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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 서울 국제민중법정 구두심리, 이렇게 진행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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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통일누리》 257호, 20p 수록된 글을 싣는다.    

 

서울 국제민중법정 구두심리, 이렇게 진행된다

-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에 책임을 묻고, 현재의 핵대결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핵없는 세계의 미래를 연다.

 

오혜란 집행위원장

 

서울 민중법정의 구두심리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수유리 소재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열린다. 구두심리 전날인 12일 오후에는 주최측, 증인과 진술자, 국제조직위원들을 위한 환영 행사가 마련되며 기자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13일부터 진행되는 구두심리에서는 피해자 증언을 비롯해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현재 한반도의 핵 대결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원폭 투하의 위법성과 미국의 국가책임을 논증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재발 방지의 과제를 함께 살핀다.

국제인도법 · 국제형사법 ·인권 ·평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판사로 참여 : 

이번 서울 국제민중법정에는 국제인도법·국제형사법·인권·헌법·반식민주의 문제를 다뤄온 국내외 전문가 4명(리처드 포크(Richard A. Falk), 마조리 콘(Marjorie Cohn), 이석태, 캐서린 갤러거(Katherine Gallagher))이 판사로 참여한다.

 

리처드 포크(Richard A. Falk)

 

리처드 A. 포크(미국) 는 프린스턴대학교 국제법 명예교수로, 국제법과 국가책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이다. 법은 시민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러셀·런던·상설민중법정(Permanent Peoples’ Tribunal)과 가자 민중법정(Gaza Tribunal)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는 서울 국제민중법정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공백이 있었다. 서울 국제민중법정은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서울 국제민중법정에서는 재판장으로서 원폭 투하의 위법성과 국제법적 책임에 대한 심리를 이끈다. (온라인 참여)

 

마조리 콘(Marjorie Cohn)

 

마조리 콘(미국)은 토머스 제퍼슨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형사변호사로, 국제법과 국제인권 분야의 전문가다. 민중법 정과 국제인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해왔으며, 전미변호사조합 (National Lawyers Guild) 회장을 역임했다. (온라인 참여)


이석태
 

이석태(한국)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으로, 시민사회와 인권·국제정의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베트남시민평화 법정에도 참여하는 등 과거사, 인권침해를 국제정의의 관점에서 다뤄왔다.


 

캐서린 갤러거(Katherine Gallagher)

 

캐서린 갤러거(미국)는 미국 헌법권리센터 선임변호사로, 국제 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을 전문으로 한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 사재판소(ICTY)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적 사법기구와 함께 활동하며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뤄왔다.
 

판사단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폭 투하의 위법성, 미국의 국가책임, 피해자의 권리와 구제를 함께 심리한다. 나아가 과거 의 원폭 피해를 현재의 핵위기와 한반도의 핵 대결 문제로 연결해,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구두심리 기간에는 피해자와 전문가의 진술뿐 아니라 낭독극, 역사 현장탐방, 핵무기의 개발·실험·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피해자와 전문가의 진술에 더해 낭독극, 국제대담, 현장탐방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11월 13일(금) — 제1세션: 사실심리 과거의 핵사용과 피해, 현재의 핵 대결과 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조망한다.


