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한국원폭피해자와 평통사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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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3일
• 장소 : 후쿠오카 공항~사세보 호텔
한국원폭피해자, 평통사 대표단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 및 미사 참가기
<1일차>
● 11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과 미사에 한국원폭피해자대표단 참여
● 한국원폭피해자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로와 격려 메시지 기대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드리는 편지 등을 통해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알리고 원폭투하에 대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책임 규명, 모든 나라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호소 등 국제 사회 여론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
● <긴급 상황> 현지시각 11시부터,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등 한국원폭피해자 1세, 2세 11명, 후쿠오카 공항에 억류 됨.
한국원폭피해자 1세~2세 14명이 11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과 미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교황의 폭심지 공원 방문과 미사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방문이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고무하는 것은 물론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은 지난 9월 9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인 피폭자 대다수가 일제의 식민지배로 강제동원 됐다가 미국의 원폭투하로 2중, 3중의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조명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손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협회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드리는 편지글에서 “반인륜적인 원폭 사용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11/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폭심지 방문과 나가사키 미사에 참여하며 11/25일에는 우라카미 성당에서 열리는 한일피폭자들을 위한 공동기도회에도 참석합니다. 또 11/26일에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과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방문과 미사 참여 차 일본을 방문한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포함한 피해 1세, 2세 11명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5시간동안 후쿠오카 공항에 억류되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경위를 시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후쿠오카 국제공항 입국관리소, 도쿄 본청의 지시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입국 막아>
О 일시 : 11.23(토)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О 장소 : 후쿠오카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입국 심사가 아닌 사실상 조사 진행”
“입국 심사 구실로 한국원폭피해자의 입국을 총 5시간 동안 막아”
“후쿠오카 공항 입국사무소 통괄, 도쿄 본청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실토”
“한국원폭피해자들, 부당한 조사에 항의하면서 경위 확인과 사과 요구”
o 시간대별 사건 경위
▷ 10:50 경
- 한국원폭피해자들(에어 부산 이용) 13명, 후쿠오카 공항 도착. 입국 심사장에서 지문과 사진촬영 중 심사관들이 피해자 11명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심사장 왼쪽 편 구석으로 데려감, 피해자들은 영문을 모른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입국심사장에 대기하게 되자, 왜 그런지 설명을 요구함. (*입국심사관들은 에어부산 탑승자 중 원폭피해자 명단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고 함. 같은 에어 부산 타신 분 중에서도 따로 티켓팅한 2분은 바로 입국 심사 통과했다 함)
▷ 11시 05분 경
- 인천공항에서 이스타 항공을 이용 도착한 평통사 회원들과 상근자들,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억류된 상황을 알게 됨. 피해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들음.
- 피해자들은 교황 집전 미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와 나가사키 대교구에 제출한 미사 참여 명단을 제출함.
- 평통사 상근자들이 외교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함.
▷ 11시 27분
- 입국심사관, 심진태 지부장을 별도 검사를 하겠다며 입국심사실 내부 조사실에서 소지품을 검사했으며 이에 대해 심지부장은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항의.
▷ 11시 37분
- 피해자들과 평통사 상근자 : 심진태 지부장을 조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일본 입국심사관들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억류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함
- 11시 54분 경 소지품 검사를 마친 심명자 어르신은 “개인 소지품을 다 확인하고 종이들도 하나같이 읽어본다”고 말함
▷ 12시 경
- 11시 49분 입국 심사관들이 평통사 일행의 여권도 가져가서 12시 경부터 평통사 상근자들을 한명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
일본 입국심사관 통괄이 나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일정표와 활동내용,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 12시 14분
- 입국심사관, 원폭피해자들의 방일 계획서 1쪽을 강제로 빼앗아감. 방일 계획서 보면서 “데모하러 왔냐”고 추궁
- 원폭협회 사무장, 방일 목적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 미사 참석과 억울하게 희생된 한국원폭피해자의 원혼을 달래어 유해 송환을 하고, 나가사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 등의 견학이라고 설명함.
▷ 12시 50분
- 입국심사관: 심진태, 심명자 어르신 제외 나머지 한국원폭피해자들에게 짐 챙겨서 입국 심사장에서 나가라고 요구, 이에 나머지 일행은 기다렸다가 두 분과 함께 나가겠다고 하자 빨리 나가라며 등떠밀다시피해서 내보냄.(두 어르신과 나머지를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 13시 16분
- 평통사 상근자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전화로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함. 한국영사가 일본입국심사관들과 소통을 원한다며 전화를 바꿔 줄 것을 요청
- 입국 심사관에게 통역을 통해 영사의 뜻을 전하자 입국심사관이 “전화 하지 말라. 전화를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며 전화를 확 꺼버림.
