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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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20일, 한미 당국자들 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진다. 미국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 550억 원)를 제시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심지어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등에 드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액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5.8배에 달하며,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약 5조 4천억 원(『2018 국방백서』, 2015년 기준)을 11조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전가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한미 안보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모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불법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법 부당한 요구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근거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남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조는 주한미군의 남한 방어 임무를 전제로 해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소파 5조 1항은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못 이겨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1항에 반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주한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정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비록 미국의 강요로 맺어졌지만 ‘남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협정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해외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이나 남중국해 작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적용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또한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하며 해외 미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SOFA에도 어긋나고,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 즉,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남한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부정하고 주한미군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대로 성격과 임무를 전환시킴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무력화하고 사문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는 근거를 미국 스스로 소멸시키는 셈이다.
이에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임무로 하게 되는 이상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2015년 기준 7105억 원)를 받아 내야 한다. 아울러 아무런 법적 근거(이승만-맥아더 구두 협약)도 없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용되는 카투사 제도(2015년 기준 직·간접비용 합계 1034억 원)도 폐지해야 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세금 면제·감면(2015년 기준 1312억 원) 등 주한미군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직·간접 지원을 즉각 전면 철회해야 한다.

 

‘작전지원 항목’ 신설 결코 안 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10차 협상 때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을 신설하여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 왔던 전략자산 전개 등 한반도 역내, 외에서의 미군의 작전지원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 골몰했다.
그 결과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에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훈련차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나아가 군수분야 분담 세부항목에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을 추가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이 쓰는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 등까지 한국이 지원하는 길을 텄다. 이제 한국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로 가는 해외 미군까지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번 11차 협정 협상에서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의 한국 전가를 위해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에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사드 운영비 등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국 방어와는 무관하며, 한미 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규정을 한참 벗어나는 불법적 요구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다. 강경화 장관도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에 대해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도 안 맞다.”(2018.10.1)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한국은 결코 이 불법적인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미국이 끝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한다면 한국은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감액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 미집행 방위비분담금과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군사건설비 9302억 원 등 미집행 현물 지원 방위비분담금을 합쳐 2018년 12월 현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미국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해 불법 착복한 이자소득도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다. 또한 2018년 말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매년 군사건설비로 들어가던 수천억 원의 감축 소요가 발생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한국 방어와 무관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안보 전문가들도 트럼프 정권의 무모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한미 안보관계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한국을 그저 자신들의 잇속이나 챙기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한국이 막대한 국민혈세를 축내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울러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 불법 부당한 청구서를 내미는 창구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폐기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약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추경예산 약 5조 8천억 원을 상회하며, 최저임금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유지 경비로 11조 원을 부담하게 되면 이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국방예산(9.7조 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금액이다. 한국이 이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헌납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대가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가로막는 등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이 되어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탈피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틀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부터 과감히 벗어던져 버려야 한다.

 

2019. 8. 20. 
AWC한국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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