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대량해고 통보에 대한 평통사 논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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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대량해고 통보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주한미군이 미군기지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300여명에 대해 감원과 근무시간 단축, 파견업체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통보하였다. 이는 한미소파 노무규정에 의해 노동 3권을 제약받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쥐고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무도한 횡포다.
2. 또한 주한미군의 이 같은 행태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5조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규정과 이행약정에서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거나 “군사상 소요로 인하여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군사상 필요’라는 용어는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미국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군임무 변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한미소파에 대한 <양해사항>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이 ‘군사상 필요‘ 상황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주한미군 측도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10차 협정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이나 ’고용 종료 제한‘ 등을 명시해 놓고도 이에 전적으로 반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강요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극히 기만적인 것으로 부당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대량해고 통보는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3.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통보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날강도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애초 한미소파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한국에 떠넘겨왔다. 급기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는 한국 부담분의 75% 상한마저 폐지하여 한국 부담 100% 가능성마저 열어 놓았다. 그 결과 2019년 한국 부담 비율이 88%로 대폭 상향되고, 액수로도 2018년에 비해 무려 1295억 원이 상승(3710억 원→5005억 원)되었다.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감원, 외주화하여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12%마저 지출하지 않고도 군수지원항목의 각종 용역 지원을 통해 그 노동력은 그대로 제공받으려 하고 있다. 즉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희생시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전부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4.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파견업체 비정규직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사용 제약이 덜한 군수지원 항목의 비용를 확대하려는 의도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군수지원 항목을 통해 해외미군 운영에 드는 경비를 확보해 보려는 노림수도 배제할 수 없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는 군수지원 항목에 “일시적 주둔 지원”이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한미연합연습 차 들어오는 해외미군 등에 대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할 길을 터놓았다. 만약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철저히 미국의 이기적 요구를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는 것으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5. 미국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대량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한미소파 7조 ‘대한민국 법령 존중’ 조항에 따라 한국 노동법을 존중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한미소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무력화하는 해외미군 경비의 한국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며 한국민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에 결단코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3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