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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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10월 31일,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어 그 결과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남북·북미 정상 간 합의에 반하여 여전히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동맹의 틀에 가두며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는 시대의 지향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크게 우려된다.
2. 먼저 한미 국방장관은 북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명시된 공약의 이행”과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요구하며 “북이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에 나섰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3항).
이는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와 같은 상응 조치 없이 압박을 앞세워 북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만 강제하려는 일방적 요구다. 또한 이는 신뢰에 기초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반한다.
3. 다음으로 한미 국방장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한미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지속적 유지”에 합의하였다.
이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군사분야 합의서’의 전면적이고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 합의서의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드러낸 불편한 심기를 볼 때, 미국의 개입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한편 서해 해상 완충수역 설정과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매티스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고만 입장을 밝혔다(4항).
잘 알려진 대로 정전협정에 서해 해상분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며, NLL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선에 불과하다. 더욱이 NLL 수역은 유엔해양법상 북한 영해 안에 위치한다. 이에 NLL을 마치 서해 해상분계선이나 되는 양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경두 장관이 NLL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해상분계선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에 대해 매티스 장관이 NLL에 대한 평가 없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만 답한 것은 NLL 수역을 ‘분쟁 수역’ 또는 ‘공해 수역’으로 보는 미 국무부의 입장(1999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NLL에 대한 입장은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공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이행 및 후속 군사분야 합의서의 채택을 좌우한다.
4. 다음으로 한미 국방 당국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매티스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5항)
미국의 대남 확장억제 제공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핵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초공세적 도발 전략이다. 주한미군은 방어전력이 아니라 이러한 핵대결과 초공세전략을 수행하는 공세전력이다. 한미 양국의 대북 초공세전략과 전력은 대북 체제보장을 약속한 싱가포르 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체제보장을 약속해 놓고 군사적으로는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싱가포르 성명을 이행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대남 확장억제 제공과 ‘맞춤형 억제전략’ 및 ‘작전계획 5015’부터 폐기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으로 도래할 평화시대와 새로운 남북, 북미관계에 맞춰 선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고 이에 토대한 방어 위주의 대북 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한미 국방 당국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 능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양 장관은 한국군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7항)
포괄동맹이란 그 개념이 모호하나 가치적·다자적·기능적(분야별)·지역적 안보 영역을 망라하는 그야말로 중층적 목적과 임무를 가진 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는 해저에서 우주까지, 한반도에서 태평양·인도를 넘어 전세계로, 쌍무적 관계에서 다자관계로, 재래식전에서 대테러전이나 사이버전으로, 시장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까지 모든 안보 분야에 걸쳐 임무를 갖게 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요구한다. 이는 한마디로 무한대의 임무와 군비를 갖추자는 것이다.
한미 국방 당국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포괄동맹 능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미국이 한국의 ‘국방개혁 2.0’이 한국군의 포괄동맹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방개혁 2.0’, 곧 한국군이 모든 안보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게 거의 무한대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이 매년 역대 어느 정권 못잖게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도 미국의 포괄동맹 및 관련 전력 구축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강정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 국제 관함식도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포괄동맹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에 따른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이 표방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역행한다. 또한 시장가치를 추구하는 포괄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은 남북의 공존공영을 가로막고 흡수통일을 꾀하게 됨으로써 역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역행한다. 한국군이 태평양·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 전력의 대형화와 고성능화가 필히 수반되며, 우주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첨단화가 필히 요구된다. 이렇듯 이번 공동성명(7항)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한국군의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포괄동맹을 추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되기 때문이다. 한국군 전력의 첨단화는 대미 군사·기술적 종속을 한층 심화시키게 된다. 수년 전부터 미국이 주도해 온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역 평화를 위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반하는 미국의 포괄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며, 시대적 수명을 다한 한미동맹이 포괄동맹을 명분으로 목숨을 연장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다음으로 한미 국방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강조했”고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8항)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 합의하였던 2015년 작전통제권 환수 결정을 박근혜 정권이 파기하고 미국의 뜻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다시 합의한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압도적 전력 구축, 곧 ‘3축 체계’ 및 ‘전략적 억제능력(감시·정찰 전력과 한국형 MD 체계 구축,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등의 확보를 전제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며, 현실적으로 달성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의 기대 섞인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작전통제권이 환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애초 한미 국방 당국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전작권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르자면 미국이 제공할 핵 전략자산과 재래식 전력, 탄도미사일방어(BMD) 자산과 한국군의 이른바 3축 체계 전력을 통합 운용해야 하는데 한국군이 이를 작전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확정짓지 않았으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완전운용능력(FOC) 검증→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각 단계의 검증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환수’란 본디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작전통제권은 능력에 따라 다른 나라와 주고받을 수 없는, 핵심 국가 주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작전통제권은 즉시 환수되어야 한다. 한편 한미 당국이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3축 체계 및 전략적 억제능력 등을 제시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여전히 핵대결과 군비증강을 추구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른 선제공격전략을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남북, 북미 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에 서명” 하고 “현재의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9항)
한미 국방 당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 의미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미연합사는 가장 대미 종속적인 세계 유일의 통합형 연합지휘체계로, 각국 전력을 각국이 직접 작전통제 하는 나토나 병렬형 일미연합지휘체계와 달리, 미군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직접 작전통제하며,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전략지침을 수령한다. 현 한미연합사령관은 군사적으로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략지침 또는 작전지침을 직접 따를 의무가 없다. 더구나 한미연합사에는 주한미 공군이나 2사단 등 주한미군의 전력이 편제되어 있지 않다. 주한미 육군과 공군은 미 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직접 작전통제를 받는다.
