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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97차 평화군축집회] 대미 종속 심화, 남북 대결 전면화, 국방비 팽창 불러오는 불법적 한미 '국방지침'작성을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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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종속 심화, 남북대결 전면화, 국방비 팽창 불러오는
불법적 한미 ‘국방지침’ 작성을 중단하라!
1월 28일 한미 ‘국방지침’을 의제로 한 24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열립니다.
‘국방지침’은 2009년 6월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보장 ▲ 핵 확장억지 구현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 테러와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방지침’은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국방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단순 군사차원을 넘어 국방협력 분야까지 다뤄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SCM으로 연기되었으며, 미국이 ‘국방지침’ 작성에 앞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보장받으려 한다는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SPI에서는 한미 ‘국방지침’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방지침’이 합의된다면, 이는 대미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남북대결을 전면화하며 과도한 국방비를 더욱 팽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방지침’은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적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 개정을 기도하는 것으로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 불법임이 명확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지침' 작성을 위한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국방지침’ 작성을 중단하라!
‘국방지침’의 기초가 되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이하 ‘공동비전’)의 핵심요지는 한미동맹을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적용범위를 아/태지역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며 전통적 안보 분야 외에도 테러/대량살상무기/재난 재해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하고 쇠락하는 미국의 군사패권을 동맹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한미 ‘국방지침’이 작성되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작전/군 구조와 무기체계 등에서의 대미 종속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한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을 복속시킴으로써 아류 제국주의로서 남한의 국익을 관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군사 활동을 높이는 것은 한국의 국익”이라며 아프간 파병을 강요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변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이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밀무기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은 북한을 선제 핵공격 대상으로 명시한 미국의 핵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또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서 PKO 상비 부대 창설을 명시하고, 국방부가 UN PKO 파병법에 이어 다국적군 파병법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정책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복속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대미종속성을 능가하는 한미 공동지휘체계에 합의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계획 대신 한미 연합작전계획 5012를 작성하기로 한 것은 포괄적 전략동맹에 따라 대미 군사적 종속성이 훨씬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국방지침’은 군사주권 회복과 대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곧 시작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국방지침’은 군사적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에 걸친 대미 종속의 심화로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 퇴조 흐름이 역력한 일미동맹 등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독자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하는 데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2. 남북 대결을 전면화할 ‘국방지침’ 작성을 중단하라!
‘공동비전’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며,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긴급 재난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지침’은 대북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을 노린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남북 군사적 대결의 외연을 정치외교/사상/인권 등의 분야로 전면화 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할 작전계획 5012의 시나리오가 미국의 우월한 해/공군력을 이용해 대북 선제정밀폭격을 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군 위주의 대규모 지상병력을 북진시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포괄적 전략동맹에 따라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성이 훨씬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김태영 국방장관의 연이은 북핵 선제타격 발언과 미국 MD체계(미사일방어) 참가를 공식화한 것도 미국의 핵 확장억지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PSI에 정식 참가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한 미국 주도의 대북 해상봉쇄에 남한이 적극 가담하겠다는 것으로 남북 대결을 항상화 하는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9 및 대북 점령통치계획인 ‘부흥’은 김정일 위원장 유고, 긴급 재난, 주민 소요 확대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서도 대북 무력간섭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북 주권을 유린하고 남북 대결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평화유지활동을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를 파견한 것은 소말리아 부근 해역 파병, 아이티 파병(검토)과 함께 테러와 재난에 대한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군사협력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 지역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국방지침’은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서까지 미국의 개입과 주도를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을 보장할 뿐이며 우리에게는 남북 대결의 전면화와 이로 인한 소모적 군비경쟁만 불러올 뿐입니다.
3. 과도한 국방비를 더욱 팽창시킬 ‘국방지침’ 작성을 중단하라!
한미동맹은 국방비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를 팽창시키는 요인입니다. 2010년도 국방예산에서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방위비 분담금 7,904억 원,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 6,502억 원, 주한미군 시설부지 지원 239억 원, F-15K 2차 사업 6,800억 원, GPS유도폭탄 291억 원 등 확인된 것만 해도 4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행안부나 환경부 예산에도 주한미군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예산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152억 원, 환경부 소관 예산 중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사업 7억 원, 군사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40억 등이 그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및 질서유지 관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4.2%로 OECD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무거운 국방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우리의 국방이 종속된 결과입니다.
한미동맹의 포괄/역동/호혜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표방한 노무현 정권하에서 남한의 국방비 상승률은 연평균 8.4%로 동북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방비는 지속적 팽창하고 있습니다. FMS지위를 나토수준으로 격상한 2008년 회계연도에서 남한은 7억 9,852만 달러의 무기를 수입(FMS 인도 기준)했는데, 이는 2007년 회계연도 5억 9,002억만 달러 보다 2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미국이 부담해야할 미군의 근무형태 변화(가족 동반 근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한미군 근무 여건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떠안은 것도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차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지침’이 제정되어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미군 가족 숙소와 미군 자녀 학교 등에 대한 남한의 추가 부담을 당연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국방지침’이 제정될 경우 미국은 애초 한국 내에서의 한국 방위를 목적으로 상호 군수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획득 및 상호지원협정(ACSA)’으로 대체하여 한반도 이외에서 미국이 벌이는 각종 전쟁 이외 군사작전이나 전투작전에 대한 한국군의 대미 군수지원을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미 ‘국방지침’에 따라 군비는 더욱 확대되고 우리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과도한 국방비를 더욱 팽창시키고 국가 재정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미 ‘국방지침’ 작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불법적 ‘국방지침’ 작성 기도를 중단하라!
한미 양정상이 합의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한 한미 ‘국방지침’은 1996년 미일 정상이 합의한 ‘일미 안전보장공동선언’과 이에 기초한 ‘신일미방위협력지침(Defense Guideline)’에 따라 일미동맹의 역할과 적용범위를 확대한 사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방지침’ 작성 문제를 주한미군의 해외배치 문제와 연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미국은 ‘국방지침’ 작성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반된 한국군의 해외 파병 상시화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 세계의 다른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월터 사프 사령관의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주장(2009. 12.14)은 이를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국방지침’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이에 동반한 한국군의 해외 파병 상시화를 어떤 형태로든 보장 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양안문제 등의 동북아 지역분쟁에의 개입도 예외가 아닐 것이며, 그 결과 한반도를 중국의 군사적 공격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이에 동반한 한국군의 해외 파병 상시화는 적용범위를 남한의 영토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자국의 영토를 타국이 제3국을 침략하기 위한 영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총회 결의 3314호(‘침략의 정의’, 1974. 12. 14),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을 위배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 ‘국방지침’ 작성을 통한 불법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 확보 및 한국군 해외 파병의 상시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0년 1월 26일
97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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