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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4] [NPT 대표단 소식] 제 1위원회, 제 2위원회 중간보고서(의장 초안) 모니터링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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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금) 정부회의 모니터링_제 1, 2, 3위원회 중간보고서(의장 초안)

2010. 5. 14(금) / 유엔본부 로스 론 빌딩 컨퍼런스 룸

오늘 제 1, 2, 3위원회 중간보고서(의장 초안)가 제출되었습니다. 제 1위원회 의장(보니 파스 치다우시쿠; 짐바브웨이)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NPT 조약 8조 3항(주1)과 1995년 NPT평가회의 및 연장회의, 그리고 2000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를 고려한 조약의 운영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NPT회의에서 다뤄진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부분인 핵무기 비확산 증진과 세계 평화와 안보 강화 등에서의 조약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디우시쿠 의장은 보고서에서 ▲ 핵 없는 세계 달성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추구 ▲ 핵군축, 핵무기와 연관된 무기 통제 및 감축 수단에서 비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하며 투명성의 원칙을 추구할 것 ▲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에 관한 핵 보유국의 명백한 공약, 모든 종류의 핵무기 및 핵물질 감축을 위한 핵 보유국의 추가적 노력 ▲ 미-러 간 전략공격무기 감축 및 제한 협정에 대한 조기 비준 및 이행과 추가 감축 협상 지지 등 모두 26개의 실행조치를 제안했습니다. NPT 조약 6조(주2)의 이행을 위한 26개항의 실행조치는 의장 초안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 제 1위원회(Main Committee Ⅰ) 중간보고서(의장 초안) 보기

오후 3시에 열린 제 2위원회 회의는 30분만에 끝났습니다.그리고 비동맹운동(NAM) 국가들의 비공개 회의가 컨퍼런스룸 4에서 열렸습니다. 제 2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출된 의장 초안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13일(목)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옐친코(우크라이나) 제2 위원회 의장이 (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고 주말에도 의장으로서 컨센서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사실과 15일 NPT에 참가하는 NGO들의 소통의 장인 "reachingcriticalwill.org"에 올라온 의장 초안 문서에 1995년 중동비핵지대 문제를 포함한 지역이슈 부분이 placeholder(빠져 있는 다른 것을 대신하는 기호나 텍스트의 일부)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의장초안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중동비핵지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 2위원회 산하 보조기구(subsidiary body)의 의제인 중동비핵지대에 관한 결정의 이행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비확산과 비핵지대 문제를 다룬 제2위원회 중간보고서(의장 초안)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부분은 관련 조항에 대한 과거 공약을 평가한 것이고, 두번째 부분은 실행조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결론과 제언)에서 블라디미르 옐친코 의장은 ▲ 공약의 재확인 ▲ 조약 운영에 대한 평가 ▲ 실행 계획 등 세 분야에 걸쳐 모두 74개의 항에 걸쳐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제 2위원회(Main Committee Ⅱ) 중간보고서(의장 초안) 보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1, 2 위원회 중간보고서와 1995년 및 2000년 합의를 비교 검토한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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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NPT 조약 8조 3항 :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회의가 본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로 기탁국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추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주2)NPT 조약 6조 : 조약당사국은 조속한 일자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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