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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평화튼튼이] 19차 평화홀씨마당 1부 :  일제 강점과 피폭, 원폭 2세 김형률의 삶으로 본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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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평화튼튼이]  19차 평화홀씨마당 의미 -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와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 일시 : 2026.6.25(목) 저녁 7시 30분

- 방식 : 온라인 ZOOM

 

2026년 7월 25일에 예정된 19차 평화홀씨마당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특히 평화홀씨마당 1부 순서로 준비되고 있는 원폭 2세 김형율 선생의 삶을 통해, 일제의 불법 강점과 미국의 원폭투하 범죄의 이중적 희생자인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 핵대결 해소와 핵없는 세계를 위해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11/13-15)의 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에서는 특히 한국원폭피해자의 사회역사적 배경, 특히 일제의 조선 강점과 침략전쟁과 수탈정책에 의해 강제/반강제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살펴보고, 미국의 원폭투하가 소련 견제를 위한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당시 헤이그법 등 국제인도법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점, 일본내 조선인 차별과 미군정의 조기귀한 정책으로 한국인 피폭자의 피해가 더 심각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 등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삶은 "핵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었고, 김형률 선생이 말한대로 "원폭 2세 환우들의 겪고 있는 인권문제의 역사적 뿌리"가 미일에 있기에 이들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평화홀씨마당 1부에서 그려질 원폭 2세 김형률 선생의 삶은 한국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바로 일제와 미국의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점을 자각하고 인권적 차원뿐 아니라 평화와 자주운동이며, 무엇보다 피해자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삶이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형률 선생의 삶과 의지는 원폭민중법정 청구인으로 함께하는 심진태 선생과 한정순 선생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별법 개정 과제 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제에 대한 한반도 민중의 의병, 무장투쟁, 만세운동 등의 지속적 투쟁과 저항은 한반도 민중의 자결권의 발로로서 주권의 찬탈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력적 위협속에서 체결되고, 고종의 비준조차 없는 을사조약, 정미7조약, 병합조약 같은 주권침탈 조약들이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제의 징병, 징용, 수탈 정책은 1907 헤이그 육전조약의 관련규정 중 점령지 관련 42~5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한정순 선생님과 회원분들 등 9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7/2(목) 평화홀씨마당 2부 관련 내용 교육과 7/9(목) 평화홀씨마당 3부 관련 내용 교육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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