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신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 안보법제 재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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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평화누리통일누리 145호>에 실린 글입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의 문제점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하는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의 야당을 비롯하여 현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조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정부는 6월 24일로 끝나는 국회 회기를 9월 하순까지 연장해서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개정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평시, 주변 사태, 일본 유사(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등의 경우에 따라 미군과 자위대의 작전·정보·후방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간 문서로 보통 미일 가이드라인이라 불린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에 처음 작성되었으며 1997년에 개정 되었고 2015년에 개정되었으니 2차례 개정된 셈이다. 1997년 1차 개정은 1994년 소위 1차 북핵위기 때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던 미국이 이를 실행할 수 없었던 이유의 하나로 일본의 후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은 1996년 4월 미일동맹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일본 영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한 미일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같은 해 미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했으며, 1997년에는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1978년 작성 당시 연구 과제였던 ‘극동사태’(미일안보조약 6조)보다 한 발 더 나간 주변(한반도나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2차 개정은 북한 봉쇄를 넘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지원도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철폐했으며, 전후방을 구별하지 않고, 그 동안 금지된 탄약, 전투 발진 전투기에 대한 급유 등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개정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을 통해 달라지는것?
일본 아베 정부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통해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했다. 존립위기사태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작전’과 ‘기뢰 제거·함선 호위 작전·적 지원 선박 활동 저지 등의 행사 작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의 요격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는 유엔 헌장 51조에서 회원국의 고유권리로서 보장되는 집단 자위권의 행사와는 다른 것이다.
집단 자위권은 1국에 대한 공격행위가 곧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국가 상호 간의 관계가 지리적으로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긴밀한 경우 공동방위의 필요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위 사례는 일본의 독립 및 안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정당한 집단 자위권 행사라 할 수 없다. 결국 개정 신 미일방위협력 지침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 을 통해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 자위권은 미일동맹에 의거한 집단방위로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군사동맹을 앞세운 일본의 왜곡된 집단 자위권 행사는 유엔의 집단 안보를 위축시킴으로써 유엔을 무력화 하게 된다.
또한 개정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에서는 일본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사태와 별개로 ‘중요영향사태’를 규정하고 있다. 중요영향사태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존의 ‘주변사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일본 자위대는 지리적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외국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당장 전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설사 전쟁중인 지역이라도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의 추진 목적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과 연합사령부를 꾸려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세계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미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는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적 지형이 중국의 부상으로 잠식되고 있다고 여기는 미국이 미일동맹을 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우위를 지키고 동북아시아 지역 및 세계 패권을 다지기위함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재해권(해양패권)의 유지, 확대와 미사일방어(MD)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 신 미일방위협력 지침의 고스란히 담겨있다. 미국은 재해권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유지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기때문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 은 지난 4월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통해 “힘이나 강제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이라 밝혔으며 케리 미국무장관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 가이드라인이 안보 환경의 큰 변화를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항해의 자유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나 ‘항해의 자유 방해’로 규정한 것이며 개정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일본 방위상이 "남중국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법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미국은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MD) 구축을 통해 대중국 전략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MD는 개정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평시, 존립위기사태, 일본유사 등 모든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분야로 되어 있으며 특히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명시되어 있다.
군사주권의 핵심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한국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통제못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군사행동의 최우선적인 대상은 한반도다. 개정 신 미일방위지침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보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의지를 곳곳에서 읽을 수 있으며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개정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 한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하며 또한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중요영향사태법에 사전 동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든 ‘외국의 동의’든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일본이며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위대의 파병 결정은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신 미일방위협력 지침의 개정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은 일본의 막강한 전력을 가세시켜 부상하는 중국을 제압하고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오바마 정권과 미국의 지지 속에서 한반도 재침략 등 지역맹주의 자리를 노리는 아베 정권의 합작품으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남중국해와 중동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으로 대결과 긴장을 확대 조성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개정 신 미일방위협력 지침과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안에 폐기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나아가 한국을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옭아맬 사드 한국배치 반대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고 국가와 민족의 주권과 영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