• 오전 구두심리 — 원폭 투하의 사회·정치·군사적 의미와 현재의 한반도 핵 대결


13일 오전 구두심리는 개정으로 시작된다. 개정 선언과 당사자·법률대리인 출석 확인, 서면변론서 송달 증명에 이어 재판장 인사와 재판관 소개,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역사적·법률 적 의미, 심리 절차와 주요 쟁점 및 증거 채택에 관한 설명이 진행된다. 모두진술에서는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 박규훈이 청구 요지를 발표하고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듣 는다. 피청구인 측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입장 요지를 낭독하며, 참고인인 한국 정부가 궐석 할 경우 진술은 생략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진술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역사와 1945년 원폭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한반도의 핵 대결과 핵무기 사용의 재발방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오은정 서울대 학교 인류학 조교수는 「미국의 원폭 투하와 한국 피해자의 과거·현재·미래」, 이삼성 한 림대학교 정치행정학 명예교수는 「미국의 원폭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와 한반도 핵 대 결」, ‘핵무기에 관한 다섯 가지 신화’ 저자인 워드 헤이즈 윌슨은 「한미 확장억제 폐기와  원폭 투하 재발 방지의 상호 관계」를 주제로 각각 진술한다. 세 전문가의 진술을 통해 한 국 원폭피해의 사회 정치적 역사적 사실과 원폭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현재의 한반도  핵 대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핵무기 사용 재발 방지의 조건을 확인한다. 


이어 한국원폭피해 1·2세 피해자들의 증언이 진행된다. 1세 피해자로 박정순, 전소자, 박윤규, 심진태, 이기열 선생이 직접 피해 경험과 이후의 삶을 증언하며, 2세 피해자로 한정순 씨가 증언한다. 김형률 씨의 영상 증언은 가족이 대리해 전달한다. 이들의 증언은 1945년의 원폭 피해가 결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81년째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핵 피해의 현실을 통해 핵무기 사용이 남기는 장기적·세대적 피해와  그 책임의 문제를 드러낸다.

 

• 오후 부대행사 — 한국원폭피해 2세 낭독극, 역사현장 탐방
 

13일 부대행사에서는 먼저 한국원폭2세의 삶과 투쟁을 다룬 낭독극을 선보인이 마련된다. 원폭 피해가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삶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피해자들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낭독극에 이은 현장 탐방은 수유동 일대의 근현대사적 공간을 찾아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 사회의 여정을 따라간다. 피플의 자결권을 향한 발자취를 만나며, 오늘 서울 민중법정의 문제의식과 연결한다.


참가자들은 근현대사기념관과 419민주묘역을 중심으로 2개 팀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역사  현장을 돌아본다. 한 팀은 근현대사기념관을 중심으로 항일 독립운동의 현장을 만난다. 특히 이준•이상설•이위종 특사의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제국의 주권 침탈에 부당하고 불법임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 했던 이들의 외교적 저항을 되새긴다.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이준 열사는 현지에서 순국했고, 세 특사의 활동은 자주독립을 향한 민족적 각성을 확산시키고, 훗날 3 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 팀은 4•19민주묘역을 중심으로 4•19혁명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짚어 본다. 독립에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에서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오늘의 과제를 생각한 다. 인근에 자리한 손병희•여운형 선생 묘소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며 3.1 운동의 정신과 해방 전후의 자주적 국가 건설과 민족 통일을 향한 뜻을 되새긴다.

 

11월 14일(토) — 제2세션: 위법성 심리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와 현시기 핵 위협·확장억제의 위법성을 심리한다.


• 오전 구두심리 — 원폭 투하와 확장억제의 위법성


14일 오전 구두심리는 핵무기의 개발·실험·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시작 한다. 핵 사용의 피해자인 마쓰모토 마스에(히로시마 원폭피해자, ‘히로시마를 말하는 사람들’ 회원)와 다나카 시게츠미(나가사키 원폭피해자,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피폭 경험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피폭자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핵무기 개발의 피해는 이사이아 몽곰베 몸빌로(남아공 콩고 시민사회(CCSSA) 의장)가 증언한다. 그는 콩고 신콜로베 우라늄 광산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의 연결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내재한 식민주의와 자원 착취의 역사를 고발한다.  핵실험의 피해자인 베네딕트 카부아 메디슨(마셜제도 핵실험 3세 피해자·마셜교육이니 셔티브 대표)은 미국 핵실험으로 인한 건강·강제이주·환경 피해와 세대 간 영향을 전하며,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구,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다른 핵실험의 피해 자인 메리 딕슨(미국 유타주 다운윈드·핵실험 낙진 피해자, 작가·저널리스트·핵정의 활동가)은 네바다 핵실험의 낙진 피해와 RECA(방사선 노출 보상법(Radiation Exposure  Compensation Act)) 확대·보상 투쟁을 소개하고, 피해 인정과 책임, 사죄·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앤 라이트(미국 평화재향군인회(VFP) 자문위원, 전 미 국무부 관리)가 소감을 밝히고, 멜리사 파크 ICAN(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참여한다. 이 세션은 핵무기가 남긴 피해와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핵무기를 금지해야 함을 밝히는  자리다. 