반면에 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한국군 연합사령관은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함께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략 및 작전지침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정치·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입장이 규정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연합사령부 구성군사령관을, 특히 공군과 해군사령관을 미군이 맡게 되면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지침은 형식에 그치고, 구성군사령부 예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현행처럼 미군이 직접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현 한미연합사의 종속적인 형태가 그대로 해, 공군에 계승(?)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지상 구성군사령관을 한국 장성이 맡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상군 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한 개입을 약정 등으로 보장해 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전략, 작전, 전술 제대별로 미군의 개입을 보장해 주고 정보, 작전, 연습, 기획, C4I 등 전장 기능별로 능력과 기술, 경험이 한국군에 비해 월등한 미군의 작전 주도를 보장해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유지하는 한 대북 핵·미사일 작전과 상륙강습, WMD 제거 작전 등을 수행할 한국군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미군이 계속 행사할 가능성은 크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BMD 전력의 임무 할당과 BMD 전력의 요격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군과 미군의 이해가 대립할 경우 이를 미군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도록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미군이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육군과 해군의 대북 WMD 제거와 상륙작전에 대해서도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해 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작전통제권의 주요 핵심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다시 위임되는 결과를 가져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 되고 말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한국군이, 내용적으로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지휘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작전통제권은 아무런 조건과 유예 없이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7. 다음으로 한미 국방 당국은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11항).
또한 한미 국방 당국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공유 증진 등 3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5항).
한미 국방 당국이 한국군의 우주역량 강화 및 우주분야 동맹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우주군의 창설을 공식화하고(11.9) 우주의 군사적 패권 추구에 본격적으로 나선 트럼프 정권의 우주 군사화에 한국군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주군 창설을 지시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은 소련 괴멸을 겨냥하며 우주배치 MD 구축에 나섰던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극한 대소 대결을 방불케 하는 대중, 대러 패권 경쟁과 군비경쟁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 당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우주작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연습 강화와 능력의 구축”에 합의해 준 것은 한국 MD의 미국 MD의 참여와 함께 대중 군사적 대결을 자초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중국과의 대결의 외곬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미 국방 당국이 연합훈련과 정보공유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의 뜻에 반해 한일 군사동맹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와 더불어 한미 우주작전 능력과 연습 강화는 이를 토대로 한 한일 군사동맹 구축에 날개를 달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에 이은 우주작전체계 구축은 대중·러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한국의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이에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약속한 “향후 발생 가능한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을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2항) 한 결과는 한미동맹을 대중 포위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자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논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한미동맹을 지역동맹, 포괄동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그 임무가 남한 방어에 국한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성격과 임무 전환으로 더 이상 새로운 적을 만들어 내지 말고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8. 한미 국방 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기지이전 및 기지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17항)하고 매티스 장관은 “험프리스 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16항).
평택미군기지에 대해 공동성명이 밝힌 이런 내용들은 기지 이전 과정에서 양국의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이 자행한 불법과 횡포, 나아가 굴욕적인 한미관계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한국민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간척 과정에서 자식을 바닷물에 떠내려 보내는 아픔까지 겪으면서 이룬 옥토를 강제로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전비용을 미국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까지 사장시키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건설한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가 바로 평택 험프리 기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땅히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양국이 환경오염과 기지반환과 관련하여 “한미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 따른”다고 한 것은 한미소파가 국내 환경법에 대한 미국의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조 원 이상 추정되는 용산, 부평 등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한미 당국이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의 책임을 양측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 한미소파 4조 1항에 비추어 볼 때 반환 미군기지 내 시설 관련 비용을 한국에 부담 지우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은 현재 미국의 무리한 요구(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 때문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불법적 요구를 한국이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 국방 당국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18항)에 합의한 것은 “이(방위비분담) 협정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새로운 요구에 자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제출 보고서, 2017. 4. 26)는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 보듯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에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위반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이자놀이까지 한 사실을 감안하면, 미군의 불법적인 집행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 당국의 합의는 미국이 강요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이 저지른 불법과 전횡에 면죄부를 주고 백지수표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다.
9. 이에 우리는 한국의 안보 이해를 포기하고 미국의 안보 이해를 보장해 준 시대역행적인 국방부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엄중히 비판한다. 국방부는 70년에 걸친 한반도 대결과 분단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더 늦지 않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온전히 환수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기 바란다. 또한 더 이상 냉전의 유물인 한미동맹에 매달리지 말고 이로부터 벗어나 균형외교를 뒷받침하고 동북아 다자협력안보체제 구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1. 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