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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확산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 국회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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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확산탄(집속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
- 2010년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8월 1일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인 확산탄의 사용․생산․이전 등을 전면 금지하고 확산탄 전량을 폐기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이 정식 발효되게 됩니다. 이에 평통사와 무기제로팀, 민변과 원혜영의원실(통상외교통일위원회)의 공동주최로 확산탄 전면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이재승 교수는 “한국 정부가 확산탄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산탄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 국제 적십자 위원회가 펴낸 국제관습 인도법은 ‘성실장 과도한 피해와 불필요한 희생을 야기하는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칙 70조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성질상 무차별적인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칙 71 국제 관습법으로 확인하고 있다.” 며 국제 관습법적으로 확산탄의 사용은 불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승 교수는 확산탄 금지협약은 “국가차원의 협정체결을 넘어 아래로 부터의 요구로 체결된 중요한 협정이며 또한 전후 피해회복을 확산탄 사용국가에게 명시함으로써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가져왔다.” 고 소개하고 또한 “확산탄 금지협약은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을 통합시킴으로써 국제법 규범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승 교수는 확산탄 금지협약이 “대표적인 확산탄 보유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특정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특정무기의 생산 거래 이용 대하여 낙인을 찍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확산탄 금지협약은 분명히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승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산탄 금지협약은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산탄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써 확산탄 제거를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 확산탄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사회경제적 지원과 발전 기금 출연에 관한 의무 등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가 마무리되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평통사 박석진 무건리 상황실장은 2000년 직도에서 확산불발탄에 의해 새우잡이를 하던 한 어민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확산탄의 문제가 결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박석진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확산탄을 소개하며 “그 중에서도 MLRS(다연장로켓포), ATACMS등은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확산탄 무기체계의 몸통에 해당된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MLRS는 최대 12발의 로켓을 1분안에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데 사거리가 45km에 이르며 로켓탄 하나에 644발의 소폭탄이 들어 있여 MLRS 1대가 12발의 로켓탄을 모두 발사할 경우 총 7,728의 소폭탄을 목표지점에 쏟아부을 수 있는 가공할 무기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런 확산탄 무기체계의 구비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MLRS의 구입을 위해서만 총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박석진 실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관하고 있는 전투 예비탄약중 확인된 확산탄만 8469발에 이르며 이는 여의도의 8배 이상의 면적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많은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확산탄 저장고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이라크전이 한창이던 2004년과 2005년 미국은 한국에 배치해놓은 전시예비탄약을 반출해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전시예비탄약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1974년 한미간에 체결된 SALS-K(한미 단일탄약보급체계)협정이 그것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군 20개 사단의 45일분 분량의 전시예비탄약을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권한은 우리나라가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진 실장은 현재 정부가 특수한 안보상의 이유로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확산탄금지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경쟁적으로 확산탄을 비축하고 유사시 이 확산탄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가 확산탄의 피해국이라 언급하는 나라들의 과거와 현재의 고통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겪을 고통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나선 최정민 무기제로팀 활동가는 “한국의 법이나 제도의 도입과 실천을 봤을 때 국가는 시민사회의 힘을 필요로 한다.”고 소개하면서 “집속탄 금지협약에 가입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정민 활동가는 “ 2003년 발족한 집속탄 반대연합과 소속단체들은 지속적인 이슈리포크를 발간하고 워크샵, 캠페인 정부를 상대로한 로비활동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소개하면서 “2005년 벨기에는 확산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2006년 2월 벨기에는 세게 최초로 집속탄 사용 생산 이송 비축을 금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며 벨기에의 사례에 대하여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정민 활동가는 “집속탄 반대연합 및 소속단체들은 대륙별 각종 지역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Peace Treaty 청원운동을 발족 하는등의 활발한 활동을 2008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확산탄 금지협약의 조인식이 열리게 되었다.”고 집속탄 금지협약의 체결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민 활동가는 “집속탄 금지협약이 발효되는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속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아주 나쁜 폭탄이고 관련 조약이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NGO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중요성에 설명하였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 내용에 대한 질문과 문제제기를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영선 변호사는 “명칭의 통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확산탄과 집속탄 두 개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중들에게는 통일성을 갖고 전달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과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재승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무기금지 법안에 대한 조사와 국내입법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제기와 더불어 “확산탄 사용이 1943년에 시작된 것에 비추어 한국전쟁당시 미군에 의해서 확산탄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과 필요하다.”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옵저버로 참여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산탄 금지협약에 대한 가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확산탄의 불발율을 낮추고 사용에 대한 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확산탄의 문제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이끄는 주제는 아니나 이번 토론회가 그 공론화의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내용을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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