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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7] 국정감사에 즈음해 국방부의 F-35 도입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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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F-35 도입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했습니다.
대북선제공격 무기! 과잉전력! 성능 결함! 국민혈세 낭비! 한마디로 불요불급한 F-35를, 더구나 굴욕! 종속! 졸속! 협상한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F-35의 생산국인 미국 등에서조차 의회의 구매 보류와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F-35는 '차기' 전투기라기보다는 '사기' 전투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F-35의 도입 사업을, 국정감사에 즈음해서라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9시에 국방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9시 30분에 국방부 정문과 서문에서 피켓팅과 1인 시위을, 11시에 국방부 정문과 서문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오후 6시 30분까지 했습니다. 회원 분들을 포함하여 평화행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문>

대북선제공격 무기! 과잉전력! 성능 결함! 국민혈세 낭비!   
국방부는 F-35 도입 사업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굴욕․종속․졸속 협상 책임지고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사퇴하라!


국방부 국정감사가 7~8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의 최우선 감사 대상은 F-35 도입 사업이다.
F-35 도입 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등 잘못된 사업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이라는 차기전투기 사업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F-35 도입 사업은 사실상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고, 성능 결함 등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았을 뿐 아니라, 부품 도입과 창정비 등 유지운영에서 향후 대일 종속 가능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굴욕․종속․졸속 협상과 국민혈세 낭비의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또한 F-35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F-35 도입 사업 목적으로 ‘킬 체인’ 등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를 들고 있다. 그러나 ‘킬 체인’과 이에 기반한 ‘적극적 억제전략’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전략과 전력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침략전쟁을 금지한 우리 헌법과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이다. 만약 한국군이 대북 선제공격이 아닌 북한의 대남 공격을 억제, 방어하는 데 전략 목표를 둔다면 굳이 F-35가 아니더라도 압도적 우위의 공군력과 해군력, 지대지․공대지․함대지․잠대지 탄도․순항미사일 등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한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근거로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F-35가 국방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F-35를 선정한 유일한 이유는 F-35가 타 기종에 비해 스텔스 기능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F-35의 스텔스 기능은 검증된 바가 없다. 지난해 미 의회 보고서는 F-35가 고속․고고도 비행에서 표면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스텔스 도료가 벗겨져 나가는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설령 F-35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다고 해도 그것이 만능은 아니다. F-35가 도입되는 시점에는 이미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F-35는 스텔스 성능에 집착하다 보니 폭탄과 미사일 등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해야 하므로 무장이 제한된다. 또한 많은 스텔스 도료를 칠해야 하기 때문에 기체가 무거워져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에 F-35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나 F-16보다 실전에서 작전능력이 떨어진다.

한편 국방부는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 심각하다며 F-35 도입을 서둘러 추진했다. 그러나 남한은 공군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이하로 1950~60년대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들이며, 비교적 신형 전투기라 할 수 있는 미그 29도 18대에 불과하다.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도 “북한 공군은 1980년대 중반 미그기 도입 이후 전력 증강이 없다. 북한 내 표적도 증가하지 않았다”며 “전력 공백을 전투기 보유대수로만 보지 말고 임무수행 능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 공군은 최근 구형 F-5E/F를 대체할 국산 FA-50 경공격기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F-35가 없으면 전력공백이 발생한다는 국방부 주장은 빈말이다.

F-35 도입 사업 목적의 다른 하나는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하여 차기전투기 대상 기종을 사실상 F-35A 단일 기종으로 압축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불리한 협상 조건을 자초했다. 이는 경쟁을 유도하여 도입가를 낮추고 필요한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기전투기 사업을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국회 지시 사항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해 한국은 대미 협상에서 을의 처지로 전락했으며, 그 결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스텔스, 레이더, 엔진 등의 기술이전도 확보하지 못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선회하자 스텔스 기술 이전 제안도, 최종 조립 생산 라인을 한국에 건설하여 그 생산품을 해외에 수출하도록 하겠다는 제안도 거두어 들였다.

F-35A 도입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외군사판매(FMS)는 미국과 미 방산업체의 이해를 한국 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이다. 이에 국회와 감사원은 국방부에 FMS 방식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F-35A 도입 협상에서도 FMS의 불평등성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었다.
무엇보다도 FMS 방식 도입의 후과는 ‘상한가 없는 개산(槪算) 계약’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천십팔년 이후에는 F-35가 대량 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F-35 공동 생산국들이 F-35 성능 결함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구입 수량을 줄이거나 구입 시기를 연기하고 있고 개발 리스크 부담도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FMS 방식 도입으로 2000억 원에 달하는 FMS 행정비를 미국에 지급해야 하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부과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때 선급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상업구매와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 확보할 수 있었던 선진 기술과 절충교역도 모두 포기하였다. 
국방부는 FMS 방식의 장점으로 유일하게 미국 정부의 품질 보증을 주장하나 미국 FMS 규범에 따르면 F-35와 같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체계는 품질을 보증받지 못한다.
이렇듯 FMS 방식으로 추진되는 F-35 도입 사업은 한국을 미국의 봉으로 전락시키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방부의 F-35 도입 계약의 대미 굴욕성과 무능은 일본의 F-35 도입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한국이 포기한 모든 것에 더해 훨씬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따냈다. 일본은 FMS 방식으로 들여오는 완제품 4대를 제외한 나머지 38대를 라이선스 생산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이전받고 엔진과 레이더 등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한국 등 F-35 도입 국가에 대한 부품 제공과 아시아 창정비 허브까지 맡게 되었다.
특히 F-35 부품생산을 하게 될 일본 기업은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10만 명을 강제 동원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이다. 한국은 F-35A 부품 구입과 창정비 등에 소요되는 1조 원에 달하는 운영유지비를 일본과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에 지불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F-35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방부의 대미 굴종과 무능이 초래한  국익 훼손 사업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경제를 희생시켜 미국과 미국 군수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굴욕적인 F-35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굴욕․종속․졸속 협상을 책임지고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대등한 대미 협상을 추구하고 대일 종속 가능성을 배제하여 국익이 도모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국방부 국정감사 대응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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