- 한국영사가 다시 평통사 상근자 전화를 통해 입국심사관에게 “전화를 왜 끊었냐”고 물어보자 입국심사관과 통역 : “여기서의 권리는 일본 공항 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함.
- 이에 심진태, 심영자 두분 어르신들과 평통사 상근자 : “심사냐 조사냐, 심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조사하고 있다”고 항의함. 입국심사관은 “심사”라고 이야기 함.
- 평통사는 심사라면 통상 수준에서 심사절차에 응하겠다고 답함. 통상 수준 이상 요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함, 그러나 답변을 듣지 못함.
세관 관계자가 평통사 참가단들의 짐을 모두 검색하겠다고 말하는 모습
▷ 13시 53분
- 평통사 회원들 짐을 정밀 검사하기 시작. 세관에서 한국원폭피해자 기억팔찌와 선물을 사진 찍었고, 리플렛과 일정을 스캔함. 그 뒤 세관의 별도 공간에서 면담조사를 함. 또한 신발을 벗으라고 하거나 몸을 수색하는 등 도저히 통상적인 입국 심사라고 볼 수 없었음.
▷ 15시 25분
- 입국심사관, “평통사가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은 그냥 입국심사를 하러 가면 되는 것을 입국심사장에서 한국원폭피해자 협회원들과 합류한 게 문제된 것”이라고 설명. 결국 우리가 자초한 문제가 아니냐는 식의 답변이었음. 피해자 분들을 왜 억류한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답함
입국 수속실에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반복해서 짐을 검사하고 명단을 물어보는 등의 행동에 분노하는 심진태 합천지부장
▷ 15시 45분
- 심진태, 심명자 어르신을 포함 모두 여권을 되돌려 받았으며 입국허가증을 받음.
- 심진태 지부장, "상륙허가를 하면서 여권에 ‘10-8’이라는 도장이 찍었는데 왜 그런지? 이렇게 5시간 동안 붙잡은 사유를 문서로 정리해서 달라,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항의
- (새로 나타난 Y셔츠 입은 30대 말-40대 초 남성): “심진태 지부장님과 심명자 어르신이 대표이기 때문에 잡힌 거다. 단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만 한 것”이라고 변명.
- 심진태 지부장 등 일행들이 항의하며 지금 이야기한 것을 서면으로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답변함.
- 그럼 서면으로 이유를 써줄 수 없다는 말 그대로 써서 도장찍어달라고 하자 새로 나타난 Y셔츠 입은 30대말-40대초 남성이 “공항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한 명씩 서류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즉 입장에 대한 서면 답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으며 억류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일본 입국심사관이 제출한 입관법 10조 8항에 의거해 특별상륙허가를 절차를 밟기 위한 구두심리를 한 이유를 일본 변호사와 영사관을 통해 입국수속실 통괄에게 따져 물었다
▷ 16시 5분
- 상륙허가가 난 다음 한국 영사와 일본인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들과 평통사 회원들이 부당한 억류와 조사에 대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여 후쿠오카공항 입국 심사 통괄(여성 나이 50대 중반)이 설명함
- 상륙허가를 내면서 여권에 찍힌 10-8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심진태 지부장의 질문에 대해 통괄은 “입관법 10조 8항에 의거 상륙을 허가 한다”는 뜻이라고 답변
* 10조 8항 : 당해 외국인이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상륙을 인정
- 5시간 동안 억류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자 통괄은 “단체인데 한 사람씩 심사하느라 늦어졌다”고 변명함
- "왜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우리를 5시간씩 조사하는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통괄은 “도쿄 본청에서 지시를 받느라 늦어졌다”고 실토함.
- "우리를 5시간씩 조사하는 대상으로 분류한 이유 그것이 알고 싶고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통괄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일반 심사하다가 (특별상륙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두 심사로 넘어갔다"고 실토함.
- "왜 우리를 특별상륙허가가 필요한 구두 심사대상으로 분류해서 조사했냐? 좀 전 이야기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라며 재차 경위를 확인하자 통괄은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입을 떼지 못함.
- 입회 변호사, 통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로마 교황이나 나가사키 대주교님이 항의 공문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여 상황을 마무리 함
- 평통사에서 시간별 자세한 상황을 정리하여 영사관과 변호사에게 보내기로 영사관에서 후속 경위를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하기로 하고 함.
당일 공항에서 우리 측 피해자들을 지원했던 후쿠오카현변호사회 소속 고토 도미카즈 변호사는 “한국인 피폭자 문제가 교황 집전 미사를 통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들의 입국을 단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장시간 대기를 시킨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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