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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와 일지] 원폭 국제 민중법정 전문가 세미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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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2015.05 : UN에서 열린 9차 NPT 재검토회의 때 피해자 심진태, 김봉대 선생(고 김형률씨 부친)이 미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함.


● 2015.05~2016.06 : 소송 가능성 검토 결과 현재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의 높은 장벽, 남소 조항으로 인한 미국 변호사들의 소극성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음.   

● 2019.07~2020.10 : 2019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비핵평화포럼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재차 미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 및 민중법정 추진 가능성 검토를 요청함. 검토 결과 내용 축적을 위해 우선 전문가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 2020년 1월 ~2023년 2월 현재까지 1963년 시모다 판례,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 의견과 각 재판관 의견, 2006년 일본 히로시마 원폭 민중법정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경과]

 

● 2020.10.26 : 원폭 피해자 자료연구 현황과 과제 / 전갑생 연구원, 김기진 기자


● 2020.11.30 : 무차별 공격과 1996년 ICJ 권고 의견 / 이재승 교수 


● 2020.12.28 : 일본 Simoda Case 분석과 시사점 / 박수진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 2021.01.25 : 2011년 헌재판결을 중심으로―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구제 상황/ 최봉태 변호사


● 2021.02.22 : 사례검토①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 임재성 변호사  


● 2021.03.29 : 원폭민간법정 한일 온라인 세미나 
주제1. 원폭민간법정 취지와 계획 / 고영대 대표 
주제2. 원폭 국외조사 현황과 과제 / 전갑생 연구원 
주제3. 원폭 피해 민간법정의 법적 쟁점 / 오동석 교수 

 

● 2021.04.26 : 1996년 ICJ권고의견 분석―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오동석 교수 

 

● 2021.05.31 : 사례검토② 미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 경과와 숙제―유엔 심포지엄과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 중심으로 / 허상수 교수

 

● 2021.06.28 : 1996년 ICJ 권고의견―WEERANANTRY 재판관 의견 검토 / 김익태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오동석 교수 

 

● 2021.07.26 : 주제1. 1996년 ICJ 권고의견―원폭 민간법정에 주는 시사점 / 오동석 교수
주제2 : WEERANANTRY 재판관 의견 보충 발표 / 고영대 대표

 

● 2021.08.30 : 주제1. 1996년 ICJ 권고의견―HIGGINS 재판관 반대의견 검토 / 오동석 교수
주제2. 1996년 ICJ 권고의견―SHAHABUDDEEN 재판관 의견 / 고영대 대표

 

● 2021.09.27 : 8월 세미나 후속 발표―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성 등 HIGGINS 재판관 주장과 사하부딘 재판관 반대의견 : 오동석 교수, 고영대 대표 

 

● 2021.10.25 : 1996년 ICJ 권고의견―SHAHABUDDEEN

재판관 반대의견 검토/ 고영대 대표

 

● 2021.11.29 : 1996년 ICJ 권고의견―KOROMA 재판관 반대의견 검토 / 오동석 교수

 

● 2021.12.27 : 1996년 ICJ 권고의견―Eric Davide 논평 검토 / 이기훈, 박하영, 이기은   

 

● 2022.01.31 : 1996년 ICJ 권고의견―KOROMA 재판관 의견 검토 / 고영대 대표 번역, 오혜란 발표 

 

● 2022.02.28 : 원폭피해자 관련 미국권 담론 분석과 민중법정에 주는 시사점 / 권준희 교수

 

● 2022.03.28 :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 연구―Moxley의 국제법론 개관 /우라다 겐지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첫 번째 논문을 중심으로 / 이준규 연구원

 

● 2022.04.25 :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 연구―미국이 본 국제법 /우라다 겐지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2번째 논문 중심으로 / 이준규 연구원 

 

● 2022.06.20. : 1996년 ICJ 권고의견―베자우이 소장 진술과 시사점 / 이화연, 이기훈    

 

● 2022.07.18 : 주제1. 1996년 ICJ 권고의견―플라이쉐어 재판관 별도의견 / 권준희 교수  주제2. 원폭 투하를 재판하는 국제 민중법정 히로시마 경험담 / 이치바 준코

 

● 2022.08.29 : 1996년 ICJ 권고의견―브라보 재판관 진술 검토 / 오동석 교수  

 

● 2022.09.26 : 사례검토③ 2006년 히로시마 원폭 민중법정 기소장 검토 / 이준규 연구원 

 

● 2022.10.31 : 사례검토④ 주제1. 2006년 히로시마 원폭 민중법정 판결문 검토 / 이준규 연구원 
주제2 : 아미커스 큐리에, 기소장, 판결문을 통해 본 쟁점 검토 / 고영대 대표

 

● 2022.11.28 : 주제1. 2006년 히로시마 원폭 민중법정 관련 일본 출장 결과 / 이기은
주제2. 뉘른베르크/극동 군사재판소의 인도에 반한 죄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에서 인도에 반한죄 적용의 적절성 여부  /이장희 교수 

