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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길잡이] 3/24 일본 원폭피해자 소송, 1963 시모다 판례의 의미와 한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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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길잡이 과정에서는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2026년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준비하며 핵무기 보유와 사용의 불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1945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의미있었던 핵무기 관련 실제 소송이나 민중법정 사례를 검토합니다.

 

1963년 시모다 판례(일본 원폭피해자의 일본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의 의미와 한계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저녁 7시 30분

- 방식 : 온라인 ZOOM 

- 자료 : 1963년 시모다 사건에 대한 동경지방법원 판결문(한글본) (자료위치 클릭)

 

 

3/24 평화길잡이 - 시모다 판례 (추가) 공부에는 90명의 회원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 동경지방재판소가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의 길은 봉쇄해버린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동경지법은 핵무기라는 수단의 불법성 판단은 유보한 채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무방어 도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불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규정의 '무방어 도시' 개념과 1923년 공전규칙 초안의 '무차별 폭격 금지' 개념을 뒤섞음으로써 법리 전개에서 모순이 발생하거나 전략폭격을 용인하는 듯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동경지법은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국제법적 청구권라는 실체는 조약 등의 절차법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사실상 개인의 국제법적 청구권을 부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우리 법원이 '위안부'나 강제징용 소송에서 개인의 국제법적 청구권에 근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지, 나아가 주권면제 등의 장벽을 넘어선 전향적 판결을 내렸는지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 11월에 있을 원폭국제민중법정에서 시모다 판례의 제한성을 넘어서 1945년 미국 원폭투하의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참가자 한명한명이 민중법정의 주체로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1996년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의견(자료위치 클릭) 검토는 5/23(토) 차기 길잡이  교육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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