ↔ 북 (백두산­1)
2) No. 2 대상:남 (한라산­2) ↔ 북 (백두산­2)
3) No. 3 대상:남 (한라산­3) ↔ 북 (백두산­3)
4) No. 4 대상:남 (한라산­4) ↔ 북 (백두산­4)
5) No. 5 대상:남 (한라산­5) ↔ 북 (백두산­5)

6. 통신방법
1) 현재위치에서 통신시험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에서 먼저 교신하고, 신호에 따라 보조주파수로 전환하여 교신한 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시험을 완료한다.《예》남 → 백두산-1, 백두산-1, 여기는 한라산-1 감명도?북 → 한라산-1, 한라산-1, 여기는 백두산-1 감명도 좋음남 → 채널 12번 전환북 → 수신완료
② 신호 호출순서
- 주주파수에서 - 보조주파수에서
∙No. 1구역:북측이 먼저 호출 No. 1구역:남측이 먼저 호출
∙No. 2구역:남측이 먼저 호출 No. 2구역:북측이 먼저 호출
∙No. 3구역:북측이 먼저 호출 No. 3구역:남측이 먼저 호출
∙No. 4구역:남측이 먼저 호출 No. 4구역:북측이 먼저 호출
∙No. 5구역:북측이 먼저 호출 No. 5구역:남측이 먼저 호출

2) 기동하면서 통신쌍방 함정들은 현 경비위치에서 교신설정을 끝낸 후 상대측 함정 방향으로 5노트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류 및 발광시험을 한 다음 즉시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① 제1구역에서의 시험은 09시 15분부터 남측이 먼저 호출하면 북측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② 제3구역에서의 시험은 10시 15분부터 북측이 먼저 호출하면 남측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③ 함정들은 국제상선공통망을 지속 유지하며 어느 일방 함정이 기류를 게양하고 발광신호를 보내면 상대측 함정은 응답신호를 하고 통신기로 식별상태를 통보한다.
④ 쌍방 함정들은 시험도중 어느 일방이 시험중지를 요구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7. 유선 통신을 이용한 정보교환 시험계획
1) 일 시:2004년 6월 14일 09시
2) 내 용합의된 정보교환양식에 기초하여 제3국어선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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