 

● 2022.12.26 : 원폭 국제 민중법정 추진 계획과 한국 실행위원회 구성 제안 / 오혜란 

 

● 2023.01.30 : 1996년 ICJ 권고의견―SCHWEBEL 재판관 반대의견 / 평통사 청년팀, 평화통일연구소 번역 / 박하영, 이기은, 이기훈  

 

● 2023.02.27 : Simoda Case 다시보기―Simoda 재판 의의와 한계 및 민중법정에 주는 시사점 /오동석 교수 

 

● 2023.03.27 : 1996년 ICJ권고 의견 중 논점 비교 검토―SHAHABUDDEEN WEERANANTRY 재판관, ERIC DAVIDE 교수 의견과 SCHWEBEL 재판관 의견을 중심으로―와 민중법정에 주는 시사점 / 고영대 대표 
 

 

● 2023.05.11 : 원폭 국제 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주제 2 : 에릭 데이비드 교수 발표문 - The (il)legality of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ntional inernational law as of 1945 - 검토 / 이기훈 이기은 박하영 
 

 
● 2023.05.18 : 원폭 국제 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주제 1 : 이삼성 교수 발표문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군사/정치적 의미 : 한국의 시각에서 - 요지와 토론요지 / 오동석 교수 

 


● 2023.05.25 : 원폭 국제 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주제 3 : YAMADA Toshinori 교수 발표문 - The (il)legalit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검토 / 조은숙 최성희 

 


● 2023.06.07 : 원폭 국제 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모아보기]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국제 민중법정 자료

 

● 2023. 07. 06  1차 국제토론회 평가 - 성과와 후속 과제 / 발표 : 오혜란

 

● 2023. 08. 31( [1차 국제토론회 쟁점 돌아보기 1]  주제3 쟁점과 마르텐스 조항 
- The Martens Clause and the Laws of Armed Conflict / Rupert Ticehurst / 발표 : 조은숙, 박하영

 

● 2023. 09. 21  [1차 국제 토론회 쟁점 돌아보기 2] 주제 2, 3에서 제기된 쟁점 -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 관련 -
- 자료1. ICJ 권고의견 76항~84항까지,  Necessity and proportionallity in Jus ad bellum and jus in bello /Judith Gardam  /  발표 : 이기훈 

 

● 2023. 11. 02  [1차 국제 토론회 쟁점 돌아보기 3] -주제 3에서 제기된 쟁점 - 마르텐스 조항

- 자료1.  The Martens Clause and the Laws of Armed Conflict / Rupert Ticehurst 
- 자료2. The origins, causes and enduring significance of the Martens Clause: A view from Russia 
- 자료3. 1996년 ICJ권고의견 중 관련 항목, SHAHABUDDEEN,  WEERANANTRY 재판관 반대의견 중 관련 부분, 1977년 추가의정서 관련 부분, 2013년 김석현 논문 / 발표 : 이기훈 

 

● 2023. 12. 14 [2차 국제 토론회 준비] 1945년 이후 발전된 국제인도법으로 본 핵무기 위협, 사용의 불법성 - 1977년 제1 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 / 발표 : 오혜란

 

● 2024. 01. 25 [1차 국제 토론회 쟁점 돌아보기 4] 1차 토론회 쟁점에 대한 주최측 의견과 발제/토론자들과의 의견 교환  / 발표 : 고영대 
2차 토론회 기획안 소개 / 오혜란 


● 2024. 01. 26 [1차 국제 토론회 자료집 발간 / 주최측 의견은 별책으로 발간 / 발간 평통사 후원 4.9통일평화재단

 

● 2024. 02. 29  [2차 국제토론회 준비] 1996년 ICJ 권고 의견(23~73항)과 민중법정 법리 전개에서 과제  /발표 : 강은지 변호사, 이기훈 활동가 

 

● 2024. 03. 28 [2차 국제토론회 준비]  ICJ 권고 의견(74~105항)과 민중법정 법리 전개에서 과제  /발표 : 강은지 변호사

 

● 2024. 04. 11 [2차 국제토론회 준비]  2017 TPNW 조약과 민중법정 법리 전개에서 과제 / 오혜란 집행위원장 

 

● 2024. 04. 25 [2차 국제토론회 준비]  
발표 1- 주제1 발표문 - 한국원폭피해자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역사적 의미 - 검토와 의견 / 오동석 교수  
발표 2- 주제 3 발표문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 : 법적 및 정책적 우려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Legal and Policy Concerns -검토와 의견 / 강은지 변호사 

 

● 2024. 05. 09 [2차 국제토론회 준비]  주제3 찰스 맑슬리 교수 발표문 검토와 의견 / 강은지 변호사  

 

● 2024. 05. 23 [2차 국제토론회 준비] 주제2 다니엘 뤠티커 교수 발표문 - The Leg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alysis in light of IHL, environmental law, hunan rights and the TPNW - 검토와 의견   / 이주연 활동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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