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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4] [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평통사의 질의(7.25)에 관한 기획예산처의 답변(8.9)에 대한 의견서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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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 견 서
저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 7월 25일 귀 처에 '07년도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에 드리는 질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귀 처는 8월 9일 답변을 주셨습니다.
귀 처의 답변은 과도한 군비증강에 기초한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삭감 편성에 나서주시기를 바라는 저희 평통사의 질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나라 빚이 급속히 늘어 03년~05년까지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국가채무가 4.7배나 더 늘어나 05년 말 국가채무가 지방정부 빚까지 포함하여 GDP의 30.7%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은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요인 중 하나가 국방예산의 급속한 증가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력증강을 위주로 한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국방예산 편성에 나서주시기를 바라면서 귀처의 답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다시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6. 8. 24 (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별첨]
기획예산처 답변(06.8.9)에 대한 의견서
1. 주한미군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1)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비용 문제
⇒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직접비 외에 도로, 공원, 방음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전원형 이주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에서 1조3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용이 “사업비 5.5조원 내외를 전제로 한” 정도가 아니라 10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그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건교부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김영일 외『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예산현안분석 제7호, 05. 6, 13~14쪽).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재정담당 주무부처로서 국방부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에 앞서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한 정책을 세워 국방부의 일방적, 임의적 예산책정을 견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처의 답변은 이 같은 의문을 해결하는 데 크게 미흡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2) 평택 미군기지 성토비용과 반환기지
⇒ 국방부가 성토비용 등 주한미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국익을 중심에 두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비용의 경우, 재협상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측의 부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이 제기되기 전에 외통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위비분담금
⇒ SOFA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은 SOFA 5조에 어긋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뛰어넘는 비용으로,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사례를 말씀하시지만 방위비분담금과 특별협정 외의 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을 다 합한다면 우리는 이미 미국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경비의 75%를 상회하여 지불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도 우리처럼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방위비 분담 모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화보다는 해당국가의 안보상황과 안보정책 그리고 미군주둔의 배경 및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방위비 분담 평가에 대한 국제적 시각도 미국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됨으로써 분담액에 대한 평가기준이 부재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처가 ‘적정규모의 방위비분담’을 말씀하신다면 재정담당 부처로서 판단하는 기준을 밝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변화, 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상황변화를 고려한다면 ‘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귀 처의 답변을 바랍니다.
4) 방위비분담금중 군수지원비용 환불요청에 관한 사항
⇒ 이 사안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방위사업청이 답변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간 외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비용 환불 요청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외교관계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에 이 사안에 대해 귀 처가 재정담당 부처로서 국방부에 그 내용을 확인해보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5) 주한미군 WASA-K 폐기와 이에 따른 우리 군의 폐기대상 탄약구입 문제
⇒ 국방부에 문의했으나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협상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관한 협상 등에서처럼 우리 측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할 경우 또 미측의 요구대로 국민혈세를 지불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에 관한 국방부 측의 협의와 예산반영 요구는 당연히 예상되는 만큼 재정담당 부처로서 미측과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국방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방침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라크 등의 해외파병
⇒ 이라크 파병이 국익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귀 처의 답변은 국민 대다수의 파병반대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은 우리 나라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위상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쫓아다니는 나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한 대다수 나라가 이라크에서 철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가 되는 3천2백명 규모의 병력을 여전히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라크 파병은 필요 없으며,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아래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우리 병사를 동원하는 일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파병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 각종 간접비용의 계산문제
⇒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미측이 공개하지 않아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미측은 어이없게도 협상에서 주둔비의 75%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SOFA특별협정에 의한 직접지원(방위비분담금) 외에 별도의 (전시)주둔군지원협정, 군수지원협정 등에 따른 직접지원, 그리고 국회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수많은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에 따른 훈련장, 비행장 제공, KATUSA 인력 지원, 각종 면세와 감세 지원 등 주한미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측이 우리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원인이나,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 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군으로 위상을 변경함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대북방어 역할에서 벗어났으며 감축계획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지원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축소 및 폐기를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미군이 주둔했다가 감축, 철수한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총 비용에 대한 파악은 물론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직, 간접 지원 비용과 그 집행내역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미측과의 협상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영 담당자로서 기본적인 임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2. 자주국방의 조건, 기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장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처가 국방부가 참가하는 대중적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중 최근에 도입된 F-15K기 추락 문제
⇒ 공군이 지난 8월 18일 F-15K 추락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여러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공군이 “기체나 엔진 결함도 아니고 조종사의 실수도 아닌 중력가속도(G)에 의한 조종사의 의식상실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테랑 조종사 2명이 동시에, 그것도 16초 동안이나 의식상실 상태에 빠졌다는 공군발표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군의 발표대로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의식상실 상태에 빠질 수 있으나, 조종사가 의식상실이 되면 조종간을 놓게 되고 이에 따라 중력가속도가 저하되어 의식회복상태로 된다는 것이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길어야 2~3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베테랑 조종사 2명이 16초 동안이나 의식상실 상태에 빠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첨단전투기들에는 G(중력가속도)를 통제하는 GLC(G Limited Control)이 장착되어 있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공군에 따르면 F-15K에는 이 같은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 동안 공군이 F-15K를 첨단비행기로 홍보하고 도입을 강행해온 것이 근거가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귀 처가 “F-15K 도입 중단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 답변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예상될 뿐 아니라 첨단 기능을 자랑해온 공군의 사업 추진 상에 결함이 확인된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국방부가 요구한 F-15K 도입 07년도 예산 8,071억은 마땅히 예산안에서 삭감되거나 최소한 유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후화된 무기체계의 운영부품 도입 관련 문제, FMS 행정비 면제 문제 등
⇒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부품이 해당 무기체계의 도태 등으로 도입이 어려워 사실상 도입 무기체계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용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는 평통사가 미국산 무기도입의 문제점으로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의 장비도태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제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FMS 계약행정비 면제 문제에 대한 방위사업청 답변에 따르면 귀처의 판단과 달리 우리 정부가 “계약행정비(CAS) 면제 또는 협정을 통해 감액, 미의회 통보 기준금액 상향조정 및 검토 일정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전략적, 외교정책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일체가 되어 노력 중”이라고 알려옴으로써 평통사의 문제제기가 근거 있고 타당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되는 군사물자의 하자인정품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 대한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은 “FMS 자금관리검토회의 시 조기 구상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양질의 물품이 적기에 납품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하였으며 금년 한미 FMS 자금관리회의 결과 진행중인 하자건에 대해 원인 규명 후 ’06.10.1까지 처리계획을 통보하기로 약속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귀 처가 마땅히 해야 할, 국방부 예산 집행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는 일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재정을 염려하여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소관부처로 문의하라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국방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알려주는 등 시민사회의 예산절감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남북 평화군축
⇒ 이 문제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냉전구도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예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망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평화군축의 실현방도는 국방예산 수립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기획예산처 역시 이에 대해 열린 태도로 나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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