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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감사원은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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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과 기무사가 한국형헬기사업(KHP: Korean Helicopter Program)에 대해 각각 감사와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KHP사업단이 헬멧현시장비와 적외선방해장비 등 KHP 주요 구성품의 구매 결정을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KHP사업단이 위 두 품목을 정식의결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 사업관리분과위에 상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 방위사업청의 ‘구매품선정지침’에 따르면 해외직구매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매품선정위원회의 선정/건의를 거처 방위사업추진위 사업관리분과위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KHP사업단장의 직권 결정은 관련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12월 13일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구매예산 200억원 미만은 분과위 상정을 생략 할 수 있다’는 사업관리본부의 기준을 내세워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헬멧현시장비만 해도 개발단계 6대 20억~60억원, 양산 단계 245대 600억~1천억원 규모로 사업단장의 전결처리사항이라 할 수 없다. 만일 전결처리사항이라면, 사업단장이 지금 와서 “애초 구매 규모가 작아 사업단장 전결로 보고 했지만, 지금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관리분과위에서 최종 결정토록 할 예정”(한겨레 2007.12.13)이라고 발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한국형헬기사업을 둘러싼 숱한 의혹을 규명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KHP사업단이 헬멧시현장치(HMD) 구매를 유보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감사원이 이미 2004년에 KHP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소요량이 과다 산정됐으며, 경제성 없다”라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KHP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도록 방치한 감사원도 이번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2003년 KHP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군사적, 경제/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설득 없이 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비를 포함하여 무려 10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KHP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왔다. 이번 KHP 무기체계 주요 구성품 구매를 둘러싼 의혹도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KHP사업을 중단하는 길만이 앞으로 발생할 숱한 의혹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KHP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관련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2월 1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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