이어서 법리검토팀·전문가 진술을 통해 1945년 당시 국제법에 비추어 미국의 원폭 투하가 왜 위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다니엘 리티커(로잔대학교 국제법 겸임교수), 마니  로이드(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법학부 선임강사), 모니크 코미에(모나시대학교 법학부 부교수)가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 및 전문가로 참여한다. 이들은 1945년 당시의 시제법에 따라 민간인 공격 금지, 마르텐스 조항, 불필요한 고통 금지, 화학무기 금지 원칙에 비추어 원폭 투하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무력행사(jus ad  bellum)에 관한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른 위법성도 논증한다. 아울러 오늘날의 국제인도법(IHL), 환경법·기후법, 국제인권법,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관점에서 핵무기 사용 의 위법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진술은 미국의 국가책임과 한국 원폭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연결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의 행위가 사실상 배제되었던 법적 공백을 메워 피해자의 권리와 정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된다.

 

이어서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위기를 심화시키는 확장억제 정책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레베카 A. 슈트 변호사(국제사법기관강화연합(ImPact) 공동대표)는「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의 불법성」을 주제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수반하는 핵무기 사용 위협의 위법성을 논증한다. 두 전문가의 진술을 통해 확장억제의 폐기와 핵 사용 위협의 종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법적·정치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야마다 토시노리(메이지대학교 국제법 겸임강사)가「미국의 원폭 투하와 필요성·비례성 원칙: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를 주제로 독립적인 전문가 진술인(아미커스 큐리에)으로 참여한다.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미국 측에서 제기될 수 있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합법성」에 관한 법적 항변 과 반론을 다룬다. 이를 통해 앞선 청구인 측 논증과 함께 양측의 법적 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원폭 투하의 적법성과 그 책임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을 돕는다. 한국 정부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그 입장을 듣는다.

 

• 오후 부대행사 — 핵피해자와의 대담 및 전문가 대담


14일 오후에는 핵무기 개발·실험·사용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두심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피해와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핵무기와 제국주의·식민주의가 연결되어 온 역사와 현실을 짚고, 피해자 지원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으며 책임 인정이 피해자의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한 전제임을 확인한다. 나아가 제2·3의 핵피해를 막기 위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세계의 실현을 위한 피해자의 역할을 함께 논의한다. 


이어 1945년 원폭 투하의 위법성과 국가책임, 피해자 구제, 법적 장벽과 그 극복 방안 등  국제법과 핵무기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전문가 대담을 진행한다. 다니엘 리티커 교수와 프 레드릭 메그레 교수와 함께 원폭 투하가 남긴 부정의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원폭피해와 핵무기 문제를 둘러싼 사실적·법적 쟁 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또한 데이비드 스완손과의 별도 대담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논의 한다. 

 

11월 15일(일) — 제3세션: 국가책임 및 예비판결·권고 미국의 국가책임을 심리하고 사죄·배상·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예비판결과 권고 를 내린다.

 

• 오전 구두심리 — 미국의 국가책임과 사죄·배상·재발방지 논증

15일 오전 구두심리는 한국원폭피해가 형성된 역사적·국제법적 배경에 대한 전문가 진술로 시작한다. 마이클 진(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UIC) 글로벌 아시아학·역사학 부교수)은 「일제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와 조선인의 일본 본토 동원: 한국 원폭피해의 역사적·국제 법적 맥락」을 주제로, 조선인의 일본 본토 동원과 한국인 원폭피해가 형성된 과정을 역사적·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어 도츠카 에츠로(변호사, 전 류코쿠대학교 법학부 교수)는「일제의 조선 지배의 불법성: 점령법·중립법 위배」를 통해 일본의 조선 지배와 전시 동원의 국제법적 성격 및 불법성을 검토한다. 


