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8,700명 무급휴직’ 공문 발송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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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행위를 중단하라!
주한미군 사령부가 올해 11월 7일 주한미군 참모장(마이클 미니한) 명의로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와 한국정부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 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었다.
이번 주한미군의 공문발송은 8000명이 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직장을 그것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강제 휴직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써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자 횡포이다.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휴직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협상을 타결하라는 사실상의 협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문을 발송한 11월 7일은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11월 13~16일)직전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공문발송은 공식적인 외교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 국무부나 국방부의 지시나 최소한 미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진행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령부의 공문발송은 9차 협상에서 한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을 타결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또한 우리가 주한미군 사령부의 공문발송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수단(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의 불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이 방위비분담금의 1.5∼2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의 수용 곧 한국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10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12월 14일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방위비분담) 총액 등과 관련한 양쪽의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직도 입장 차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방위비분담 총액 등에 대한 한미의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방위비분담 총액의 1.5∼2배 인상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2005년과 2007년에도 SMA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국인 노동자 1천명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느니 ‘고용인원, 군수 보급물자, 기지건설과 관련해 감축결심을 내릴 것’이라느니 하며 한국인 노동자 감원을 거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주한미군 사령부의 행위를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주한미군이 공문 형식으로 무급휴직 예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증언처럼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타결된 뒤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한국인 노동자 감원 등을 운운한 이전과 달리 이번 주한미군사의 공문발송은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히 한국정부에 대한 협박행위를 자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주한미군 사령부의 이번 공문 발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협박행위로 보는 것은 설사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이 해를 넘겨 타결되고 그 발효가 몇 개월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 휴직시켜야 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본 협정을 보면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4월 1일까지 한국은 인건비의 ⅓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이행약정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의 75% 한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30%를 미국 국방부 예산에서 지급해 왔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이 내년에 타결되더라도 주한미군 노동자 인건비 지급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은 8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이 만료된 뒤 무려 6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18일 발효되었다. 이른바 ‘협정 공백’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은 물론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의 집행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한미군 사령부의 이번 공문발송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고용주로서 한미소파 제17조(노무)3항에 따라 우리의 노동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3항 중에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만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은 군사상의 필요와는 무관하므로 이런 제한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타결이 늦어지는 책임은 한미 당국에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와는 무관하다. 백번을 양보해서 협상 지체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에 일시적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로서 미국 정부가 져야 되는 것이며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휴직시키겠다는 것은 고용주로서 미 정부의 책임을 한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볼모로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하려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파렴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문 철회를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대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공문발송을 취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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