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법원, 경찰이 제한한 평통사 6/30 기자회견 및 삼보일배 허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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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집회에 대한

경찰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집행 정지 결정

 

- 경찰의 ‘집회 제한통고‘는 사실상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

- 예정대로 3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와 도로에서 기자회견과 삼보일배 평화행진 진행

 


- 6월 27일 경찰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광화문 KT앞, 정부종합청사 앞 등 평통사의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제한통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일부 단체의 물병 투척 사례가 재발될 경우 공공 안녕 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야기된다며 집회 제한통보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통사는 2017년 당시 경찰이 거론한 ‘물병 투척 사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이에 평통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제한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소송대리 : 법무법인 이공)을 내었고, 서울행정법원(제6부)는 28일 오후 4시 심리 후, 오후 9시 20분경 경찰의 집회 제한통보 집행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년 당시 경찰이 거론한 ‘물병 투척 사례’와 평통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통사의 집행 정지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평통사는 경찰의 이번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조차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광화문 일대의 집회가 전면 금지(제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비상식적이자 시대퇴행적이라고 지적하며, 재판부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 정세의 진전을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싱가포르 성명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삼보일배 평화행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히며 경찰이 평통사의 기자회견과 평화행진을 보장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첨부파일 : 재판결정문 원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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