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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확산탄 관련 평통사의 공개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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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 금지 협약 관련

CCM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입니다. 반면 CCW는 확산탄 규제와 관련, “비인도적 측면과 군사적 유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기준을 먼저 정하고 확산탄 규제에 관한 논의를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CCW에서의 확산탄 규제는 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방부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CCW에서 채택될 확산탄 규제 협약으로 “전력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점을 기본 방침으로 확산탄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신형 확산탄을 확보하는 것과 구형 확산탄의 폐기는 별개 문제이며, 현재 국방부는 별도 폐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중인 탄약은 국내기술로 생산된 것이며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및 성능 검사는 국방규격에 의하여 엄격한 검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성능검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에 의거 정보공개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SALS-K 협정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한국군이 보유할 탄약의 종류와 수량을 미국이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확산탄과 SALS-K 협정 간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현재 국방부는 협정을 폐기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의 천안함 사건과 같이 ‘특수한 군사안보적 상황’은 막연한 논리가 아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며 국가 안보는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결코 소흘히 할 수 없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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