이어 에릭 로스(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역사학과 박사과정)는「전략폭격과 원자폭탄  투하, 뉘른베르크·도쿄 전범재판: 국제법의 공백과 이중성의 형성」을 통해 승전국의 전쟁행위가 심판에서 제외되면서 형성된 국제법의 공백과 이중성의 문제를 짚어본다. 이어  매튜 리프먼(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UIC) 국제법 명예교수, 영상)은 「뉘른베르크 헌장  및 원칙에 비추어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과 국가책임」을 통해  1945년 원폭 투하의 범죄성과 이에 따른 미국의 국가책임을 논증한다. 


이어 베셀라 테레제바(국제형사법 변호사, 암스테르담대학교 박사)는「1907년 헤이그 제 4협약 제3조 등에 의거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미국 정부 배상의 당위성」을 통해 국가책임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미국 정부의 사죄·배상 의무를 다룬다. 프레데릭 메그레(맥길대학교 Hans & Tamar Oppenheimer 국제공법 석좌교수)는 「핵무기를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 — 전망과 한계」를 통해 핵무기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체계와 한계를 설명하고, 한국원폭피해자 구제소송에서 예상되는 법적 장벽과 이를 넘어설 과제를 짚어본다. 


이날 전문가 진술은 14일 원폭 투하의 위법성 논증에 이어 미국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 이르는 청구의 주요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다. 이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위한 핵심 쟁점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한다.

 

이어 청구인 측 박규훈 변호사는 서면과 증언, 증거를 종합해 청구의 법적 근거와 취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피청구인 측이 궐석할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요 항변과 반론을 대리해 제시한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부의 질의와 쟁점 정리가 진행되며, 재판장은 변론 종결을 선언한다. 이후 재판부는 비공개 평의를 통해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 전문가 진술을 종합해 청구의  각 쟁점과 미국의 법적 책임을 판단한다. 재판장은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판결과 권고를  발표하며, 여기에는 1945년 원폭 투하의 국제법상 위법성과 미국의 국가책임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과 피해 회복, 핵무기 사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가 담길 예정이다. 재판장의 폐정 선언으로 3일간의 법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 오후 부대행사 — 관계자 좌담회: 최종판결과 소송·법률대응까지


15일 오후 부대행사는 관계자 좌담회로 진행된다. 전문가와 원폭피해자, 주최 측인 평통 사, 국제조직위원 및 파트너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서울 민중법정의 예비판결과 권고를 바탕으로 후속 과제와 국제적 연대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우선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제1차 검토회 의에서 서울 원폭민중법정의 예비판결과 권고를 어떻게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공유할 것인 지 논의한다. 한국원폭피해자의 경험과 권리, 1945년 원폭 투하의 책임, 핵무기 사용의 재발방지에 관한 판단을 TPNW의 피해자 지원과 핵무기 금지 규범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가 된다.


이어 2027년 상반기 최종판결과 권고를 마련하기 위한 국내외 법률가와 전문가들의 협력 과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반핵법률가 모임 구성 계획을 공유하고, 원폭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국가책임, 핵무기 사용과 확장억제의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지속 적인 법률 연구와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과거 원폭피해의 책임 규명에서 현재의 확장억제와 핵대결 문제로 시야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폐기와  핵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사실적·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격년제 국제포럼 등 국제적 연구·연대 활동의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3일간의 구두심리와 예비판결은 끝이 아니다. 서울 민중법정은 책임 규명과 피해 회 복을 넘어, 핵무기 없는 평화를 향한 한반도 비핵화와 핵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 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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