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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토론회] 6/6 해외 참가자 및 발표자 환영행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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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토론회 : 해외 참가자 및 발표자 환영행사 

- 2024년 6월 6일 저녁 6시 30분, 아주레 히로시마 베이스(Azure Hiroshima Base) - 

 

6/6 해외게스트 환영행사

6/7 히로시마 평화발자국

6/7 원폭국제민중법정 조직위원회 구성 좌담회

6/7 한국원폭희생자 위령제

6/8 토론회 오프닝과 인사말

6/8 토론회 1주제

6/8 토론회 2주제

6/8 토론회 3주제

6/8 마무리 상징의식

 

 

 

 

2차 국제토론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6일 저녁에는 고영대 평통사 대표와 심진태 지부장 등 주최측이 발표자, 토론자 등 해외참가자들과 사회자, 통역을 맡은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준희 교수 사회로 진행된 환영식에서 먼저 2주제 사회자이자 코리아 정책연구소 이사인 이주연 활동가가 주최측인 평통사에 대해 소개 했습니다.

 

이주연 활동가는 평통사가 1994년 미국의 북폭과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서 창립되어 30년간 자주, 평화, 통일, 반핵, 군축의 가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최대 장애물인 핵과 동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핵문제의 씨앗을 뿌리고 한반도 핵대결을 부추긴 것이 미국이기에 현재의 한반도 핵대결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953년 휴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미국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연 활동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미국의 원폭 투하의 법적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프로젝트도 평통사의 지향을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위 : 환영사를 하는 강우일 주교, 사진 아래 (좌) 고영대 대표, 사진 아래 (우) 심진태 지부장>


다음으로 국제원폭민중법정 조직위원회 대표를 맡기로 한 강우일 주교는 환영 인사말에서 "원폭 민중법정 성사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해외참가자에게도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주최측을 대표하여 고영대 대표는 주제3 발표자인 막슬리 교수에게는 "선생님 글을 너무 잘 열심히 읽었다"고 하고, 주제2 발표자인 다니엘 리티커 교수에겐 "덕분에 이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주제3의 또 다른 발표자인 안나 후드 교수와 주제 2의 발표 토론자인 모니크 코미에, 마니 로이드 교수들에겐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멋지고 유익한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각별히 인사했습니다.  

심진태 지부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여러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먼 나라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어, 특히 외국에서 많이 오셔서 피폭자의 한사람으로 고맙고 반갑다"고 환영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권준희 교수가 1주제, 2주제, 3주제의 발표자 토론자 통역자들, 좌담회에 참여한 해외 평화운동 단체 활동가들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주제1 발표자들 (시계 방향으로) 오쿠보 겐이치 변호사, 오은정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 오동석 교수 

 

주제2 발표자들 (시계방향으로) 다니엘 리티커 교수, 야마다 토시노리 연구원, 모니크 코미에 박사, 마니 로이드 박사, 맨프레드 모어 박사

 

주제3 발표자들 (시계방향으로) 찰스 막슬리 교수,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존 키롤프 연구자, 안나 후드 부교수

 

환영행사에 참가한 좌담회 패널들 (시계방향으로) 브래드 울프, 마가렛 엥겔, 조셉 에서티에, 엘리엇 아담즈, 코라손 발데즈 파브로스, 김갑송

 

주제1 :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 사회 : 최봉태 변호사
- 발표 : 오은정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 토론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오쿠보 겐이치 (大久保賢一) 변호사, 일본반핵법률가협회 회장
- 토론 : 요시자와 후미토시 (吉澤文寿)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교수

 

주제 2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 - 특히 국제인도법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 사회 : 이주연 코리아정책연구소 이사
- 발표 : 다니엘 리티커 (Daniel Rietiker) 국제반핵법률가협회 공동회장, 로잔대학교 부교수
- 발표 : 야마다 토시노리 (山田寿則) 메이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강사
- 발표 : 모니크 코미에 (Monique Cormier) 모나시대학교 법학부 강사
- 토론 : 마니 로이드 (Marnie Lloydd) 빅토리아 웰링턴대학교 법학부 강사
- 토론 : 맨프레드 모어 (Manfred Mohr) 국제우라늄무기금지연합 공동의장

 

주제 3 : (확장) 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의 양립불가성 및 극복방안

- 사회 : 강은지 변호사
- 발표 : 찰스 막슬리 (Charles Moxley) 포드햄 로스쿨 법학 교수
- 발표 : 애나 후드 (Anna Hood) 오클랜드대학 법학부 부교수
- 토론 :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토론 : 존 키롤프 (John Kierulf) 군축 연구자, 전 외교관 출신

 

좌담회 :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

- 사회 : 이화연 콜로라도대학교 볼더, 박사후보
- 제안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토론 : 브래드 울프 (Brad Wolf, Merchants of Death War Crimes Tribunal)
- 토론 : 조셉 에서티에 (Joseph Essertier, World BEYOND War)
- 토론 : 마거릿 엥겔 (Margaret Engel, Peace Action New York State)
- 토론 : 엘리엇 아담스 (Elliott Adams, Veterans for Peace)
- 토론 : 아키라 가와사키 (Akira Kawasaki, ICAN / Peace Boat)
- 토론 : 김갑송 (Kim Kapsong, Korean American Peace Fund)
- 토론 : 코라손 발데즈 파브로스 (Corazon Valdez Fabros, International Peace Bureau)
- 토론 : 콜린 무어 (Colleen Moore, 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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