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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7]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몸통! 김관진 전 국장장관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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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몸통!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2014년 11월 7일(금)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검찰단은 11월 4일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법적인 댓글공작의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몸통'임을 숨기기 위한 억지축소수사일 뿐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 처벌함으로써 군이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하는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7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장에 따르면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댓글 공작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공식적인 승인과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장관의 직속기관이기때문입니다. 이로써 2012년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자행한 댓글 공작의 몸통이 바로 당시 국방장관인 김관진임이 드러났습니다.

연제욱, 옥도경에 대한 공소장은 매일 오전, 오후 작전상황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령관의 결심과 작전지침, 심리전단장의 작전지시를 받아 심리전단이 1과 3대의 체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로 만들어 다시 사이버사령관의 결재를 받은 등 사이버사령관의 공식적인 책임과 지휘하에 대선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령에 의하더라도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제1조)되며, 사이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제4조 1항)고 규정되어 있고,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하에 기능별 임무 수행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과 이모 전 심리전단장이 모두 (김 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정치관여 행위와 관련)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실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나 김 실장을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임을 방증하는 것이며,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 없이는 검찰단의 수사는 최소한의 신뢰성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헌법 5조 2항, 군형법 94조 군인복무규율 1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유린 행위입니다. 그런데 군이 이런 엄중한 범죄의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조사조차하지 않는 것은 지난 대선이 사이버사령부뿐만 그 윗선인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연루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지른 불법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의 트윗을 서로 리트윗해주면서 정치 개입을 조직적으로 진행한게 밝혀졌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예산도 국정원이 통제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 처벌함으로써 일벌백계의 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주권의 원천인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자행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국민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은 사이버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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