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2025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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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
윤석열 정권은 “국가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소위 초긴축 재정으로 편성하면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법인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사회 기득권층의 곳간은 챙기면서도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축소하고 민생을 희생시키며 어김없이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대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국민의 생존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뜨립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을 희생시키는 것은 물론, 끝내 전쟁을 촉발시켜 민족공멸을 초래하는 실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 군비확장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며, 민생예산을 되살려 국가·민족·민중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갈 것을 촉구하며 2025년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의견서(20개 항목)를 발행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군 기득권 축소와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 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군수지원 예산 중 적법한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되어 대규모 미집행금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사드부지 공사비를 포함해 불법 전용이 우려되는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투적이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북한 위협,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주변국 위협론 등을 명분으로 한 무기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 이러한 무기 도입은 과잉 군사력 구축과 국방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35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상륙돌격장갑차, 특수전지원함,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등 초공세적이고 불법적인 전략과 작전계획 수행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중단을 요구했으며, 확산탄, 대인지뢰 등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반인도적 무기 도입 예산의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구축함(KDDX), 해상작전헬기, 항공통제기, 함대공장거리유도탄 등 무기체계는 한반도 작전 반경을 넘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한 위험한 역외/원양작전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 삭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앞으로도 반평화적, 반민생적, 반개혁적, 대미 종속적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국회에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 심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목차]
◎ 항목별 삭감의견과 근거 :
[국방부]
2.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3. (163)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131-302)
4. (164)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5131-304)
[방위사업청]
1. (3-10) 한국형구축함(KDDX) (2332-303)
2. (3-16) 특수전지원함 Batch-Ⅰ(2332-314)
3. (4-26) F-35A 성능개량 (2433–308)
5. (4-31) F-15K 성능개량 (2433-313)
8. (4-29) 대형공격헬기 2차 (2433-311)
9. (2-2) 상륙돌격장갑차-Ⅱ(R&D) (2231-313)
10. (2-52) 특임여단전력보강-II (2232-393)
11. (4-12)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2432-330)
12. (5-10) L-SAM-Ⅱ(고고도요격유도탄)(R&D) (2531-377)
13. (5-11)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Ⅲ(R&D) (2531-378)
14. (5-32)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2533-312)
15. 확산탄 - (2-43) 전투예비탄약 (2232-37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