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5] 확산탄 생산중단을 촉구하며 (주)한화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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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집속탄) 생산, 판매, 수출 중단을 촉구하며
㈜ 한화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귀사는 확산탄을 생산, 판매, 수출하는 대표적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확산탄의 대표적 문제점은 군사목표물이 아닌 무차별 피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모(母)폭탄 안에 들어 있는 자(子)폭탄의 5~40%가 불발탄으로 남아 대인지뢰처럼 기능하는 점입니다. 특정 소형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 중 그 어떤 무기보다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확산 불발탄에 의해 사상자의 98%가 민간인(핸디캡 인터내셔널, 2006. 11)이라는 사실은 확산탄의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가능한 넓은 지역에, 무수한 파편으로, 모든 것을 무차별로 파괴시킬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확산탄은 그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 된 지 불과 4년 만에 확산탄을 불법화하는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하게 된 것도 확산탄의 반인도적 본성과 불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8월 1일 확산탄금지협약 발효를 앞두고 귀사가 확산탄 생산, 양도,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에서 반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기업으로 낙인 찍힌 귀사의 불명예도 제거될 것이며, 한국 정부의 확산탄금지협약 가입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확산탄에 대한 대한 귀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귀사가 생산, 수출하고 있는 2.75인치 MPSM(다목적소폭탄)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지금도 이 확산불발탄으로 인한 희생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75인치 MPSM(다목적 소폭탄)은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생산, 비축, 사용, 양도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귀사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비록 이윤 추구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도외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사가 2.75인치 MPSM(다목적 소폭탄)을 계속 생산, 수출 하는 것은 확산탄을 불법화한 국제적 흐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들은 확산탄 생산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노르웨이 연금펀드와 스웨덴 국민연금 펀드는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는 귀 사에 대하여 각각2008년 1월과 2008년 9월 ‘투자금지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2009년 10월에 발간된 세계 인권 보고서에 확산탄 생산 8대 요주의 기업 리스트에도 올라 있어서 국제적 불명예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는 귀사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확산탄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사가 확산탄 을 계속 생산, 수출하는 것은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로 국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귀사는2007년 5월,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라는 노르웨이 재무부의 질문에 대해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지만 비윤리적 목적이 아닌, 정부 주도하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이런 주장은 확산탄 생산과 수출에 따른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고 반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따른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귀사는 6월 9일, “2.75인치 MPSM 탄이 확산탄 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된 품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평통사의 질문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귀사가 상습적으로 책임 떠넘기기 식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확산탄 생산, 수출의 문제점을 내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귀사가 확산탄 생산과 수출을 전면 중단하여 국제사회에 떳떳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귀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귀사는 6월 9일, 평통사의 면담요청에 대해 “한화는 방산 업체이기 때문에 확산탄 생산과 판매 수출에 대하여 기업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지시하는 대로 할 뿐이니 확산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귀사의 답변은 확산탄 생산과 수출이 전적으로 국방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기업 자체의 의지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평통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비확산정책과(확산탄 담당부서)는 “기업의 확산탄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국방부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확산탄 생산과 수출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귀사의 주장과 달리, 국방부의 지시가 아니라 귀사 자체의 판단과 결정으로 확산탄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국방부의 주장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귀사는 확산탄 생산이 “정부와 협력 하에 방어(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머니투데이, 2008. 12. 26)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산탄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국방비를 비교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북은 5.5억 달러(통일부 추산), 남은 247억 달러(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남쪽이 북보다 45배나 많습니다. 또 남쪽(주한미군 전력 제외)의 전력이 북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09년 청와대에 "주한미군이나 전시 증원 병력을 빼놓고서도 (현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가량 우세하다"는 것과 "연간 전력투자비(경상운영비 제외)는 1980년대, 총 누적 액은 2000년대 초반에 벌써 북을 추월하였다"(『신동아』, 2010년 3월호)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부터 북이 남한을 상대로 공격하거나 전면전을 벌일 수 없으며 결국 확산탄은 귀사의 주장과 달리 북한 군과 주민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될 것임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확산탄의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한 귀 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귀 사의 확산탄 생산, 판매, 수출 행위는 “신뢰, 존경,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발전과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귀사의 경영이념과도 어긋나며 회사경영과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윤리경영에 정신에도 위배되어 귀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확산탄 생산과 수출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시기를 권하며 이상에서 제기한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10. 6. 1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