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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8] 반인도적 생물작용제 불법 반입, 실험, 군사훈련으로 한국민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짓밟은 미군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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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생물작용제(무기)의 불법 반입, 실험, 군사훈련으로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짓밟은 미군을 규탄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생물무기를 폐기하고 한국에 공식 사과하라!
 

2015년 6월 8일 주한미군사령부(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에서 시민사회 공동으로 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 미군기지로 배송했다가 폐기한 사실이 알려진 5월 말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5. 29)과 공개질의서(6. 1)를 통해 미군의 생물작용제(무기)의 한국 반입과 실험, 군사훈련의 진상을 밝힐 것과 한미소파(9조 5항)를 즉각 개정하여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세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사건이 벌어진 경위라던가, 탄저균을 들여온 목적이라던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책임자를 처벌했다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에, 68개 시민, 평화, 노동, 환경, 지역 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조사를 다시한번 촉구 했습니다. 

 

 
 
맹독성 물질인 탄저균이 살포되었을 경우를 상징한 퍼포먼스. 
탄저균 100kg이 공중에 살포되면 최대 300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는 미군의 생물무기 반입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인 국제법을 어기고 한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있느니만큼 관련 책임자를 검찰에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안하면, 대중적으로 고발인들을 모아서 주한미군사령관과 오산기지의 주한미공군사령관을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저균을 배달한 업체는 미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택배회사 페덱스 입니다. 페텍스 택배노동자들은 맹독성물질인 탄저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 탄저균이 노출이라도 됐다면 택배노동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큰 위험에 처할 뻔 했습니다. 관련해서 페덱스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민주수호용산모임에서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탄저균의 위험성과 불법적으로 탄저균을 반입, 실험하고 있는 미군을 형상화 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회원들과 용산과 평택의 지역 단체들과 환경과 평화단체 회원들 약 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강정마을에 가신 문규현 신부님은,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미군 생화화전 실험 중단" 피켓을 들었습니다.

 
 
반인도적 생물작용제(무기)의 불법 반입, 실험, 군사훈련으로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짓밟은 미군을 규탄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생물무기를 폐기하고 한국에 공식 사과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기자회견(5. 29)과 공개질의서(6. 1)를 통해 미군의 생물작용제(무기)의 한국 반입과 실험, 군사훈련의 진상을 밝힐 것과 한미소파(9조 5항)를 즉각 개정하여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세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군이 탄저균에 이어 맹독성 보툴리늄까지 한국에 불법 반입, 실험해 왔으며, 소위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반입과 실험을 반복해 왔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미군과 한국 당국의 축소 지향적 해명과 은폐 기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당국이 우리의 공개 질의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번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한미 동맹군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5. 29)이라는 판에 박힌 입장을 밝힌 것 외에 탄저균과 보툴리늄 등 생물작용제(무기)와 장비의 보유 실태나 관련 실험 및 군사훈련의 현황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한미소파 개정, 실험중단을 통한 재발 방지책과 생화학 군사훈련 및 생물무기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미군의 생물작용제(무기)의 한국 반입은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한미소파’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인류의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물무기금지조약’이다. ‘생물무기금지조약’은 제1조에서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군이 한국 내로 탄저균 등을 반입한 것은 명백한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이다. 더욱이 탄저균과 보툴리눔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Category A)'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다. 미군이 이러한 반인도적 생물작용제(무기)를 한국 정부에 통보도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은 미군이 그 만큼 한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의 2의 ①, ②항에서 생물무기(작용제)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군의 한국으로의 생물작용제(무기)의 반입은 국내법에 저촉된다.
 
한편 ‘한미소파’는 제7조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한미소파가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관 검사의 면제가 곧 미군의 한국으로의 물품 반입이 국내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한미소파 제7조에 따라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한미소파를 운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국내법에 위배되는 미군의 물품 반입은 한미소파 제9조 5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한미소파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즉각 중단됨으로써 탄저균 반입과 같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의 주권을 농락하는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조속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력 강화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 및 생화학무기를 전면 폐기하라!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생화학 실험을 계속하리라는 우려는 미국이 매우 공세적인 대북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략과 전력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서 온다. 
 
 미국은 최근 제23 화학대대를 주한미군 2사단에 재배치했다. 해외 미군 부대 가운데 화학대대를 운용하는 곳은 주한미군 2사단이 유일할 정도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생화학전에 골몰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전력을 2배가 하고 최근 창설한 한미연합사단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화생방 무기를 선제 제거, 확보하는 작전을 수립하고 키 리졸브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통해 이를 숙지하는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다. 소위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점(2013년)과 미 제23 화학대대가 한반도에 재배치된 시점이 일치하는 것도 미군의 한반도 생화학전 전력, 전략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전략, 전력 강화와 훈련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방어무기 개발과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생화학무기는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로 적국이 생화학무기로 공격한다고 해서 생화학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생물무기에 대한 방어무기 개발은 공격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생물무기의 개발 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로 되며, 방어훈련은 그 자체로 공격훈련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 등에서의 생화학무기 사용과 훈련에 대한 사회단체와의 공동조사를 한미 군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가 핵에 이어 생화학 전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더욱이 미군이 전 세계 미군에게 제공할 생화학 교리와 전략, 작전, 무기의 시험장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에 생화학 교리, 전략, 생화학무기를 즉각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생물무기의 불법 반입과 실험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8일
68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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